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인권정책 의견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14:21  |   icon 조회: 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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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의견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2008년 3월 7일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구속노동자후원회/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언니네트워크/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여성공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피자매연대/학벌없는사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가나다순)

담당/문의: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02-365-5363, 016-729-5363)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의견서


Ⅰ. 총론

이미 한국사회에서 인권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후퇴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은 법의 지배가 왜곡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이전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모든 영역에서 후퇴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비롯한 노동권의 후퇴는 매우 심각하다.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벌이지고 있다.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분야에서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고, 개발주의에 의한 폐해가 주로 하위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 체결을 비롯한 각종 FTA 체결로 인해서 민중의 생존권을 비롯한 사회권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사회가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이루었다고 하나 국제인권기준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히려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국가폭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양상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로 들어와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에서 평화에 대한 권리 또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모순되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침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주한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우려한다.
새 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매우 위험한 반인권적인 발언을 쏟아낸 전력을 갖고 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비하와 무시를 나타내는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인권관을 드러내는 것이라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인권의 개선과 증진을 위한 어떤 진지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를 순치시키고, 북한인권 전담기구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추진했고, 이런 정책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우리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시되었던 어떤 정책도 인권의 원칙과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정책방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인권정책 전반에 걸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권상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지금까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국가의 목적은 인권의 실현이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당한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구제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3중의무설에 의하면 국가는 인권을 후퇴시켜서도 안 되며, 오로지 인권의증진과 실현을 위해 존립한다.
한국은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들의 이행의무 당사국이다. 인권조약에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사항들을 국내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권고한 점들을 국내에서 법제의 개선, 정책의 개선 등을 통해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의 전문과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의 2장에서도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정부들에서는 이와 같은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들을 망각한 채 인권의 심각한 후퇴를 낳는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음에 새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헌법상의 규정들에 입각하여야 한다.

새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
새 정부의 주요한 인권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구조와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생활에 전반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하도록 해야 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차별을 낳은 각종 법제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②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후퇴를 낳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③ 개발주의는 소수의 계층에게만 부를 집중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권의 침해를 낳게 되므로, 대운하 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발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단해야 한다.
④ 국가권력은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공권력을 통한 민중들을 억압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층을 보호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제를 폐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⑤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낳는 FTA 체결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인권이 보장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⑥ 한미동맹을 재검토하고, 전략적유연성 합의는 철회하여야 하며, 미군 없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먼저 군축을 먼저 단행하고, 예산을 사회복지 등으로 돌려야 한다.
⑦ 법 집행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전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⑧ 인권의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를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가입한 조약 중에서도 유보조항들을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방향의 인권정책 방향에 대해서 각론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제는 추후 새 정부의 인권정책을 검증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정책들이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입안, 추진될 때에는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Ⅱ. 각론

