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명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을 유보하며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14:47  |   icon 조회: 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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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은 1974년 4월 소위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 재건기도사건을 조작하고 청년학생, 교수, 종교인, 정치인 등 총 1,024명을 체포하고 이중 254명을 구속기소,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등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국내외에서의 거센 항의에 부닥친 유신정권은 1975년 2월 대다수의 구속자를 석방하였지만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강행하고 또한 수십 명을 4년 이상씩 계속 투옥하였다.
민청학련사건은 온 국민이 유신압제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 박정희 유신독재 종식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용공조작의 멍에는 벗겨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위 인혁당 재건기도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원(伸寃) 작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중점정책으로 선정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실에 환영하면서도 이 법이 과거 민주화운동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데 크게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1차 신청기간인 10월 20일까지의 접수를 유보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정신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이 바뀌어야 하는 바,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2. 전국적 규모의 학생시위를 용공조작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은 인혁당 재건기도사건을 날조하였던 바, 이들에 대한 전면적 신원작업을 요구한다.
3.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유신독재자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국고지원 및 서울시의 부지 제공이 시행 또는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상호모순일수 밖에 없는 바,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0년 10월 20일
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공동대표 박형규, 이철
2008-09-29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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