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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25,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 조장하는 한나라당 규탄 항의서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8-01-25 13:30:36  |   icon 조회: 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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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방안을 철회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


일시: 2008년 1월 25일
수신: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의장님
발신: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문의: 박래군 016-729-5363)

<항의서한>

한나라당은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은 한나라당의 왜곡된 인권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니, ‘인권’에 대해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놀랍다.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의 인권관 부재는 이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재앙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왔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도 “기권 또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구였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온’ 것인가? 대통령 소속이 되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인권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연 한나라당이 국가인권기구가 왜 ‘독립적 기구’여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권’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임무를 고유하게 갖는다. 그리고 그 권력에는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권력자에 의한 인궘침해??그 범위가 넓고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이 문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오히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의도 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와 국민들을 설득할 문제다.

또 이번 논평을 통해 ‘좌파정권’, ‘친북노선’ 운운하며 우리 사회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발언은 예전의 냉전적 사고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편향된 사고의 틀에 갇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여당이 될 한나라당이 냉전적 발언으로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탄압하던 이전의 폭압적 인권침해 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인권활동가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논평은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단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며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라는 국제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왜 한나라당에게만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유엔에 대해 ‘한국의 특수상황’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나라당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될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 열망에 따라 쌓아온 인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

1.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화 방안을 철회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1. 한나라당은 퇴행적인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2008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자료 1] 경과 보고

□ 1월 16일(수)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국가인권위를 대통령소속으로 격하
□ 1월 16일(수) : 국가인권위, “개편안 유감” 의견 발표
□ 1월 17일(목) : 국가인권위,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직속기구 전환’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 1월 18일(금) :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등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대통령 권한을 너무 키울 수 있다.”(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1월 18일(금) :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인수위에 서한 발송)
□ 1월 19일(토) : 인수위,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 박재완)
□ 1월 20일(일) : 인수위 브리핑 "(독립성 문제는) 조직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 점에 있어 두 기관 다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
□ 1월 20일(일) : 대통합신당 "최대한 서둘러도 28일 통과는 불가능하며, 졸속 통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우상호 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한나라당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 온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박태우 부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 국회 제출(한나라당 발의)…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포함
□ 1월 21일(월) : 국제앰네스티 성명,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
□ 1월 22일(화) : 제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 비상회의 개최
□ 1월 23일(수) : 법학교수 147명, “인권위와 방송위는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권위와 방송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인권위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협소한 헌법해석”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개최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상임위에 의견서 전달
: 인권단체 활동가 50여명, 인수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개최
□ 1월 24일(목)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50여명 독립문 점거 기자회견. 이후 7시 명동성당 촛불 집회 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노숙농성 돌입





[자료 2] 의견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촉구한다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을 가져온다고 얘기할 뿐, 어디서도 독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인수위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인권이란 권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인권회의는 아래와 같이 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①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설립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합의사항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기존의 행정․입법․사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독립적 지위가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는 인권침해 사전예방기구이자 국가권력 감시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운동에서 독립성은 핵심적인 이슈였고, 장장 3년에 걸린 국가인권위 설립운동 끝에, 어느 헌법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위상을 규정한 현행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떤 정당이나 정권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에 관한 국가책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 입니다.

한국정부 수립과정에서나 그 이후 광폭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한 것 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인수위의 인식은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의 위치를 오로지 효율성과 기계적인 형식논리를 끌어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은 국민의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②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은 ‘국제인권기준’입니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합니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UN GA Resolution 48/134)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③ 인권옹호에 대한 국가책무는 효율과 경쟁의 가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향해야 합니다.
인수위의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에 관해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매우 기계적인 헌법 해석입니다. 인수위는 '삼권분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효율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워 인권옹호의 국가책무를 저버린다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진정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인수위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의 문제점

