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인권위법 국회통과 성명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16:49  |   icon 조회: 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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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국회통과 성명서

*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인권기구공대위의 입장입니다.

1.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인권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한 법으로 이는 인권위 본분을 완전히 저버린 기만적인 법이다. 우리는 이 법이 인권대통령의 인권정부를 자임해온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가 만든 법으로 믿을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 기타 권력기관의 권력횡포와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대해 수십 차례 공언해온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동의하는 인권위법'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국내외에 대한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치권 전체의 야합적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

2. 우리는 인권위의 조사실효성에 대해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진정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조사를 못하도록 규정한 점은 인권위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보낸 소박한 기대와는 거리가 먼 악의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반 국민들에게 인권위는 무엇보다도 검찰과 경찰의 권력횡포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오늘 통과된 인권위법은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검찰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인권위 조사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만들어 제출한 한나라당 법안보다 훨씬 못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인권대통령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3.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은 확고한 비전과 투철한 의지, 그리고 치밀한 준비 없이 기득권세력을 입으로만 건드려온 현 정부의 개혁입법 추진방식의 문제점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여권에서는 정권의 대표적 개혁상표의 하나로 이 사안을 3년이나 끌어왔지만, 이른바 핵심실세나 여당 최고지휘부 중에서는 누구 하나 진지한 관심을 갖거나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한 사람이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정권의 관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이 사안에 관심이 없는 가운데 막판에 좀 나은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관철의지가 없었다. 특히 여야는 지난 금요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피해자를 위한 인권위의 소제기권 부여와 인권위원회 시설 수용자 면담 시 비밀보장 조치마저 뒤집어버린 데 이어 오늘 심사소위에서는 소위위원인 천정배 의원의 소신발언마저 봉쇄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보였다. 전체 정치권에 대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 지난 3년간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온 국내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깊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오늘 통과된 인권위법을 전면 반대한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길 촉구한다.

2001. 4. 30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8-09-29 1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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