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국회,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 신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일 시 2008년 2월 14일 (총 2 쪽)
제 목 지문날인 생체여권 도입법안의 통외통위 통과를 규탄한다!!
왜 한국인들은 세계여행을 하면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가?
1. 국회 통외통위에서 여권법 개정안 통과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월 13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전자여권의 도입과 함께 본인확인의 신뢰성 향상 등을 이유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이 인권침해 법안을 단 한 건의 질의/토론도 없이, 상정 5분만에 ‘이의없음’이라는 침묵으로 의결했다. 인권침해 때문에 지문수록은 2년간 유예하여, 2010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2. 지문은 여권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그러므로 위헌!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는 물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은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지문이 여권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미국‧일본을 포함하여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은 2009년 6월부터 유럽연합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기로 했지만, 이 지문은 유럽연합 회원국들끼리만 열람/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기술적 조치들이 취해져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이 사실상 통합되고 유럽 내 출입국심사가 없어진 것에 대한 보완책일 뿐이다. 즉 여권의 보편적 기능을 위해 지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나마 영국은 올해부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기로 했었던 계획을 취소하고, 전면재검토에 들어갔다. 왜 한국 여권에만 지문이 필요한가?
3. “한국인이세요? 지문 찍으세요!”
이제 한국인들은 여권을 제시해야 되는 곳곳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여권에 지문이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따로 줄을 서서 지문날인을 하고 출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 한국인들은 지문을 채취하고, 저장하고, 날인해서 검사해보는, 시스템에 몸을 대조해보는 굴욕적 신체검사를 당해야 하는가? 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해야 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4. 인권단체들의 운동과 불복종, 연대는 계속된다.
우리는 지문날인 거부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불복종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고, 세계의 여러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다.
5.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국회에서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논의와 결정이 남았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새로운 여권법이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의 끝에 이 인권침해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