1.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국가폭력의 중단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시민․정치적 권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향의 변화를 가져왔다. 인신구속절차에서 나름대로의 법적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현저하게 줄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일부의 현상일 뿐이다. 국가권력은 여전히 공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중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법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직접적인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줄었지만, 국가보안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공안기관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집회․시위대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제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통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과거청산작업은 미흡하기만 하고,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이 침해되는 배경에는 국익론이 자리 잡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억압해도 된다는 논리가 무섭게 사회 전반을 지배한다. 이런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원정치가 횡행하면서 시민․정치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국가폭력이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경향을 더욱 강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매맞는 경찰은 없어야 한다는 논리, 국정원을 강화하겠다는 주장, 선진화를 통해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모든 선언에는 국가주의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장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새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헌법에 규정된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 인권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열과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허가의 대상이 아닌 집회와 시위가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신고만하면 된다고 하지만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넓으며 미신고 집회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벌이 가해진다는 점은 사실상 허가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고된 집회의 경우도 경찰차로 집회장을 둘러싼 이른바 ‘차벽’의 설치로 집회시위의 목적인 의사표현과 시민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입장 전달조차도 막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집회를 막기 위한 기업들의 악의적 사전 집회신고는 반인권적 기업을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금지통고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질서의 확립’이라는 구호로 “불법폭력시위 엄단”를 외치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러한 당선자의 발언에 고무된 경찰은 일찍부터 집회․시위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자들에 대한 전원 연행 방침을 세웠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기충격총(테이져건)을 도입하고 최루액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최근 기자회견조차도 차단하려는 듯 경고방송을 한 것도 모자라 등록금 인상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연행한 것은 우려가 아닌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사전집회신고로 집회신고를 막고 있는 집시법을 개정하고 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대응매뉴얼의 반인권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헌법과 세계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당장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행처럼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두지휘한 지휘자 및 현장 책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승급 제한 벌점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선과제>
-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을 개정하고 집회시위 대응매뉴얼과 차벽설치와 같은 반인권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정기적으로 폐지를 권고 받을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법률이다. 역사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이 자기 권력의 부당함을 가리기 위해 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차단해왔다. 국민들의 민주적 열망과 정치참여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고 인신구속을 남용하였다. 한국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은 존속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인권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나 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한 상시적인 감청설비 구축과 통신자료 보관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은 중대한 인권 침해인 만큼 결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지문과 홍채와 같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내장하고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생체(전자)여권 도입 계획 역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방송법, 정기간행물법, 전파법, 뉴스통신진흥법 등의 조항에 스며들어가 언론의 자유까지 제약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률의 확대로 국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자유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표현 매체이자 달리 표현 매체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유일한 표현 매체인 인터넷에 대하여 국가보안을 이유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부 장관(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을 통해 당사자의 해명이나 재판 없이 무조건 삭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경찰 등 행정부처에서 작성된 게시물 목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이는 위헌적인 검열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개선과제>
- 국민의 사상, 표현을 통제하고 정권안보용으로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률들을 개정하는 한편,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생체(전자)여권 등의 제도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

○ 보안관찰법 폐지
국가보안법(법률 제4조, 5조, 6조, 9조)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 형법 상의 일부 죄목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 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보안관찰제도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피처분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주거를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사상범에 대한 항구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법률 폐지 이전이라도 보안관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국가공안기구의 축소와 폐지
2008년 들어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 연행이 늘고 있다. 이는 새정부 들어 보수정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권에 편승하려는 것이며, 공안기구의 존속을 위해서는 ‘공안사건’을 만들어가는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에 의한 감청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노동권의 제한 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민생치안도 부족한 현실에서 반인권적 국가기구인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력이 2천 5백 명 이상 배정되고, 순수 예산만 300억 이상을 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가인권위원회 1년 예산은 200억 원 정도이다.).
공안부서인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검찰 공안부는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죄, 남북교류협력법, 공직선거법, 노동관계법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공안부서가 담당하는 사건의 88.6%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었다. 공안부서들이 담당했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들은 대부분이 고용주의 임금체불 사건들이었다. 그 외에도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검찰 공안부가 공안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공안부의 경우에는 전체 검사 1,514명 가운데 공안부 소속이거나 공안 담당 검사는 156명으로 전체 검사의 10.3%에 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인권침해가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온 인권과제인 공안기구의 축소를 실시해야 한다.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가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개선과제>
-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가 개혁 및 축소되어야 하며, 보안수사대는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 검찰 공안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 과거청산작업의 지속과 반인권적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대통령직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정부조직재편안을 마련하면서 9개 과거사관련 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는 과거청산에 대해 어떠한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 관련 각종 법률 제정과정에서 과거청산작업 의의를 훼손하는 조항들이 포함되고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존 위원회에 신청․접수된 수십만 건의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과거청산작업의 지속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무려 422일에 이르는 유가족과 활동가들의 농성투쟁의 결과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이후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었기 때문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저지른 수많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과거청산일 것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간연장, 권한확대를 이루어야 하며, 그 독립성 또한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권적 중대범죄를 가능케 했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각종 공안기관을 해체해야 한다. 검시관법 제정과 반인권적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역시 절박하다.

