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대책위 입장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6-10-31 11:41:42  |   icon 조회: 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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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도 / 자 / 료
김포사랑의집 정00목사, 2심에서 실형 4년 선고!
1심의 2년형에 비해 2배 형량,
재판부는 “수용된 장애인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원심의 형량은 과중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밝혀


1.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30일 전국의 300여개 장애인․인권․노동운동․여성 단체 등은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가 비단 김포 <사랑의 집> 시설장 정00 목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정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인권’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 가해자인 정윤길 목사에 대한 법적 처벌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관련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을 밝혀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의 허점을 밝혀내면서 ▲수용중심의 시설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김포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대책위는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혀내 “가난하고 장애가 있다면 시설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부의 반인권적 수용중심 시설정책을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시설장 정00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위한 활동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경찰수사와는 달리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검찰측의 소극적 기소권 행사로 인한 한계성으로 인해 1심 재판부도 시설생활인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및 중상해 내지 상해치사, 중감금, 횡령․사기의 죄 등 중대한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5. 그 과정에서 대책위는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김00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에 대책위의 진상보고서와 추가 고발장, 성폭력피해자 김00의 항고장, 김포 <사랑의 집> 사건을 보도한 SBS 세븐데이즈 동영상 등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와 성폭력피해자 김00의 성폭력피해 사실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6. 이러한 대책위의 자그마한 활동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 때문이지는 모르지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범죄가 중함을 물어 1심에서의 징역 2년형의 실형선고를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7. 부족하나마, 이는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강력한 처벌을 하기는커녕, ‘좋은 일 하다가 실수한 것’ 혹은 ‘지역사회 유지’, ‘고령이며 의도한 것이 아니고 재정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한 사회사업가’ 등이란 이유를 들어 수사도 철저히 진행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8. 아울러, 김포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피고인 시설장 정00 목사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와 방치, 폭력에 의해 8명에 이르는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어갔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등 문제시설에 대한 행정권한을 완전히 포기한 보건복지부와 김포시에 대하여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학대와 방치,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정권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의 허구성과 시설수용 중심의 정책에서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들이 자립하여 사회와 더불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의 일대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끝.

[첨부] - 장애여성공감 성명서 1부
-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성명서 1부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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