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과와 의미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52:01  |   icon 조회: 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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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과와 의미

김 형 태 (변호사)

1. 머리말
200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사의 항소포기로 1주일 뒤 그대로 확정되었다. 1974. 4월 도예종 등 25명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되어 시작된 이 사건은 무려 33년만에야 형사소송절차를 매듭지었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30여년 세월을 울며 거리를 헤매던 유가족들은 무죄선고가 나는 순간 오히려 허탈감을 느꼈다.

무죄라는 주문을 읽기 전 재판부가 밝힌 소회처럼 사형을 당한 8명의 피고인들을 다시 법정에 살려낼 수도 없는 일이고 무기 등 징역형을 받은 17명의 피고인들이 겪은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다시 뒤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냉전 이데올로기가 최고에 달했던 시절 정권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이 사건이 30여년만이나마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역사가 이만큼 전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 남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통일․평화의 가치가 대다수 구성원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무죄 선고가 가능했다. 자본과 권력을 지향하는 소수가 끊임없이 이 가치들을 훼손시키지만 국민, 민중, 인민, 서민 대중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다수들이 결국에는 이를 바로 잡는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2.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개요

가. 1차 인혁당 사건

1964년 8월 14일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 중에 있다”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남한 내 지하조직사건을 발표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의하면, 인혁당은 1962. 1.경 우홍선의 집에서 남파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홍선, 도예종 및 김배영 등이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및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북괴로동당’ 강령·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신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 후, 1962. 5. 중순경 북괴간첩 김영춘은 인혁당의 조직확대 공작 및 투쟁목표 등 제임무를 도예종, 우홍선에게 일임하고 월북하여 ‘북괴 중앙당’에 인혁당 창당결과를 보고했고, 우홍선은 1962. 10. 교양위원인 김배영을 당 자금 수령 차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으며, 도예종은 전국조직을 담당하여 1963. 12.경 중앙상임위원회 중앙당대회 중앙당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을 완료하고 전국의 일반 당부와 특수부 조직에 착수하여 박현채 등 50여명을 포섭하고 전국의 군·면당과 직장 내에 세포조직을 부식하여 오던 중, 1964. 2.경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당중앙상무위원인 도예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시위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학생조직을 정비·강화하고 데모주도 학생을 포섭하였으며, 중앙당 데모지도부는 데모의 방향과 구호를 통일하도록 전국학생 조직에 지령함과 동시에 현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데모를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였으나, 6·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상과 당 조직이 폭로될까 우려한 나머지 학생데모 주동자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하여 기회를 노리던 중 검거되었다는 것이었다.