①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후퇴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속한 어느 누구가 행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갈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설립당시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② 국제인권규범을 훼손하며 국내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문관 루이스 아버 씨는 1월 18일 인수위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것에 관해 재고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루이스 아버 씨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의 중요한 회원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며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앰네스티 모두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인권회의는 인수위가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을 명분삼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의도를 경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수위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논평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전담기구로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친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결국은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민중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침해 현실에 눈감는 국가인권기구, 인권박탈의 현실을 인권의 언어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국가인권기구, 그리하여 인권옹호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려는 차기 정부의 인권정책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인권회의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을 반인권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인수위가 이런 부담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짐 지우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3]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 교수들의 의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로 약칭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한다)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기 위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와 방송위는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때문에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권위와 방송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권위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협소하게 헌법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만약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학교수들은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1)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종합적인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주지하듯 국가인권기구는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별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국제사회가 노력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설치된 것이 인권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 1998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 초기부터 인권위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수법인으로 하자는 정부와 국가기관으로 하자는 인권단체 사이에 격렬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자는 주장과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하자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느 헌법기관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로 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합의를 거쳤고 그 동안 이에 대해서 큰 논란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위의 주장은 여론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3) 인권위는 유엔의 권고나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파리원칙’을 보더라도 독립성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독립성이란 파리원칙과 ‘유엔의 설립지침서’를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하나는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둘째는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셋째는 임면과정상의 독립성, 넷째는 구성을 통한 독립성을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으로 ‘유엔의 설립지침서’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지위를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독립필요성은 단지 유엔의 권고나 설립원칙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중에는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작업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인권위의 중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는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5) 우리나라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며,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인권보장기구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엔인권판무관이 인수위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켜 주도록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2. 인수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의 문제점

1) 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에 출범하여 벌써 6년을 넘는 기간 한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인권위의 활동에 대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역시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종래 인권위가 법적, 운영상 측면에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조직이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위가 보다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수위가 노력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변화한다면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설령 업무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시켜 준다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기관이 된다면,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은 허물어질 것이며, 국가인권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현재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대통령, 사법부의 장에 의하여 구성은 되더라도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위치에서 이들 국가기관을 상대로 각종 인권행정을 행하는 것과 대통령에 소속되어 행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 지위에서 입법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입법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인수위는 인권위가 헌법상 규정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와 비교한다면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만큼이나 인권위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이유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행하는 업무내용이 국가와 헌법의 존립근거인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라는 단 한가지의 이유만으로도 독립기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과도기의 헌법기관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편협한 헌법해석이 될 것입니다.

5) 근대헌법의 형성과정에서 권력분립제도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고안된 기술적인 제도입니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도입되었습니다.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설립된 인권위는 권력분립을 도입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권력분립을 이유로 인권위를 국가권력기관에 소속시키려 한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6) 더구나 인권위의 인권보호작용은 주로 조사와 권고조치에 한정되어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력행사기관에 적용되는 권력분립원리는 인권위에 바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7) 인권위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성격이나 지위를 볼 때 장차 헌법기관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권에 기반한 공동체 형성에서 인권위 혹은 인권위와 유사한 국가기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권위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헌법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인권위를 바라보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인권위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행사를 위한 제안

1) 아직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일제의 잔악한 식민통치와 그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전쟁과 근대화,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인권침해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과거청산이 되지 않은 억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이러한 참혹한 반인권적인 불법이 자행되던 과거와의 단절 약속입니다. 단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약속을 깨뜨려서는 안됩니다.

2) 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인권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사회 양극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반인권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확대된 인권정책, 인권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를 격상시키지는 못할망정 격하시켜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인권위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어느 정당이 여당이 되든지 간에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국가기구로 맡겨진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인권위가 실질적인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규범들은 재정적 독립성을 강조하여 “인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 특히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상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4) 또한 인수위는 인권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서 안됩니다. 인권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권과 면제는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권위원회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인권위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인권보장기관에 어울리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조사나 권고권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권한들 예를 들면 관할기관에의 이첩권이나 강제명령권한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2008. 1. 23

