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종교인선언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37:37  |   icon 조회: 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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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종교인선언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우리 종교인들은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민족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 59년 동안 남과 북을 이간하고 화해․교류․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발목을 잡아왔다.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이면서도 북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반세기를 넘게 갈라진 민족으로 살아오게 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대세는 변하였다. 갈등과 미움에서 사랑과 화해로 시대의 물결이 전환되었으며 남북경협을 통해 민족공동번영의 시대를 향한 큰 걸음을 내 딛게 되었다. 그러나 화해와 통일, 번영의 새시대의 문을 막고 있는 구시대의 장벽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화해의 교량이 되어야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올해 안에 기어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통해 새시대의 희망의 문을 열 것을 촉구한다.

2.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막고,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커다란 장애를 받아왔으며, 국민의 인권은 짓밟혀왔다. 민주주의 개혁은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지금,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가장 앞선 과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유지된다면 사상․양심의 자유, 결사․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도, 실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참된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3.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와 국제 인권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을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제 공동체의 양심과 이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요구와 지향을 억압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대한민국은 민주인권국가라고 세계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4. 신앙적 고백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종교인들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 보은과 화해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우리들의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이기에 이 법의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바로 우리 종교인들의 신앙고백인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2004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천명이 넘는 민중들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수십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염원하는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이 폐지하여 해방 60년인 2005년을 진정한 통일과 민주의 원년으로 맞이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고백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다.


2004년 12월 27일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종교인 일동
2008-09-29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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