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24:00  |   icon 조회: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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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I. 현황
II. 테러방지법(안) 관련 경과
III.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유
1. 조직구성상의 문제점
1) 국가 정보원의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우려한다.
2) 현행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3) 경찰 대신 군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다.
2. 인권침해적 요소
1)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2) 감청 권한 강화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외국에 대한 감시․차별의 현실화는 인권침해 시비를 야기한다.
IV 결론

2005. 4. 15.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103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연명)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I. 현황

○ 200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었던 “테러방지법”(안)은 16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음.
○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최초 시도 이후 3차에 걸쳐 시도되었다가 폐기되었는데, 2005년 3월 15일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21인이 다시 발의한 상태임.
○ 열린우리당은 당내 TFT 구성 성안 중
● 대통령훈령 47호 개정(2005년 3월 15일)
이는 1982년 대통령 지침 “국가대테러지침”의 1997년 1999년에 이은 3차 개정임.
대통령 산하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국가대테러대책회의(20개 행정기관장) 설치, 상임위원회(8개 행정기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 설치를 골자로 함.
2005년 4월 1일,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 업무개시


II. 테러방지법(안) 관련 경과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발의로 정부입법 테러방지법안 입법예고.
2002년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송부
국회 정보위 심의, 국회 파행으로 무산
2002년 4월 12일 국회 정보위 심의 연기

2003년 8월 14일 의원입법(김덕규(당시 정보위원장)의원 외 5인) 수정안 제출
2003년 11월 3일 국회 공청회
2003년 11월 10일 법안 재수정(3차 수정)
2003년 11월 14일 테러방지법 수정법안 국회 정보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
2003년 11월 24일 법무부,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 제출
2003년 12월 국회 법사위원회, 테러방지법안 심사

2004년 6월 16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테러방지법안 자동 폐기
2004년 11월 <국가대테러활동 및 테러행위에 의한 피해자보상에 관한 법률(안)>(안영
근) 제출

2005년 1월 공성진 의원, 테러방지법안 제출
2005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 TFT 구성 및 성안 중
2005년 3월 15일 공성진의원 외 20인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05년 3월 15일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 시행
2005년 4월 1일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 개소


III.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유

1. 조직구성상의 문제점

1) 국가 정보원의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우려한다.

․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안)이 ‘대터러활동’에서 냉전체제와 독재정권 치하에서 비밀권력기관으로 군림했던 국가정보원이 다시 권력기구화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냉전시대 대간첩활동에 전선에 섰던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탈냉전을 맞아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재차 권력 강화를 시도하는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테러방지법(안)의 제정 시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법(안)에 따르면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이지만, ‘대테러활동’에 대해 포괄적 권한을 갖게 될 대테러센터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이 규정한 국가정보원 본연의 기능과 권한이 크게 확대됨을 의미한다.

․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한정된 법적 사무범위를 벗어나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역할을 기획․조정(법안 제4조 제1항 제3호)하는 것은 상식적인 국가기관조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을 넘어서서 일반 행정기관의 집행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권력분립원리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정보기관이 여타 일반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던 과거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 법(안)은 대테러센터가 기획․조정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을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게 됨을 의미한다.

․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음으로써 다른 정부부처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은 비밀주의를 그 속성으로 하는 권력기관으로 정보력에 기반한 권한 강화를 꾀하기 마련이다.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는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항상 위협이 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내용적)으로 혹은 법적(형식적)으로 주관하는 것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는 결코 기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 현행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배포에서 테러행위의 예방․진압․ 수사․처벌까지 각 행정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즉 현행의 법과 제도, 행정기관간의 협조 체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경찰 대신 군병력을 치안 유지에 동원한다는 규정은 위헌이다.

․ 법(안)은 경찰병력만으로 국가중요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대책회의 의장이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2. 인권침해적 요소

1)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 국제적으로 아직 ‘테러’에 관한 개념이 합의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은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테러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이는 국내법상의 범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국제법적으로 특별 규제된다는 근거를 들어 이들 범죄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테러’ 개념이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이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동시에 대테러센터의 활동 범위도 점차 확대될 것이다.

․ 법(안)은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문구는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규정이다. 특히 법(안)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은 명시적으로 “테러단체”를 아직 규정한 바 없다.

(2) 감청 권한 강화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축소되거나, 혹은 폐지되어야 할 국정원의 감청권한이 오히려 확대됨을 의미한다. 결국, 테러의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히려 국민의 통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3)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의 현실화는 인권침해 시비를 야기한다.

․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사찰의 명분으로 악용되면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분명해 사실상 수사권한과의 경계도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 출입국 규제 조치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슬람’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명기할 경우, 특정국 출신의 외국인을 범죄집단시하여 실질적인 차별을 양산할 소지도 높다. 이는 미국의 「애국법」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며, 아시아 각국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IV. 결론

테러방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선 안 된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라는 모호한 개념에 근거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뛰어넘어 다른 행정기관을 지휘 통할하는 권력기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범국가적 재난의 일종인 ‘테러’에 대한 방지는 현존하는 국가재난방지체제로도 충분하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현존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인적구성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김선일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정작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정보의 조직적·효율적 수집 관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에 행정통할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 결과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보다는, 과거와 같이 타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자신의 권한 강화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보기관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기관의 기능을 벗어나 그 권한을 확대하려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과거의 구태를 벗고 국민에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08-09-29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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