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대한변협]테러방지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29:57  |   icon 조회: 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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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테러방지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2. 1. 3. 제시

테러방지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1.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관한 의견

가. 반대의견

나. 이유
⑴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이 현행법으로 충분
⑵ 테러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⑶ 테러방지법의 적용이 남용되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큼
⑷ 국가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대테러대책협의회 등은 기구만 비대·방만하여 그 효율성과 기민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⑸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을 국가정보원이 장악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배치됨
⑹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와 각 행정기관에 대테러대책협의회가 설치, 운영됨으로서 행정기구의 비대화와 예산낭비의 결과를 가져옴
⑺ 현행법상 수사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국법체계와도 배치됨.


2.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문별 의견

가. 제2조(정의)

⑴ 의견 : 전면적 수정이 요청됨

⑵ 이유
㈎ 제1호의 테러의 정의가 지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고 법률의 적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 테러범죄의 대상(피해자)인 국가요인, 각계 주요인사, 외국요인을 대통령령에 위임·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에 위반됨
㈐ 각계 주요인사나 외교사절 개인에 대한 폭행, 상해, 약취, 체포, 감금을 테러범죄에 해당시키는 것은 부당함
㈑ 제1호 마.목의 위협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함

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테러방지법을 통합방위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면 충분하며, 국가 법률체계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다.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테러범죄의 방지와 수사는 경찰, 국가정보원, 검찰에서 할 수 있으므로 기구만 방대하고 효율성과 기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라. 제5조(대테러센터)
㈎ 의견 : 반대의견
㈏ 이유 : 경찰청, 국가정보원, 검찰청에 범죄의 예방, 수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검찰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것이 현행법상의 수사체계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의 경찰조직, 검찰조직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도 기대하기 어려움

마. 제6조(분야별 대테러사건 대책본부의 설치)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국가정보원에 설치된 대테러센터의 산하기구로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직(경찰조직, 검찰조직)과 모순됨(경찰,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이 아님).

바.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각 행정기관에 대테러대책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음

사. 제16조(사법경찰권)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이외의 자에게 대테러센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권(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함

자.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 의견 : 수정의견
㈏ 이유 : "병원체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자" 중 "테러를 한 자"라는 의미가 불명확함

카.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 의견 : 수정의견
㈏ 수정이유 : 신고의무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함.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미신고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함은 부당함

타. 부칙 제2조제4항
㈎ 의견 : 삭제의견
㈏ 이유 : 제16조에 관한 삭제의견과 같음


3. 의견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반대하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 제2항에서 지적한 각 조문별 의견을 반영하여 동 법안을 전반적으로 재수정하여야 할 것임
2008-09-29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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