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24:48  |   icon 조회: 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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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를 통해,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4월중 체결하는 한편, 불법시위를 엄단하기위한 조처로서 앞으로 녹음기 사용 등 소음규제 강화, 시위현장 채증강화, 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D/B 구축 및 관리, 폴리스라인 침범엄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관공동위원회가 내세운 집회시위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민관공동위원회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전 과정에 대해 사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개악집시법과 같은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민관공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평화시위대책이라는 거짓의 탈을 쓴 채,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말살하려는 반인권 반민주 대책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소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명하는 정치적 행동의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과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시위는 이러한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는 하등 관련이 없다. 민관공동위원회의 집회시위 대책안은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역행하는 시위통제방안으로서 즉각 무효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작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망사건을 통해 불거진 집회시위에서의 경찰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폭력이 노골화되고 시위자와 경찰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은 이번 대책안이 내놓고 있는 해법처럼 국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 나라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 집시법의 여러 독소조항들로 인해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불법으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를 표명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고, 또 경찰은 불법집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강경진압에 나서게 되면서 시위현장에서의 폭력충돌이 노골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법은 개악집시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3월 9일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이를 전면백지화하고 민관공동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하였음에도, 경찰청장을 바꾼 것 이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정부와 경찰이, 자신들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전가시키려는 ‘적반하장’과 ‘안하무인’의 모습에 격분을 느끼며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정부와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을 말하기 전에, 작년 농민사망 사건 책임자 전원을 처벌하고, 경찰폭력의 물리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는 기동대를 해체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집회시위현장에서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과잉,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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