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16:20  |   icon 조회: 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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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2002년 3월 6일(수) 오전 11시
곳: 여의도 국민은행 앞


■ 기자회견문

인․권․대․통․령!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본지 오래요, 그 이름을 잊은 지 오래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상기하게 된다.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법안이,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를 꾀하는 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안을 지난 2월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오는 3월12일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 제정의 현실적 불필요성과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확대, 인권침해 위험성을 들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빗발쳤다. 응당 민주적이고 충분한 법안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조차 없었고, 법안심사소위나 상임위 전체회의 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기도 전에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는 법안이기에 황급히 처리하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테러방지법안! 그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수두룩하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이미 존재한다. 기존법으로 제어 못할 테러범죄 행위가 무엇이 있으며, 기존의 기구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국정원이 진두지휘하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정치권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만으로 무사통과를 꾀하고 있다. 지금 절실한 것은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임을 명심하라.

테러방지법안에는 권력부활을 위한 국정원의 야심이 녹아있다.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안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대책기구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대테러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물론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전반적인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테러대책기구의 정점에 있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운영 중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게될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을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국정원이 장악하여 주요 국가기관을 주무를 수 있게 된다. ‘테러방지’의 명분 뒤에 숨으려 한들 국정원의 의도가 권력의 대폭 확대․강화에 있음은 너무나 확연하다. 공작정치, 인권유린 및 비리연루로 지탄받아 왔으며, 시민사회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정보기관’에 이런 권력을 주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노릇이다. 한나라당의 일부 수정안도 이러한 법안의 핵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시늉에 불과하다. 아무리 선거가 다가왔다손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보기관을 키워주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에는 상식조차 남아있지 않는가?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상식적인 권한확대와 권력남용, 그로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예정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비극과 파탄을 예방하라.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임을 명심하라. 테러방지법안을 당장 폐기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2002년 3월 6일

반민주.반인권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최: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이상 7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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