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안기부는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3:47:25  |   icon 조회: 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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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은 개발독재의 미명 아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해 온 정권의 지배 아래 신음해 왔습니다. 여기에 국가안전기획부가 앞장섰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번 안기부법에 대한 날치기 개악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런 안기부의 과거 행태에서 비롯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안기부가 김수환 추기경과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교회기관에 대해 공작과 사찰을 진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영삼 정권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규탄하기 위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제작한 두종의 스티커 〔문민독재 싫어요〕,〔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습니다〕의 배포를 막기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과 안기부를 동원해서 각 본당에서의 스티커 배포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현재 대화국면으로 진행되는 시국을 고려하여 스티커의 배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기부 종교담당 요원 김○○씨는 김수환추기경실에 전화를 걸어 소속과 신원을 밝힌 다음, “천주교인권위원회 명의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추기경께서도 알고 계시냐? 위(上)에서 알면 좋지 않을텐데...”고 하였습니다. 물론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제단이 제작, 배포한 스티커와는 전혀 무관하며,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작, 배포할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안기부가 어떻게 한국천주교회의 상징인 김수환 추기경의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공작, 사찰을 자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기부가 김수환 추기경 집무실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대해 자행한 공작과 사찰에 대해, 특히 안기부가 어떤 근거로 천주교인권위원가 스티커를 제작, 배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 즉각 공개해명할 것과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기부와 같은 정부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교회기관에 대해 공작과 사찰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안기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기부가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고, 안기부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안기부가 우리 위원회의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는 안기부법 상의 직권남용금지 등의 조항에 근거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고소를 비롯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안기부가 국민의 안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안기부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1997년 1월 22일
천주교인권위원회
2008-09-29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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