1964. 8. 18. 중앙정보부로부터 ‘인민혁명당’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구속연장 만료일인 1964. 9. 5. 증거가 없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를 거부하였고, 이에 신직수 검찰총장이 당직검사 정명래를 통해 26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로 기소하였으나, 고문조작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이 재수사를 하여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위반이 아닌 반공법상의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죄로 재기소하였다.
결국, 1심 재판부는 1965. 1. 20. 피고인 13명 중 도예종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양춘우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965. 6. 29.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도예종에게 징역 3년, 박현채 등 6명에게 징역 1년, 이재문 등 6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1965. 9. 21. 대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63노69)과 대법원(65고505)은 피고인들이 1963. 5.경과 1964. 6.경 사이에 수시로 각처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수명씩 밀회하여 상호간에 장차 피고인 등이 이룩할 혁신정당의 기본이념 및 기초적 강령 등을 토론 또는 심의’한 것일 뿐, ‘피고인 양춘우, 증인 서상호 등의 검찰에서의 인민혁명당이란 당명이 결정되고 그 창당이 되어 그 강령·규약이 심의·통과되었다는 지의 진술 등은 위에 내세운 각 증거들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중앙정보부가 혁신계열의 사람들이 서클수준의 모임을 만든 것을 부풀려 공산비밀지하조직으로 왜곡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인민혁명당 조직의 핵심인물인 남파간첩 김상한(김영춘)과 김배영에 관하여,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김상한이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상한을 남파간첩이라고 발표하였고, 오히려 1964. 8. 20.경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김상한에 대한 대북공작 상황보고」등에 의하면 김상한은 1962. 5.경 육군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훈련을 받은 후 1962. 7. 12.경 북파된 자로서, 위장구실로 자진월북과 좌익 또는 혁신계 활동경력을 주장하고 ‘관련인물들과 서클을 조직해 민정이양 후 정치활동 재개시 활동을 대비하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홍선이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장 대리의 자격으로 약정된 암호방식에 의하여 당자금 수령차 김배영을 일본을 경유 월북’시켰다는 1964. 8. 14. 발표문 또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성급히 발표한 것으로서, 김배영이 월북한 이유는 인혁당사건 발표로 인한 일본 경시청의 수배이고 그 시점은 1964. 11.인데, 중앙정보부의 인혁당사건 발표일인 1964. 8. 14. 당시에는 월북하지 않고 일본에 거주 중이었으며,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4. 9. 21.까지 김배영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지 못하였고, 김배영이 ‘당자금 수령차’ 일본에 갔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 진술 또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도예종이나 우홍선의 지시 혹은 ‘인혁당’ 차원의 결정으로 김배영이 일본에 갔다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국정원진실위는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1964.2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하고 학생데모를 조종’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와 관련해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배후조종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없어 1964년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가 전적으로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조종’으로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이것이 ‘북괴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극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홍선의 변호인이었던 김종길 변호사는 보통군법회의 재판 당시 우홍선이 북으로 보냈다는 간첩 김상한은 자신의 친구이며 동아대학교수로서 미군CIA가 북으로 보낸 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며, 김배영은 자신이 변론을 맡은 사건으로 우홍선이 김배영을 월북시켰다면 그 재판과정에서 우홍선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다.
위와 같이 1964. 당시 도예종 등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직의 결성사실조차 인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발표문은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었다.

나.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선포 이후 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당시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1974년 4월 25일 도예종 등 23명을 구속, 재판에 회부하여 1975년 4월 8일 확정 판결하였다.
당시 이들은 ①자생적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국가단체 조직(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②인민혁명전략에 기초한 국가변란 획책(내란예비음모), ③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경북지도부 학원 책인 여정남이 수행한 민청학련의 조직과 지도(긴급조치 1, 4호 위반)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결국, 이들 중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의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확정 판결 후 불과 18시간만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 외에도, 무기징역(이태환, 유진곤, 전창일, 이성재,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 징역 20년(정만진, 이재형, 조만호, 김종대), 징역 15년(전재권, 황현승, 이창복, 임구호), 징역 5년(장석구, 이현세)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 장석구 :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 전재권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복역 후유증으로 1986년 5월 7일 병사.
- 유진곤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 감형, 1975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투병생활 중 복역 후유증으로 1988년 5월 5일 병사.
- 이재형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복역 후유증으로 2004년 12월 21일 병사.
- 조만호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1996년 1월 26일 사망.
- 이태환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정만진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이성재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전창일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김한덕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라경일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강창덕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김종대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이창복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황현승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임구호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이현세 : 1979년 6월 28일 만기출감.

