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3:56:56  |   icon 조회: 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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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국회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심의한다는 소식을 듣는 우리는 수많은 인권, 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라는 명분뒤에 9.11 테러에 이은 전 세계적 공안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국정원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으며 테러 및 테러단체의 개념규정의 모호성, 외국인에 대한 민간사찰 우려, 국가기관들의 과도한 통합 및 비공개, 계엄없는 군병력 동원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얼마전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확대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세계는 지금 미국편 아니면 테러국가편이라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이든지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자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라는 가장 큰 테러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부시방한과 관련하여 미상공회의소를 점령한 학생들에게 미대사관이 테러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테러개념의 모호성을 다시 한번 웅변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보며 똑같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지 국정원이나 정부의 눈밖에 나면 테러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다분한 법이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우리는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충분히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며 국정원은 세계적 공안분위기에 편승한 수사권 확대의 불순한 의도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본연의 모습인 정보기관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 인권보호에 대한 심각한 고민없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대한변협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미 테러방지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마당에 누구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전혀 필요 없는 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테러방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2월 26일

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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