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안의 기습처리를 규탄하고 이들 법안의 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3:46:32  |   icon 조회: 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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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월 26일 새벽 6시경 신한국당에 의해 안기부법, 노동법 등의 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정권에게 일말을 기대를 갖고 정권의 본질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자제 해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정권들의 한결같은 실패를 목도하면서, 다시는 실패한 정권, 불행한 권력이 없어야 한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그러나 이번 노동법, 안기부법의 개악안에 대한 기습통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현정권에 대해 갖고 있었던 소박한 소망의 여지없이 짓밟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두가지 법안은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법안으로서 그동안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보다 진지한 논의와 신중한 토론을 요구했었습니다.

4. 우리는 이들 법안의 기습통과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정권연장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아 버리는 현정권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오늘의 기습처리를 규탄하며, 이들 법안의 무효화를 요구합니다.

1996년 12월 26일
천주교인권위원회
2008-09-29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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