<개선과제>
-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작업은 지속돼야 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법개혁
로스쿨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 전체의 법률수요를 정확히 측정하여 적정 변호사 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고비용의 로스쿨 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진학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공익적 법률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과 1심 재판에 대한 높은 상소율을 줄이기 위해 법조일원화를 더욱 정착시키고, 하급심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 의한 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되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전관예우 브로커 등과 같은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그에 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사법정의가 경제적 격차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평등한 로스쿨 정책과 공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참여재판과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군내 내 인권의 보장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500여명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200여명이 재판 중에 있다. 2007년 정부가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한 사회복무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구속 상태의 조사나 재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명박 새 정부에서 사회복무제 도입을 재검토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만일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복무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인권의 후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종교․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어 그 과중함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문제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는 것만이 대안이다. 군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해서 현역군인이 조사하고 판결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고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관할하는 것이 투명하고 전문적인 조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도 타당할 것이다. 현재 군내 상당수의 병사들은 공정한 사법적인 절차보장 없이 군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일정기간 구금되는 등 자의적인 구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미결수의 경우 대용감방수준의 군대 내 미결수용실(영창)에 구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내 물리적 가혹행위와 구타 등은 줄어들었으나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들의 발생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 여전히 군 관련 법령들에서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부분들이다.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있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건 없이 사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폐지하거나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을 폐지하고 구금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군대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군대 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하여야 한다.
- 군사법원과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군대 내의 구금시설을 개선하고 자의적 구금을 근절해야 한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 사형제의 폐지를 비롯한 생명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로 만 10년간 사형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인권․시민 단체들과 인사들이 한국의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진입을 환영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15대 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의 서명동의 하였으나 법사위에서 공청회만 1회 개최 된 뒤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법원에 의해 사형이 계속 확정되고 있다. 이미 유엔은 1989년에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나 한국은 이 규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기도 한 한국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에 하루 빨리 가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먼저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18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하여 200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58명의 사형수 전원을 감형해야한다. 2007년 12월 30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법과 제도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사형폐지 운동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개선과제>
- 사형폐지법률의 제정에 나서고, 사형집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
지난 해 12월 45년 만에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수용자에게 사용되던 철제 사슬이 폐지되고 수용자의 수발신서신의 검열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등 일부 개선 된 부분은 없지 않으나 여전히 구금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권리와 처우에 대한 권리보장차원보다는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중심에 두는 관점에서 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만에 전면 개정된 행형법이 인권존중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2001년 11월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인권침해구제본부에 접수된 진정사건 23,492건 중 구금시설에 관련된 진정건수가 10,132(43%)에 이른다. 수십 년 전의 구금시설과 비교하여 시설과 환경, 수용자 권리구제 방안 등이 개선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워낙 낙후되어 있었던 구금시설의 인권 수준이 나아졌다는 것이지 충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구금시설을 개방시설․완화경비시설․일반경비시설․중(重)경비시설 등 4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징역형을 이미 복역 중인 수용자의 행형성적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포함한 개정 행형법의 수정 보완이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국회 비준과 예방기구 설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구금시설의 시설 및 제도의 개선, 인력의 충원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용자의 귀휴, 가족만남의 집 이용, 사회견학 등 사회적 처우를 더 많이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야 한다.
-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한 현행 행형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시설과 제도의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생활인, 정신병원 수용자 등 다수인 수용시설에서의 인신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침해의 방지와 시설이용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김포사랑의집 등 미신고복지시설과 에바다복지회, 광주인화원, 석암재단, 그리고 성람재단 등 한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리와 더불어 이들 시설생활인에 대한 불법감금, 강제노역, 종교행위 강요, 불법의료행위, 외부와의 소통권 침해, 국민기초생활수급액 횡령 등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수인 수용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는 수용중심의 시설정책, 임시방편적인 대책, 상시적인 감독 시스템의 부재, 관련 법제도의 미비 등 정부의 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비전문성, 시설운영의 폐쇄성·비민주성, 시설의 대규모화 등으로 인해 시설의 입퇴소 과정은 물론 신분증과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있어서도 외부 잠금장치와 쇠창살로 입출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 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여전히 면회와 전화 같은 가족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제한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보호와 치료, 규율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격리와 강박, 폭행 등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본인 및 보호자에 대한 고지나 동의없이 CCTV 등 모니터링을 행하고 있어 이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제입원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한 격리․강박 등 인권침해, 전화사용 제한 등에 의한 외부소통권 침해 등 정신병원 수용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인 수용시설 등의 인권침해 방지와 시설이용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투명성, 인권보장 등 사회적 약자인 시설생활인의 최소한의 인간단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입원 등 정신병원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독립기관을 선별해서 의뢰하거나, 신뢰할 만한 기관의 최소 3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진단을 통해 입원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계속입원심사를 서류상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정신병원 등의 입원요건 강화 및 신체적 제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신보건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다수인 수용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규정한 인신보호법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 궁극적으로는 시설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정부의 복지와 정신보건정책이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탈시설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선과제>
- 다수인 수용시설 등의 인권침해 방지와 시설이용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폐지
한국에서는 학교나 각 관공서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민들에게 강요하여 왔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판단하여 선택할 권리를 사전에 박탈해버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국기법 시행령 통과 이전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많다. 맹세의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우려되어 개인적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던 교사가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국가에 충성할 것인가는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이지, 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 국기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이 양심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상적인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국가에서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헌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부라면 국기법 시행령을 통해 개인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과도하게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한 법률이 폐지돼야 한다.

