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38:45  |   icon 조회: 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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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보고에 바탕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노무현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가. 하중근씨의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나. 노조 죽이기, 대체인력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포스코 사업주를 엄정 처벌하라.
다. 하중근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경북경찰청장등 관련 책임자와 해당 부대원을 처벌하라
라. 포항건설노조의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폭력진압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와 해당 부대원을 처벌하라
마. 포항건설노조원에 대한 대량구속, 손배가압류 등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가. 하중근씨 사망사건의 원인과 배경, 필요한 조치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임.
○ 부검결과에 대한 국과수 발표내용과 경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부검소견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법의학적 견해와 집회가 열리던 당시 정황증거로 보아 고 하중근씨는 방패, 곤봉,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경찰의 집단구타과정에서 뒷머리 부분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상황으로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의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남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람. 당시 집회가 벌어지던 정황과 법의학적 견해를 고려해 우선적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지목해야 할 것임.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부대의 책임자는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해야 할 것임.
○ 전용철 홍덕표 사망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 가해책임자가 경찰의 중요한 직책으로 발령받고, 검찰에 의뢰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등 사건조사와 처벌이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 대한 권고적 효력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후속작업에도 매진해야 할 것임.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경찰폭력과 관련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인권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 이외에도 포항건설노조 관련 집회에서의 경찰폭력, 그이외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법령, 관행, 실태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인권의 기준에 근거한 대책을 제안해야 할 것임. 특히 대규모 경력운용을 통한 위력과시로 요약되는 경찰의 집회시위대처관행의 문제점 검토,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실태파악, 전의경설치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다. 보다 근본적으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등으로 인해 제한당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 집시법에 따른 집회시위의 제한과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대규모병력을 이용한 집회 관여등은 집회현장에서 쌍방간의 충돌을 일으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집시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NAP권고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방향과는 반대로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등을 통한 집회시위대책발표와 같이 집회의 자유보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집회의 자유에 역행하는 국가정책방향을 인권적 방향으로 바꾸어내기 위한 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끝)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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