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김포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35:47  |   icon 조회: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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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1. 김포시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2.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진정인 1, 2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1가 27-2번지 1층
(담당 : 여준민 전화 02-773-0362
3. 인권운동사랑방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담당 : 박래군, 전화 02-741-5363

피진정인 1. 김포시장
2. 김포시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
3. 보건복지부

피 해 자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 생활자


진 정 취 지

피진정인들이 김포사랑의 집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직무유기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과 아울러 재차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진 정 이 유

1.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의 인권침해 및 범죄

김포사랑의 집의 시설장인 정 목사는 2002. 4월경부터 경기 김포시 소재에 관할당국에 신고없이 사랑의 집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80평 규모에 방 19개, 주방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100여명 가량을 수용해 왔는 바, 위 시설은 가건물의 형태로 생활인들의 거주공간은 변.곰팡이 등이 발견되고 쥐와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며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었고, 창문없는 1.5평 독방시설 갖추고 있었으며, 주위 학교 등에서 제공받은 잉여식품을 위생확인 절차없이 먹이는 등 소․돼지만도 못하게 생활인들을 사육하였습니다.

한편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에서 피고인 정목사 등은 생활자 3명의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 사업자 등록증(룸살롱)을 발부 받도록 해주고, 그 댓가로 받은 2,500만원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헌납 형식으로 포기각서를 쓰도록 하여 갈취하였고, 2003. 9월부터 2006. 2월까지 서울역 무료진료소에서 받아온 항정신병약품을 말을 잘 듣지 않는 장애인 생활자에게 정신병력과 상관없이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다량을 먹이고, 구타․감금해도 약을 먹지 않을 경우 박카스 등에 타서 주거나, 약을 먹을 때까지 굶기거나, 관리인 등 3~4명이 손발을 붙잡고 강제 복용시켜 피해자 임○○씨 등 6명을 사망케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는 장애인 생활자들을 난방도 되지 않고 창문도 없는 독방에 「개줄」로 손과 발을 묶고 자물쇠를 채운 후, 2~3일간 밥도 주지 않고 감금․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며느리를 포함하여 여성장애인 생활자 3명을 목사방, 차량내, 모텔 등에서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입소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1억1200여 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인터넷 기독교 방송에 홍보를 하는 등 모금을 하여 후원금 4억4900여만원을 받아 횡령하였습니다.

시설장 정목사 등 사랑의 집 기도원 관리자들은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현재 부천지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2. 피진정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제2항),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4조 제3호).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이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시설운영도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하여 조건부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계속 신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생활자 타 시설 전원이전, 경고 및 진정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3. 11.경 경기도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퇴소자가 인권보호단체와 언론사 등에 불법감금 및 구타, 강제노역 사실 등을 제보함으로써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및 실태파악을 위해 시군구에 다음과 같이 ‘미신고복지시설관리감독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가. 시,군,구청 단위별로 미신고 복지시설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고(사회복 지과 및 보건소 합동)
나. 05.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요건을 갖추고 정신보건시설로 전환키로 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신고시설로 전환되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신고시설에 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되,
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불법감금․구타, 강제노역 등 인권관련 위반사항은 없는지 지도점검하며(위반시 진정조치)
※ 금년 4/4분기 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정신보건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라. 동절기 화재예방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것


3. 피진정인들의 직무유기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김포시청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미신고 복지시설인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만일 동시설에 법령위반의 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조치를 취하여야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에서 6명의 수용자가 사망하고, 거액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으며, 폭행 및 성폭행이 자행되었고,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하여 만일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사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달한 ‘미신고 복지시설 점검실시’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에서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생활 및 인권상태에 대한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을 하여야 할 항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생활자가 직접 관리하는지 여부,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시설운영자 또는 생활자 상호간에 폭행,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김포 사랑의 집 기도원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인들이 확인한 결과, 김포시는 물론 관할 면사무소에서도 위 시설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위 시설을 방문했지만 경찰이 밝혀낸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지난 4월 20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동 시설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해 동시설에 대해 2004년도에 미신고시설행정처분 예비조사시 문제시설로 적발되지 않았는데 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그에 관한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발뺌하고 있고, 이후 2005년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관합동조사시에는 김포사랑의 집 원장이 종교시설을 하겠다고 하여 김포시가 자의적으로 민관합동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포시는 김포사랑의 집 기도원을 몇차례 방문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내부환경만 보더라도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기도원 입구에 ‘사랑의 집 규칙’이라고 하여 생활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크게 게시하고 있는 바, 위 규칙에는 ‘입소자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통장, 도장을 입소시 보관시킨다. 입소자는 입소후 시에서 지급되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사랑의 집에 헌납한다. 입소자는 책임자의 말에 이유없이 순종한다. 입소와 퇴소는 목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 규칙내용만 보더라도 생활자의 인권침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를 자인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달한 ‘사회복지시설 여부 판단시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더라도 생활자가 의식주에 있어 자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타인(시설장 및 종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생활자(보호자)가 일정 비용을 정기적으로 부담(수급자 급여 포함)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양, 재활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생활자의 입소의도(또는 보호자의 입소위탁의도)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시설장이 특정 종교신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대상자 보호를 명목으로 생활자를 모집하였으며, 후원기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요청하였거나 받는 등 도저히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종교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온갖 인권유린이 난무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변명은 말 그대로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 시설장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도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이 밝혀져 현재 미신고 시설 운영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지 ‘사회복지시설 분류시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종교시설과 복지시설의 구분기준만 대략 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현황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종교시설을 가장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방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에 대해 미신고 시설을 종교시설로 유도하라고 하여 미신고시설을 축소시키려고만 하였을 뿐 그곳에서 벌어지는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피해자들을 사랑의 집 기도원에서 다른 신고시설로 전원조치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근처의 시설로 옮기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자립생활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을 노인요양시설에 보내는 등 생활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미신고복지시설 종합대책’을 실시하여 전국의 미신고시설에서 벌어지는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된 복지시설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면서 시설생활자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해 왔습니다.

피진정인들은 미신고시설인 동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하여 당연히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김포 사랑의 집 생활자들은 인권침해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권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의 처절한 인권침해 상황을 외면하고, 동 시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결과로 초래된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 상황이며, 과연 피진정인들이 복지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복지시설 감독관청의 직무유기 관행이 뿌리 뽑히길 바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고 자 료

1. 사회복지시설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2쪽)
2. 김포사랑의 집 규칙(추후 제출)
3. 김포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서(42쪽)


2006. 6. 28.

진정인 김포시 「사랑의 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23개 단체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확보를위한전국연대회의(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사복)에바다복지회, 사회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동하는의사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청암재단지회,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인권회복·성람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사회복지노동조합건설을위한산별추진위, 정립회관민주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3개 단체)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35개 인권단체)전국장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중그룹“젠”, 빈곤사회연대, 사회당서울시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할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렌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경기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26개 단체)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산여성장애인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합, 충남여성장애인연합, 광주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합, 시각여성장애인연합, 8개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녹색자치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10개 단체) 활동보조인제도화를위한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여성<공감>,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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