○ 영화와 인터넷에 대한 검열 소지 철폐
1996년 공연윤리위원회가 자행해 온 영화 검열이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높아진 국민의 인권 의식으로 음반, 서적, 신문 등 여러 매체에 대한 검열 제도가 사라져갔다. 그러나 영화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일부에는 정부와 심의기관의 검열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된 영화는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제의 경우에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면제추천을 받아야만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전반에 시행되고 있는 내용 규제 정책들이다. 우선 2003년부터 두 가지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독자들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며, 주요 포털 사이트는 상시적으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서 신원확인을 강요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받지 못한 이를 차별하는 것이고, 자기 신원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나 내부고발자의 발언을 위축시켜 사회적 비판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법률적 판단 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와 게시물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많은 기업에서 자사의 노동 정책과 상품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이나 토론글을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삭제할 것을 인터넷 운영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한편,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금지한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시기마다 인터넷에 덧글, 패러디 이미지, UCC를 게시한 이용자들이 무수히 처벌되고 있다.

<개선과제>
- 등급외 상영관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영리적 영화제에 대한 심의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 국민의 신원확인을 강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인터넷 실명제는 모두 폐지돼야 하고, 광범위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선거 시기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는 폐지돼야 한다.

○ 주민등록제도 개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할당받아 죽을 때까지 하나의 번호로 관리되며, 17세가 되는 해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열손가락 지문을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등록된 지문은 경찰청으로 넘어가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전 국민을 범죄용의자 취급하며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는 인권침해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군사독재 시절 시작되어 올해 그 시행 40년째를 맞는다.
또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는 100여 가지에 이르는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이용되면서 정보주체가 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의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에서 개인식별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그 오남용과 유출 사고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하고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이자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평생 동안 하나의 번호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 집적, 이용하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주민서비스라는 발급목적을 넘어서 민관에서 강제적으로 그 제출이 요구되는 것은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위배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즉시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도 특정한 목적 내로만 제한돼야 한다.

