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18:31  |   icon 조회: 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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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한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사건, 83년 보안사령부의 녹화사업에 의한 이윤성 사망사건,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87년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지김(김옥분)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은폐되었던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진상이 하나둘씩 확인되면서, 굴절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정․안기부의 수사관, 청송교도소의 교도관, 사건의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했다. ‘공소시효의 완료’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대로 할 테면 해 보라’며 세상을 조롱하는 얼굴 앞에서, 심지어 지금까지도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뻔뻔함 앞에서, 인권과 정의가 설 곳은 없었다.

무릇 공소시효란,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가 소멸하거나 범인 스스로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악용해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국가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도의 취지는 물론,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인권의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권을 쥐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범죄행위는 원천적으로 소추 자체가 불가능했던 만큼, 응당 시효를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정법의 한계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만 한다. 더불어 1968년 유엔에서 채택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만 한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행위는 시효와 무관하게 단호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한 국가범죄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늘 시작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은 그 첫 걸음임을 천명한다. 거듭,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즉각 착수하라!
-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조약에 즉각 가입하라!
- 장세동을 비롯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자들을 즉각 기소하라!


2002. 3. 8

고 김옥분 씨 유족, 박영두 씨 유족, 최종길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모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4그룹,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연대(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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