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규탄성명] 지문수록 생체여권 여권법 국회통과 규탄한다!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02:01  |   icon 조회: 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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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국회, 사회, 인권 담당 기자님
발 신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8개 인권단체)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 (02-7744-551)
일 시 2008년 2월 27일 (총 2 쪽)
제 목 지문수록 생체여권 여권법 국회통과 규탄한다!

[규탄성명] 지문수록 생체여권 여권법 국회통과 규탄한다!

지문수록 생체여권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변 등은 그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해왔으며,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권을 전자화하는 것, 문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라 전자여권을 기도입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전자여권에 대한 해킹, 개인정보 유출이 횡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전자여권에 대한 리콜운동이 진행되고 EU의 공식 보안전문가들이 전자여권 표준의 폐기를 주장하는 공식선언까지 자세하게 소개되고,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자여권에서 검증된 것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아니라 편리한 개인정보 유출이다.

지문을 수록하는 것, 문제다. 지문은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불변의 정보이며, 여권에 불필요한 정보이다. 갖은 논란 끝에 지문수록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편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제기되었던 논란, 즉 인권침해 문제는 2년 뒤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외교통상부는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문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ICAO 표준도 지문수록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지문을 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자여권을 도입한 국가들도 지문정보는 수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해보면 지문이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통외통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고되었듯이 현재 전 세계에서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미국과 일본이 출입국심사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여권과는 상관이 없는 신원조회 과정이다. 여권에 지문수록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도 진행되는 절차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을 수록한 강제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서 범죄자 대조용으로만 은밀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문제들이 표면화되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여권에 수록된 지문은 외교통상부의 바램대로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사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문제점들이 아주 명확하게 표면화될 수밖에 없고, 제도의 시행과 함께 왜 한국인들만 본인확인을 위해 지문을 찍고 신체검사를 당하며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의아함이 정부와 국회를 향하리라고 믿는다. 인권은 짓밟히며 자라난다.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는 것도 문제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내에서만 식별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용 신분증인 여권에 당연히 불필요한 정보이고, 한국여권에만 기재되는 정보다. 필요도 없는데, 여권이 분실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만을 가져온다. 한 해 분실되는 여권은 신고된 것만 6만여 건에 이른다.

우리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의 효과만을 홍보하며, 사진전사식 도입 1년만에 입법과 예산편성 절차까지 무시하며 무서운 속도로 생체여권을 추진한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또 상정 5분만에 한 건의 질의/토론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통외통위 국회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을 따돌린 채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 국회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생체여권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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