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발족 선언문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25:27  |   icon 조회: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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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족선언문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발족 선언문


1. 스스로 정치적 피억압자이기도 했던 김대중씨의 대통령 취임은 반세기만의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폭압'과의 단절, '인권'으로의 전진이라는 기대를 민중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말 한마디 못한채 평생을 바쳐온 일터에서 정리해고당하고, 농민들은 개방농정이라는 미명하에 가구당 8,000만원의 농가부채로 하루하루를 시름겨워하고 있으며 쌀생산비에 반값도 못미치는 수매가격에 절망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손수레로 노점상에 나서도 정부는 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용역폭력배를 동원해 무지막지한 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듯 민중의 생존권은 처참히 짓밟히고 있을 뿐 아니라 새만금사업 강행 등으로 환경과 자연을 파괴하며, 교육의 시장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지난 4년간 김대중 정권이 보여준 것은 오히려 반민중적, 반인권적 행보였다.

2. 이에 민중들은 국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강력히 표출하고, 효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류 언론이 국가권력과 소수 자본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차단․왜곡하는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를 통한 집단적 의사표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컸다. 그러나 지난 봄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테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 현 정권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마저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3. 정치권력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제한․억압해 온 근거는 바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다. 짧게는 87년 6월 항쟁, 길게는 수십년간의 민주화투쟁을 통해 우리들은 어렵게 ‘집회와 시위의 공간’을 쟁취해 왔지만, ‘집시법’의 덫에 걸려 그 공간은 다시 사라지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가히 지뢰밭이라 부를 만하다. 곳곳에 박혀 있는 독소조항들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아예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대사관 및 국회 등의 1백미터 반경 내 집회 원천금지’ 조항(11조)은 가장 유명하고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외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내 현안인데도, 단지 집회예정지가 외국공관의 반경 1백미터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가 금지되는 현실, 누구보다도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국회가 반경 1백미터까지 ‘방음벽’을 두르고 있는 현실은 누가 봐도 넌센스다. 심지어 자본가들은 이 조항을 악용해 자신들 소유의 고층빌딩마다 외국공관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아예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예정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시위대를 연행한 일 또한 현행 집시법의 과도한 신고규정(6-8조)으로 인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일들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맞은 편에서의 집회가 신고인원수에 관계없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 규정(12조)이 경찰에 의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얼마전 대법원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을 빌미로 시위를 해산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법적용에 제동을 건 만큼, 마땅히 이 같은 독소조항들은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집회에 대한 사전금지’ 조항(5조)이야말로 현행 집시법 내에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이라 하겠다. 당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입맛에 따라 집회를 원천봉쇄’해 왔기 때문이다. 과거 폭력집회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총이나 한총련 등의 집회가 금지된 사례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이는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를 금지한 우리 헌법 2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마땅히 이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밖에 ‘중복집회 금지’ 조항(8조)을 악용한 위장집회의 급증, 집회의 성격과 내용에 무관한 ‘일몰 후 집회금지’ 원칙(10조) 등도 집시법 개정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조항들이다.

4. 이처럼 현행 집시법은 과도한 제한규정과 권리침해적 독소조항을 곳곳에 심어놓고 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오히려 현재의 ‘집회시위의 권리’마저 더욱 제한하고 후퇴시키려는 의도를 심심찮게 드러내고 있다. 도심지 집회인원을 5백명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발상 뿐 아니라, 집회의 시․공간과 방법 등 광범위한 사항에 사전 개입하고 이를 통해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우리는 도리어 경찰관의 집회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집회방해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5. 무릇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불가결의 요소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 국의 헌법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도,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명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임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오늘 우리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를 출범시킨다. 연석회의로 모인 각계 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현행 집시법의 온전한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1년 10월 23일


참여단체 : 현재 총 92개 단체
민중연대(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인권단체연대회의(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광주 NCC인권위원회, 새움터,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대자보,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법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노협, 울산인권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장애인의 꿈너머, 전교조,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목정평, 유가협,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노조 이주지부,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녹색연합, 성남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2008-09-29 15:25:27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