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42:05  |   icon 조회: 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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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수 신 : 경기도 교육감
참 조 : 중등교육과장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평화인권연대 02-393-9085 / 손상열 017-299-5968)
제 목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1.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8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예정되어있는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즈음해, 인권단체 연석회의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우리사회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전국적 연대체입니다. 2004년 5월 결성되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3.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의 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용석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검열하고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석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를 밟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경기도 교육청이 합리적인 판단을 저버리고, 이용석 교사를 포함한 양심 있는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포함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인권단체연석회의(39개 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센터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구인권운동연대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 민가협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 / 전국장애차별철폐 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1. 징계의 경위

부천 상동고등학교의 이용석 교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 ‘편향된 사상교육을 한다’는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주장들을 토대로 한 민원에 의해 8월 4일 경기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외부적으로 공개한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2. 이번 징계 건은 양심의 자유와 신념에 대한 침해행위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용석 교사가 중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의 점을 발견했습니다. 국기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 이상도 이하도 아닐뿐더러, 국기에 대한 경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 행해지던 국기 하강식의 의례와 극장등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사라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국가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률과 행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용석 교사에 대한 징계 건은 개인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행동을 ‘국가를 거부하는 행동’과 동일시함으로써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검열하고 있습니다.

3.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교육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반인권적 교육행위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군국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부활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육현장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필수적인 의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국기, 국가,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04년 의정부의 모 고등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입학거부조치 한 방침에 대해 학교 측의 조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도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다시금 이러한 판단을 경기도 교육청이 한다는 것은, 스스로 헌법적 질서와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징계절차의 문제점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이용석 교사 중징계방침 발표 과정역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석 교사에 대한 징계건은 이미 한차례 1차 민원의 행정조치로 학교 방문을 실시하여 학교장과 학부모, 해당 교사 면담을 마치고 공문까지 실시하여 절차를 모두 종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석 교사가 학교 당국에 문제를 제기 했던 학교장의 불법사설모의고사 진행 등의 교육청지시 이탈의 문제는 특별한 언급이나 조치 없이 이미 절차가 끝난 이 교사의 징계방침만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건의 발단은 경기도 교육청이 금지한 불법사설모의고사를 학교장이 실시하려 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해 이 교사가 문제제기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교사의 문제제기를 앙갚음하려는 학교당국이 이교사의 동료 교사로 하여금 학부모 민원을 대필하게 하는 비인간적 행동을 시키는 등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1차 조사 결과를 번복하여 이번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징계방침을 발표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일관성 없고, 편파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징계의 직간접적 원인이 조선일보의 보도가 ‘전교조 교사 편향교육’ 등의 내용으로 이용석 교사의 민주적 교육방식을 반공/냉전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비화시킨 내용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봤을 때, 경기도 교육청이 가진 교육관은 과연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의 사유로 내세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다른 경우로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과 비교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용석 교사와 같은 중징계 처우를 받는 다른 교사들이 어떤 이유에서 징계위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납득할만하지 못하다면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건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징계위를 개최했고, 그런 상황에서 징계에 도달했다는 차별적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이번 건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안보의 특수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올바른 국가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적으로 국가주의를 내면화하는 수단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성실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한 교사의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국가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등에서 보장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자율성을 가진 개인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교육을 실천한 교사에 대해 보상은 커녕 오히려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념의 의미를 탈각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상동고등학교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이라는 교육이념이 그릇된 국가주의를 강제하고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교육청은 이용석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6년 8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39개 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센터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구인권운동연대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문화연대 / 민가협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 / 전국장애차별철폐 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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