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28:49  |   icon 조회: 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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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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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
제목: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보도 요청
담당: 박래군(016-729-5363)
발신일: 2006년 6월 15일

<성명서>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오늘로 문정현 신부님의 청와대 앞 단식농성이 열흘을 맞았다. 그리고 박순희 천주교전국연합 대표는 7일째,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5일째를 맞았다. 이 분들은 모두 청와대 앞 길거리에서 단식농성 중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문정현 신부님은 ‘평택사태’는 정부가 미국과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시킨 것에 원인이 있으며, 최종 책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의 책임을 묻고자 단식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주민들의 대표인 대추리 김지태 리장을 구속하는 기만적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문정현 신부님이 협심증을 앓고 있음에도 단식을 결행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 국민의 인권과 평화, 주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미군기지이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국가의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폭압적인 탄압이 오늘의 평택 사태를 불러왔다. 미군의 요구 이상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 터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미군의 골프장으로 비롯한 최상의 위락시설까지 포함하는 미군 기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주민들의 옥토를 넘겨주기 위해 군인과 경찰력을 동원하였다. 국회의 비준까지 받은 협정이라고 하지만 국회마저 속이면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조차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 정부다. 미군의 전쟁기지로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들판을 넘겨줄 수 없다는 주민들의 평화와 생존에 대한 요구를 폭력으로 묵살해 온 것이 정부가 아니었던가!
문정현 신부님과 2분의 지지 단식자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누구보다도 몸으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불러올 국가적 재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온 이분들의 단식투쟁은 정당하다. 노상에서 풍찬노숙하면서까지 정부의 잘못된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재검토하고,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에 답해야 할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7월부터는 대추리와 도두리 마을의 빈집 철거에 나서겠다고 하고, 6월 18일의 제3차 범국민대회를 다시 원천봉쇄하겠다는 폭력 탄압만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 앞에서는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들의 요구보다 더 많은 선물을 안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5월 4일 군부대가 대추리, 도두리 지역을 군사 점령한 이래 그 지역은 철조망으로 차단된 또 다른 민통선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마을에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탈법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그 위에서 온갖 반인권 행태를 매일 저지르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과 주민을 속이면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미군기지 이전협정을 밀어붙일 것인가. 우리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주민을 비롯해 문정현 신부님 등 우리 사회 평화세력과 끝까지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19일부터 이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해 단식투쟁 중인 박순희, 변연식 대표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평택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과 재협상하라!
2. 정부는 김지태 리장을 비롯한 평택 사태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라!
3. 대추리, 도두리에서 군인과 경찰력을 즉각 철수하라!
4.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평화농사를 보장하라!
5. 6월 18일 범국민대회를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원칙에 입각하여 전면적으로 보장하라!

2006년 6월 1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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