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랑의 집 정00목사가 1심에서의 2년형을 깨고, 2심에서 2배 형량인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빙자하여 갖가지 범죄행위를 했던 시설장들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데에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사법부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용된 장애인들의 의사진술 능력과 장애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자인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이 더 잘 대변해 왔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와 종교를 팔아먹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과거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접했을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법부에 실망을 해오던 차였다. 그런 중에 이번 김포사건의 판결은 사법부가 갖은 인권침해의 피해자였던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남긴 상처와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내용에 중요한 혐의사실인 의료법위반, 상해치사, 중감금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는 ‘소위 좋은 일하던 사람의 한 번의 실수’정도로 치부되어, 오히려 비상식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악한 인권침해조차도 묻혀왔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계비를 사기치고, 수용된 시설생활인들을 볼모로 한 후원금 갈취 등 영리를 추구해 왔던 시설운영자들에 대해 ‘갈곳없고 사리분별할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밖에 없는 재정관리방식’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의 입장을 교묘히 합리화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처벌해야 한다.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들의 장애와 폐쇄된 수용상황을 이용한 극악 범죄이며, 이들을 볼모로 한 영리행위와 갈취는 그 어떤 사기행위보다도 엄중 처벌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제를 피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먹는 것은 우리사회가 용서해서는 안될 행위로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매뉴처럼 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비단 개인의 처벌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를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의 책무를 방기하고, 앞으로 종교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설장의 말을 핑계삼아 감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김포시. 또 전국의 미신고시설의 인권실태를 덮어두고 정책평가에만 급급하여 양성화 수치만 올리려는 복지부. 이들의 직무유기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침해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모순임을 우린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김포시와 같은 시군구의 책임방기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복지부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양성화가 대안일수 없다. 우리는 김포시와 복지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나마도 빠져나가 종교 시설임을 핑계 대며 독버섯처럼 장애인과 가족의 처지를 이용해 이들을 수용하고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님을 우리는 숱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복지의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채, 무분별한 수용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의 잣대로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예외일수 없다. 그러나 시설생활인들 스스로 당한 인권유린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폐쇄적 조건과 시군구조차도 감독하지 않는 현실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은 법의 잣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세우는 일은 시설장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시군구와 정부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복지시설안에서의 인권유린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제2, 제3의 김포사랑의집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시설로 가장한 미신고복지시설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시설장애인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하나,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시설이라 핑계대는 김포시와 복지부를 징계하라!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양성화가 아닌 생활인들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종교시설의 외피를 쓴 복지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