다.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활동

1974. 12. 9. 사형선고 받은 부인 7인 탄원서 제출, 15인 사회저명인사 서명(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 이병린 변호사, 김관석 목사, 이해영 목사, 윤반웅 목사, 박창균 목사, 최명환 목사, 문정현 신부, 지정환 신부, 강신명 신부, 신현봉 신부, 이태영 변호사, 서남동 교수, 함석헌 선생)
1974. 12. 조지오글 목사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으로 강제출국
1975. 1. 6. 신구교 주한외국인 선교사 60인 대통령, 대법원장에게 무죄 탄원
1975. 4. 30. 제임스 시노트 신부 인혁당 구명운동으로 강제출국
1977. 8. 김수환, 윤보선, 김관석, 이천환, 함석헌, 양일동, 김철 등 7인 재심청구 진정서 제출
1989. 4. 9. 4·9통일열사 추모제(대구지역 경북대 대강당)
1991. 3. 2.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발족
1993. 11. 3.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창립
1994. 4. 9. 민청학련사건 20주년 기념식 및 인혁당 추모제(서대문 독립공원) 개최
1995. 4. 8.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인혁당 사건 20주기 추모행사 개최
1998. 11. 9. ‘인혁당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결성 (이돈명, 문정현 공동대표, 김형태 집행위원장)
2001. 3. 1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장석구사건) 직권조사 개시
2001. 12. 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
2002. 9. 1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고문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최종조사결과보고서 발표
2002. 12. 10. 서울중앙지법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사형집행된 8명에 대해 재심청구
2003. 11. 24.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재심 심리 진행
2004. 4.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민청학련 사건 30주년· 인혁당 희생자 29주년 추모행사’ 개최
2005. 4. 8.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인혁당 희생자 30주기 추모제 개최
2005. 12. 7.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위한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에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고문조작사실 인정
2005. 12. 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인혁당 사건 재심 결정
2006. 1. 2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16인에 대해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
2006. 3. 20.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인혁당 사건 1차 공판 진행
2006. 4. 8.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인혁당 사건 민주인사 31주기 추모제 개최
2006. 10. 31. 서울중앙지법에 인혁당 사건 관련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34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 제기
2007. 1. 23.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사건조사․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왜곡되어 신빙성이 없고, 민청학련을 배후조정하고, 국가전복을 위한 조직적 활동을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도예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예비음모의 점, 반공법위반의 점, 여정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예비음모의 점 및 반공법위반의 점 중 반독재구국선언문 제작 반포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각 면소.
2007. 1. 30. 검사항소 포기로 판결확정.

라. 향후 일정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사형집행된 8명 이외의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도 재심청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

3. 인혁당 재건위․민청학련 사건의 경과

1.1. 10월 쿠데타 및 유신체제의 수립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행위

1.1.1. 위헌적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무리한 3선 개헌으로 인한 1971. 대통령선거의 사실상 패배,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113:91의 여야비율 등 정치적위기에 몰린 박정희 대통령은 위기타개를 위하여 1971. 10. 15. 서울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진주시켰고, 1971. 12. 6.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12. 27. 국회 제4별관에서 대통령의 권한강화를 위해 제3공화국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을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제3공화국 헌법 제73조 및 제75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비상사태수습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긴급재정처분 및 명령권이나 긴급명령권 또는 계엄선포권을 부여하면서 그 발동요건이나 국회에 의한 사후통제를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헌법에 규정된 것과 별도로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독재권을 부여하였고, 헌법상의 국가긴급권보다도 그 발동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국회와 법원에 의한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었다.
위 특별조치법의 변칙제정은 국가긴급권 발동에 관한 헌법상의 엄격한 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헌정질서에 대한 폭거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위 특별조치법이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반입헌주의·반법치주의의 위헌법률’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1.1.2.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에 의한 헌정질서파괴행위의 개요