<개선과제>
-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되는 강제적인 국가신분증 발급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 특히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은 즉각 금지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도 특정한 목적 내로만 제한돼야 한다.
- 전자주민증 추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 CCTV 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생활 감시 중단
범죄 예방을 이유로 법률적 근거 없이 주택가와 노동현장에 CCTV 설치가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CCTV를 규제하는 법률이 발효되었지만 민간영역의 CCTV에는 아무런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인터넷 메일과 홈페이지 이용 감시, 지문인식기·정맥인식기 등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도 확산되고 있다.
직장에서는 업무 모니터링이라는 미명하에 직원의 은밀한 부분까지 감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204명 중 51.3%가 직장에서 카메라나 위치 추적 장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으며 회사가 이런 장비를 설치하면서 노조와 협의를 거친 경우는 24.2%에 불과했다. 직장에서의 감시는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활동 감시 등 노동기본권 전반을 중대하게 제약하다.
직장에서의 CCTV 사용은 보안관련 업무에만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간에서의 설치 역시 제한적인 목적으로 국한하는 등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CCTV로 촬영된 자료는 수색영장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돼야 한다. 더 나아가 위치추적과 인터넷 이용 감시, 생체정보 수집 등 다양한 사생활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개선과제>
- 직장 등 민간에서의 CCTV 설치가 법률로 제한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 사생활 감시를 제한하고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

2. 개발 확대 중지와 공공성 강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영역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행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인권 영역이 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을 점하게 되었고, 빈곤층이 정부의 통계만으로도 8백만 명을 웃돌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농어촌은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도 일부의 고소득층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편드 투자 등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미 한국은 2만 불 소득수준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권은 그에 비례하여 강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공공영역이 민영화되고, 시장으로 넘겨짐에 따라 후퇴되고 있다.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FTA 협정 체결 정책이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되고 있고, 이는 새 정부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친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의 생존권이나 사회보장, 사회공공성은 무시한 채 단행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은 그렇잖아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회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의 사회권 침해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 노동권의 총체적 박탈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빈곤층을 양산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회보장권의 박탈은 물론이며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 장치가 없다. 파업과 동시에 새로운 인력의 공급은 단체행동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파견근로자법 등 ‘고용유연화’ 법안들이 개정된 이후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자리는 신속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져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특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7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시달리며 4대 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된 채 사회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2007년 7월에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등에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대량양산과 대량해고를 낳는 악법임이 시행과 동시에 드러났다. 당시 기업들은 2년 이상 장기 근속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기피하며 대량해고를 남발했다. 그 결과 뉴코아-이랜드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70%가 넘는 대중의 공감대를 얻으며 뜨거운 현안이 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빈곤 문제도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화물연대 등 물류산업과 건설, 학습지,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사용자에게 노동을 통제당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재계는 자영업자라며 거짓굴레를 씌워 노동자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비정규직 써도 괜찮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오로지 기업의 수익성만을 옹호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향 때문에 기업들은 더욱 더 마음 놓고 비정규직을 늘려가면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할까 우려스럽다.

