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제2의 김포「사랑의 집」’ 사건은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4:58:58  |   icon 조회: 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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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포「사랑의 집」’ 사건은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


지난 10월 24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현직 시설장의 성폭력,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 허위 혼인신고, 명의도용,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으로 인한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A장애인복지시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00가, 전직 시설장 손00 목사 및 현 시설장 최00를 상대로 2007년 6월 14일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시설 내에서 전·현직 시설장이 시설 생활인들에게 성폭력,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허위 혼인신고,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등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전직 시설장인 손00 목사와 현 시설장인 최00를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시설인권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는 한편, 검찰 등 사법당국의 엄중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상습적인 성폭력 및 폭행 등의 인권유린행위는 결국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정책에서 비롯된 필요적 결과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시라도 빨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여 피해자 및 시설생활인들의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금년 중 마무리 - 신고가 불가능한 시설 폐쇄, 신고시설 지원에 중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설비리 문제와 인권유린 행위 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인권,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2005년도에 1천2백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남은 미신고시설도 32개가 자진폐쇄 예정이고, 402개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무허가건물 등 타법 위반시설 36개,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 22개 등 총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하고, 폐쇄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미신고시설 마무리와 더불어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완화된 종사자 구비기준을 2009년까지 3년간 더 유예하고, 운영비 등 예산지원과 법정시설규모를 세분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법정시설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미신고시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시설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후원금 등의 시설비리 문제와 상습적인 성폭력 및 폭력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03년의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 집 사건, 2004년의 영낙원, 수양원 사건, 2005년의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사건은 물론, 2006년의 김포「사랑의집」사건은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이 낳은 필요적 결과라고 밖에는 달리 규정할 수 없는 사건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대책’은 전국의 미신고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설비리와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오히려 행정규제 완화와 예산지원 등의 법정시설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설장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수용시설확대’ 정책에서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국민의 혈세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는 이들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그 책임을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또한 기존의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사건과 같이 정부의 잘못된 사회복지시설정책에 따른 필연성 결과로서 발생한 것으로 그 인권침해의 유형에 있어서 거의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지난 2006년 5월의 김포「사랑의집」사건(당시 시설장 정00 목사는 시설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 횡령과 며느리를 비롯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 및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견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비판적 의견을 아울러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 사건은 동일한 진정인에 의해 2006년 제기된 바 있으나, ‘미신고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고 한다. 이에, 진정인은 동 미신고시설이 합법화된 2007년 6월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사건조사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2006년 첫 진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시설생활인들은 전직 시설장 손00 목사와 현 시설장 최00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 및 폭력행위 등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처음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그동안 아무런 인권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같은 조사와 권고를 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그 시행령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해당 개별법률에 의하면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시설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규정의 불비를 이유로 인권침해가 명백하고 현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조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더 이상 포기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법률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와 차별행위에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률규정에 대한 불비에서 오는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그 시행령에 대해 개정검토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등 사법기관의 엄중한 법적 처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는 즉각 시설을 폐쇄하고, 피해자와 시설생활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전원조치 등의 긴급구제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있을 검찰의 조사, 재판, 행정조치 과정에서 발생하지도 모르는 ‘2차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김포사랑의집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시설생활인, 장애인, 여성 등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고민과 고려없이 지역의 가까운 시설에 임시 전원조치하고, 이후 행정편의에 따라 꽃동네와 같은 대단위 수용시설에 일괄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무책임한 해결방법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시설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의 행정시스템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경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재단 성람사건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리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비단 합법/불법, 서울/지역,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시설이 보다 그 운영의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


2007. 10. 25.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다름네트워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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