위와 같은 일련의 강압정책을 통해서도 정권의 위기가 수그러들지 않자 박정희는 1972. 10. 17. 19:00를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단행하였다. 그 내용은 (i)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ii)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하며, (iii) 비상국무회의는 1972. 10. 27.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박정희의 ‘유신선언’은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헌법파괴행위 또는 헌정질서파괴행위라 할 것이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박정희는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였고,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포기하고 아무런 수권 없이 헌법의 일부조항의 효력정지를 단행하였으며, 국회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제3공화국 헌법 제35조가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근본질서인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인하였다.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하는 것 또한 당시 헌법 제119조의 헌법개정의 제안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나, 박정희는 1972. 12. 27. 비상국무회의로 하여금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8년, 중임제한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게 하였고, 1972. 11. 21.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다음, 1972. 12. 23.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선출되어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1.3. 유신선언과 그 후속조치의 내란행위로서의 성격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을 내란으로 벌하고 있는데, 박정희의 ‘유신선언’ 및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들은 당시의 제3공화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헌법파괴행위 또는 헌정질서파괴행위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박정희는 유신선언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는 ‘비상국무회의’로 하여금 국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하였다. 1972. 10. 23. 제정된 비상국무회의법에는 ‘해산된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 예산안,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안, 국체의 모집 또는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의 동의안은 이미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비상국무회의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해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비상국무회의는 제7차 헌법개정안을 의결·국민투표에 회부하고, 약 5개월간 270건의 법률을 제정하였고, 유신헌법 부칙은 이에 대해 헌법위반 등을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한편,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유신선언 당시의 '전국적인 비상계엄의 선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전국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전국적인 비상계엄선포의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비상계엄의 선포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된다 할 것이며, '전국적인 비상계엄의 선포'로 인한 폭행·협박은 우리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비록, 박정희가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1.1.4. 유신헌법의 위헌성

유신헌법의 공고는 제3공화국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통령 비상조치에 근거하여 국회가 아닌 비상국무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한,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비상계엄 아래에서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국민투표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법은 공고된 개헌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위한 방송을 금지하고 개헌안에 대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등 ‘찬성의 자유’만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이라는 결과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유신헌법은 내용적으로도 의회제도와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형해화하는 등 민주헌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법관의 임명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재자에게 합법의 탈을 씌워준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유신체제는 그 성립과 존속자체로도 주권을 찬탈한 불법적인 범법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운영결과는 민주국가의 정치적 기본조직을 파괴하는 상태를 지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박정희에 의한 내란 및 내란상태의 지속에 다름 아닌 것이다.

1.2.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긴급조치의 발동
1.2.1.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

유신독재체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1972. 10. 18. 김대중은 동경에서 ‘박정희대통령의 금번 조치는 통일을 빙자한 자신의 독재적인 영구집권을 노리는 놀랄 만한 반민주적인 조치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유신비판의 포문을 열었고, 유신정권은 김대중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1973. 8. 8. 동경에서 김대중을 납치하였지만, 김대중 납치사건은 유신반대운동의 촉매제가 되어 1973. 10. 2. 서울 문리대생 300여명이 유신 이후 전국 대학가에서 최초로 유신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학생시위를 감행하였고, 10. 4.에는 서울법대가, 10. 5.에는 서울상대가 시위를 감행하는 등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1973. 11. CBS 기자들의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문화방송,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를 선언하며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데모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1.2.2. 개헌청원운동과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의 발동

1973. 12. 24. 함석헌, 장준하, 백기완 등 재야인사 30여명이 ‘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정부는 12. 29. 개헌서명운동은 ‘유신체제를 뒤엎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라고 매도하면서 개헌청원을 중지할 것을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 1. 8. 신민당이 민주주의헌정체제로의 복귀를 위하여 개헌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자 박정희는 1974. 1. 8. 17:00을 기하여 유신헌법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폐지를 주장·발의·제안·청원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는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를 선포하였다.

1.2.3. 4·3 학생데모와 긴급조치 제4호의 발동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인 61명의 시국선언 및 개헌서명운동 등 반유신운동이 계속되었고, 1974. 3.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경북대를 필두로 학생시위가 전개되고, 1974. 4. 3. 오전 10시, 11시를 기해 서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각 대학에서 민청학련 명의로 ‘민중·민족·민주선언’(일명 삼민 선언), ‘민중의 소리’ 등의 유인물이 배포되고 일부 대학에서 유신반대시위가 전개되었다. 박정희는 학생시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당일 저녁 민청학련과 관련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가입․회합․통신․연락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규정하는 내용의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하였다.