<개선과제>
-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주기적으로 낳을 “비정규직보호등에관한 법률”은 폐기되거나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완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현행법에 규정된 비정규직 근무연한을 축소시켜 빠르게 정규직화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도 권리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파업권 보장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사실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해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은 해고와 수배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관련 법의 제약으로 1.5권 정도의 권리밖에 누리지 못하고 연가 투쟁 수준의 단체행동에도 온갖 탄압을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파업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마음 놓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이를 가로막는 노동자들은 폭처법,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무자비한 처벌을 받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파업의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모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소위 “합법 파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 2007년 7월 시행된 “노사관계로드맵”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는 “필수유지업무”영역이 확대되었고,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이 광범위하게 허용됨으로써 법을 지킬 경우 파업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까지 완화시켰으므로 남발로 인한 파업권 무력화가 예상된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형사상 “업무방해”, 민사상 “손배 가압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들을 쏟아내며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 기본권 행사에 무분별하게 민·형사상 잣대를 들이대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근절하고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손배 가압류, 가처분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모호한 잣대로 ‘공동공모정범’으로 몰아 구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97년에 사문화된 “제3자 개입금지”를 되살리려는 ‘역주행’으로 볼 수 있다. 파업,집회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단행동을 “조직폭력”과 유사하게 몰아가는 ‘공모공동정범’ 처벌 관행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의 핵심인 파업권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선과제>
-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기 위해 노동3권 규제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법 개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 교사, 공무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온전한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 기업주들의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파업권의 심각한 침해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제도의 현실화
최근 6년간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한편 한국 노인집단의 3분의 1이 빈곤한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본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급여 수준 역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한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체계는 갖췄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 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한다.
최근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을 국민연금에서 깎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범위확대의 의미가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무의미하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삭감되는 수급자의 실질적인 급여수준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개선과제>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고 있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추어 실제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한다.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발 중단
주거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의무주체인 국가가 나서서 전국토를 개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더구나 철거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유엔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생가에 사전고지 없이 폭력적으로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절기, 장마철, 심야, 새벽의 강제철거도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철거민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UN의 권고가 이행되려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사전고지를 의무화해야 하며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행정대집행법’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도시환경정비 사업지구와 민간개발 사업지구의 미등재 무허가주택가옥주에 대해서는 주거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거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되는 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든 공동개발이든 공동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할 경우 벌어진 거주민의 인권침해와 문화재 파괴, 환경파괴 등을 고려하다면 새정부는 반인적적, 반환경적 대운하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개선과제>
- 강제철거 사전 고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 거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되는 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든 공동개발이든 공동임대주택과 임시주거시설을 건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 개발사업이 원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개발사업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토지․건물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최저 주거권 현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수급비의 50%가 넘는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이라 거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2평의 경우 보증금 1498만원에 월세 21만원이라는 액수는 월평균 37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강제퇴거한 사람이 2000년 이후 3천 가구에 이른다.
최저주거기빈곤층이 주로 생활하는 쪽방은 보증금 없이 월 21∼24만원의 임대료이며, 화장실도 없고 취사공간이 따로 없어 화재가능성이 높고 방도 1평~2평으로 좁다. 그럼에도 거주하는 이유는 보증금 없는 저렴한 주택이 없기 때문이므로 쪽방의 철거가 해결이 아니라 저렴한 거주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배경에도 불구하고 불법딱지와 과세부과만 하는 것으로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에게 국민 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 “912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도록 당사자, 시민단체, 정부의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개선과제>
- 현실적인 공공주택제도로 임대주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시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쪽방 지원책은 쪽방의 철거가 아닌 빈곤층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 거주공간 설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의료 공공성 확보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 의료지출 수준이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높은 의료비 부담은 ‘질병의 발생은 가계파탄’으로 이어져 국민들을 빈곤하게 하고 있다. 실제 신장, 심장 등의 내부기관 장애인들을 200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바뀐 원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 때문’이라고 88.9%가 답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 복지부가 최소한의 의료보호제도인 의료급여 시행령을 개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의료접근성을 낮추는 등 빈곤층의 건강권을 후퇴시켰다.
참여정부시절부터 시도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새정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시장 역할 확대여서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 등이 대표적인 규제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의 역할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인수위의 발표 등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여 민간보험사와 대형병원이 이윤을 챙기겠다는 발상이어서 심각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민영화로 달성될 수 없으며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 국가의 역할 확대를 확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새정부가 의료급여 수혜의 대상 폭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고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법인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한다면 이는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부추길 뿐이다.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영역이지 이윤확보를 위한 시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개선과제>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이를 위해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후퇴시킨 의료급여 시행령을 복원하고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인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보장된 건강검진 의무제등을 실시하여 급여일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진료수가의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하며,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선을 낮추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전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공공서비스의 질
2008-09-29 15:14:21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