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신귀영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신청에 대한 의견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3:52:31  |   icon 조회: 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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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평화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냉정 시대가 마감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분단의 땅 한반도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북미 핵협상 타결 등 새롭게 변화된 조건에 부응해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혈육을 만날 날만을 기다려 온 이산 가족들은 다시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대 분단의 또 다른 희생양들은 여전히 차디찬 감옥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첩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은 간첩일지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분단의 피해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반목과 대립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일생을 보내고 있을 것이며 그들 또한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간첩행위를 한사실이 없는데도 서슬 퍼렇던 독재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당한 뒤 통한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되어 수십일씩 밀실에 감금된 채 온갖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신춘석씨의 경우 아직도 선명한 십수년전의 고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1980녀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천주교인권위원회 변호사들의 조사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인 신수영이 조총련 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일본 지바시장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신수영은, 자신은 조총련 간부도 아니었으며 서성칠, 신춘석과 만난 사실도 없고 신귀영에게 간첩 행위를 지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공증을 받아 진술하였고 언제든지 재판정에 출두해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니다.
또한 서성칠이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 조선지도, 부산 시설지도등을 구입했다는 부산 근학 서점은 지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1972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 서점은 1975년 1월에야 개업했다는 사실이 중부산 세무서장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에 의해 증명되었고 합니다. 이것들은 사건 조작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는 신귀영, 신춘석씨등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1980년 당시의 재판에서는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였느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 고문에 의해 자백했던 내용들이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신귀영씨 일가 사건은 충분히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귀영씨등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주장한다고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주 소박합니다.
충분한 재심 사유가 갖춰진 이상 이들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린당하고 평화롭던 가정마저 파괴당한 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이 다시금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오며 귀 재판부에 주님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광주대교구 윤공희 대주교 부산교구 이갑수 주교 제주교구 김창렬 주교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 안동교구 박석희 주교

<신부(328)>
강성호 강승한 강영식 강인찬 경규봉 경훈모 고남일 고병수 고봉호 고승욱 고승헌
곽동철 곽준석 곽호인 구윤회 권병석 권상목 권이복 권혁동 권혁주 기리암 김경욱
김계홍 김광근 김광태 김광현 김교동 김기룡 김 기 김대열 김도겸 김동준 김명선
김명식 김병상 김병운 김병준 김상진 김상효 김서규 김석순 김성규 김성길 김성용
김성한 김순호 김승오 김승철 김승훈 김양회 김영식 김영식 김영욱 김영진 김영태
김영태 김영필 김영환 김용민 김용성 김용태 김용환 김윤섭 김재문 김재복 김재수
김정수 김정현 김종걸 김종인 김준호 김창근 김태윤 김하수 김학수 김한기 김현영
김현준 김현철 김희남 나승구 남경철 남국현 남승택 남학현 류강하 문규현 문양기
민병천 박광원 박기준 박기호 박명근 박명기 박문수 박문식 박병기 박병준 박비오
박상운 박선용 박성열 박성팔 박순신 박승원 박영만 박영봉 박용근 박우성 박윤정
박은종 박재완 박종근 박종충 박종탁 박찬길 박창균 박창신 박창일 박창환 박청일
박치영 박해준 박호철 박홍표 박효철 방의성 방호일 배도동 배상복 배은하 배종호
백광진 백남해 백영배 서석희 서주갑 설요한 손덕만 손병현 손원모 송기인 송문식
송병철 송재훈 송천오 신경남 신대원 신동술 신동철 신인용 신종섭 신 혁 신현봉
안광성 안상기 안성완 안효성 양경모 양경배 양명현 양석현 양요섭 양요왕 엄기봉
오기백 오동영 오성기 오성백 오용호 오창근 오태순 용영일 우제진 유근배 유민성
유영훈 유종만 윤명기 윤병훈 윤용남 윤종관 윤종일 윤창용 이계창 이대원 이득재
이명재 이명찬 이 민 이사정 이상섭 이성길 이성길 이성득 이성우 이성주 이수한
이순성 이승용 이승홍 이승훈 이시우 이어돈 이영우 이영우 이영조 이영찬 이용길
이운기 이원태 이유민 이윤벽 이응석 이재돈 이재만 이재열 이재영 이재철 이재후
이재휘 이정민 이종원 이준희 이찬우 이철학 이청준 이태수 이현로 임승철 임영배
임준기 임형락 장광재 장민현 장상원 장석윤 장세명 장순관 장용주 장재봉 장홍훈
장태식 장현준 장효강 전대복 전승진 전종훈 정경수 정귀철 정귀호 정규완 정도식
정라이문도 정병욱 정비오 정상업 정승현 정양현 정월기 정일우 정진호 정현태
정형달 정호경 정희완 정희욱 제정원 조대현 조동성 조동인 조비오 조성교 조성제
조성학 조영대 조욱종 조인래 조장래 조정오 조정제 조호동 주경수 주영돈 진선진
진용민 차광호 차호철 최광조 최광혁 최기식 최민석 최상진 최상훈 최성기 최용준
최원석 최일호 하영래 한 건 한기호 한병헌 한봉섭 한봉주 한세만 한세종 한의열
한정현 한창성 한철호 함세웅 함예단 허승조 허중식 허춘도 허 환 현경훈 현상보
호인수 홍경완 홍기선 홍창만 홍충수 홍현웅 황병석 황상근 황재모 황 프란치스꼬

<수도자(132)>
고마리비안카 고옥순 고요셉피나 고정희 고현주 곽미숙 구명신 권은희 김경미 김경욱
김경희 김레지나 김마리세실 김미애 김복자 김선희 김소화데레사 김수옥 김숙녀 김엘리자벳
김양희 김연순 김영숙 김은숙 김은영 김정자 김주옥 김진순 김현섭 김효정 남순정 노충신
노희연 류희숙 마리아 마안젤라 매리아녜스 박규원 박란영 박명구 박베네딕다 박영민
박영선 박영혜 박정희 박현선 박효주 방젬마 베그레고리아 백마리아 변요셉피나 서미원
성소피아 소현숙 손인숙 송병아 송종례 신금선 신명숙 신실라 신정식 아퀴나스 안혜식
안흥선 양마리아 양숙희 양영자 양요순 연명덕 연비르짓다 오숙영 오크리스티나 위 정
유광휘 유재선 유프란치스카 윤선희 윤일순 이경자 이광미 이그라치아 이길자 이마리요한
이명헌 이무라히도꼬 이미나 이미순 이병희 이보나 이수진 이순일 이악네따 이영미 이영애
이영자 이유미 이인규 이정미 이춘자 이크리스티나 이효선 임화숙 장복옥 장순천 전동수
전배경 정도미니카 정루시아 정마리아 정성미 정아빌라데레사 정애숙 정영진 조글라라
조리드비나 차이사벨라 채수경 최경선 최데레사 최미자 최선미 최승례 최영자 최옥순
최혜경 하마리안나 한경미 현인실 홍경애 홍정의 황옥순

이상과 같이 주교, 신부, 수녀들의 뜻을 모아 전합니다.


1995년 1월 3일


부산 지방법원 제4현사부 귀중
2008-09-29 13:52:31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