법학 교수 일동
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고영남(인제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옥(인하대), 금태환(영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경욱(영남대), 김기진(경상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두식(경북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병록(조선대), 김선광(원광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연미(전남대), 김영희(상지대), 김용욱(배재대), 김욱(서남대), 김웅규(국민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승(전남대), 김제완(고려대),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지수(전남대), 김창록(경북대), 김한성(연세대), 김현준(영남대), 김형준(변호사),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김희수(전북대), 남궁술(경상대), 남궁승태(대불대), 문기석(전남대), 문병효(한경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철(강원대), 박규용(신라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상희(한국해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용현(조선대), 박은정(인제대), 박지순(고려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배성호(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순복(조선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승현(전남대), 성정엽(인제대), 손원선(한남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동운(서울대), 신인령(이화여대), 심영규(동아대), 심재한(영남대), 안성포(전남대), 안진(전남대), 양천수(영남대), 엄순영(경상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종근(이화여대), 원혜욱(인하대), 윤영철(한남대), 은숭표(영남대), 이광택(국민대), 이경운(전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국운(한동대), 이금옥(순천대), 이동승(상지대), 이문지(배재대), 이부하(영남대), 이상수(서강대), 이석우(인하대), 이승우(전남대), 이승욱(이화여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정원(영남대), 이종수(연세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이헌환(아주대), 이호용(단국대), 이호중(서강대), 임미원(한양대), 임성권(인하대), 임재홍(영남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장복희(선문대), 전욱(경상대), 전지연(연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문식(전남대), 정병덕(영산대), 정성숙(영산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훈(전남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상균(전남대), 조소영(부산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현욱(한남대), 차선자(전남대), 최영규(경남대), 최윤철(건국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홍기문(전남대)

(이상 147명)

[자료 4] 한나라당 논평에 부쳐

<논평>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 한나라당 1.21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논평에 부쳐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하려는 속셈이 오늘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의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란 논평으로 드러났다.
이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파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오도된 인식 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할 전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동안 인수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 등은 헌법에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와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여왔는데, 이번의 한나라당의 논평으로 이런 말들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인권레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제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의 본질적 목적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로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욕심이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당하는 인권침해는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눈밭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결행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바래온 우리는 정치적 도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한나라당과 인수위의 기도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22일의 비상회의를 통해서 반인권정책을 결단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증진을 위해 인권적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 1. 21.

인권단체 연석회의

[자료 5] 인권단체들 관련 성명 및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차별과 냉대를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던져도, 이젠 호소할 곳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16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되더라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된다면 의제설정은 물론 인사와 예산, 운영 등 모든 영역에 대통령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방침과 의중을 담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해 온 대통령 밑의 직속기구가 더 이상 사형제 폐지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보다는 사용자의 자율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대통령 밑에서 비정규직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시,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중 80%가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변모하면서 행정부의 일원이 된다면 ‘일침’보다는 협력이란 미명하에 서로의 편의를 봐주고 슬쩍 눈감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인권위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으며, 이는 앞으로 진행될 우리 사회의 인권후퇴를 알리는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는 친기업적 경제성장, 개발 논리는 힘없는 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달픔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에서의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을 울부짖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해본다면, 대운하 건설에 따른 재앙을 쉽게 예감할 수 있다. 마사지걸’ 발언, 장애아 낙태 발언 등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역시 한 때의 말 실수가 아니다. 이는 당선자의 일그러지고 불온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리고 이런 소신을 거침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종적 인권위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시발로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눈물과 투쟁으로 한걸음씩을 뗀 인권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참담함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7년 전,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노상단식을 하며 독립된 인권위를 설립의 씨앗을 뿌렸듯이, 다시금 독립된 인권위를 지켜내는 투쟁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벌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힘없고 추운 사람들이 온기를 얻는 인권의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인수위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철회하라!


2008. 1. 23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사회시민단체 활동가들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개편 방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부터 무려 3년여 동안의 산고 끝에 2001년 5월 탄생하였다. 법 제정 과정에서 그 위상이나 형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그 동안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찬탈과 찬탈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탄압당하고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는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섰고, 국민을 인권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법부 역시 인권보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우리 사회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는 인권기구를 가지는 인권존중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 위에 다른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이는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UN의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많은 인권 선진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는 '삼권분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 -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 부족함은 있었지만 조금씩 독립성과 실효성, 전문성을 가진 인권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참이었다. 출범한지 6년 밖에 안 되었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돌연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과거 법무부 인권국이나 그 밖의 정부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말미암는 인권 침해 구제나 감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를 오로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졸속적인 인권위원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 위해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8. 1. 17.

인권단체 연석회의
































[자료 6]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 서한

인수위원장님께,

저는 귀하께서 이끄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계획을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국가인권기구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의 중요한 회원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independence)에 대한 공인된 인식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인권기구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파리원칙(유엔결의 UN GA Resolution 48/134)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ICC의 승인을 받는 것과 국제인권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귀하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적, 지역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히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자료 7]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AI Index : ASA 25/001/2008 (Public)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권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각 개인들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준,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정부의 어떠한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01-25 13:30:36
222.111.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