1.3. 긴급조치의 위헌성

1.3.1.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성

긴급조치 발동의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은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의 인권과 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백지위임하면서도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무제한의 긴급조치권의 보장은 헌법의 자기부정으로서 입헌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 할 것이며, 국민주권을 규정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헌법조항이라 할 것이다.

1.3.2.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3.2. 의 위헌성

우선 발동요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보면,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긴급조치를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의 개헌청원운동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긴급조치의 내용면에서 볼 때에도 헌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긴급조치 1호에서 금지하는 헌법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는 유신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청원권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과 국민의 의사발표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유신헌법 제8조 후단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한편, 긴급조치 제1호는 ‘영장 없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허용하고 있었다.
유신헌법 제10조 제3항이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신헌법상 영장제도에 관한 특별한 조치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에 의해서만 허용되고, 긴급조치에 의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는 점에서도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에 반하는 조치이다.

1.3.3. 긴급조치 제2호의 위헌성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는 긴급조치 제1호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의 조직에 관한 것인데, 긴급조치 제2호 제9항에 따르면,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을 재판장으로, 군법무관 1인을 법무사로,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을 재판관으로 하여 심판부를 구성하고(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제5항),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구성은 사법부의 권한을 대통령이 대신 행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유신헌법 제24조에 위배되는 조치다.

(4)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성

긴급조치 제4호의 개요는 “민청학련”이라는 단체의 조직·가입·구성원과 회합·통신·연락·그 구성원의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긴급조치 제4호는 긴급조치 제1호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조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되었다.
즉,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된 1974. 4. 3.에는 일부 대학에서 학생시위가 있었을 뿐이어서, 이러한 정도의 소요사태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도, 정부는 학생시위의 조기차단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4호는 정부가 “민청학련”이라는 특정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여 사법재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그 특정단체를 일방적으로 범죄단체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국민기본권에 속하는 결사의 자유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긴급조치 제1호와 마찬가지로 유신헌법상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는 내용을 선포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상 근거 없이 침해하고 있다.

1.4. 수사이전에 이미 내려진 결론

1.4.1. 4. 3자 박정희의 특별담화내용

박정희는 1974. 4. 3. 특별담화를 통해 민청학련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합법을 가장, 정체를 위장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인민혁명’의 수행을 기도하고,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 활동이 대두되고 있어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헌법절차에 따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고 발표하였다.
박정희는 민청학련의 실체도 파악되지 않고 학생운동의 배후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유신시위가 ‘불순세력의 학생운동 배후조종’에 의한 것이며 ‘인민혁명의 수행’을 기도하는 불법활동이라고 단언하였던바, 유신독재의 권력구조상 이후의 수사는 대통령의 담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4.2. 보고의 내용과 수사방향의 사전지시

중앙정보부의 당시 수사보고에 따르면, 1974. 4. 17. 15:00 이강철의 접선 장소에서 검거된 여정남은 하루만에 이수병·김용원으로부터 민족적 연합전선 형성·독재정부 타도·노동자·농민을 위한 사회민주주의 정부수립 등을 지도 받았으며, 김용원으로부터 자금 18만원을 지원받아 학생조직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들을 긴급 수배하였고, 4. 18. 15:00에 검거된 이수병은 도예종·서도원이 자신과 여정남의 배후임을 진술하였고, 이수병은 1973. 12.경 서도원으로부터 현정부 타도 투쟁방법으로 학생 이용문제를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는 한편 하재완의 소개로 상경한 여정남을 김용원에게 인계하였음을 시인함에 따라 여정남의 배후를 하재완·이재문 등으로 확대하여 4. 20. 이들을 지명수배하였고, 4. 20. 검거된 도예종은1973. 10.경 서도원·이수병과 함께 과거 혁신계 인사를 결속, 혁신정당 구성 및 대학가 반정부 데모를 조직화하기로 협의하였고, 서도원으로부터 인혁당 동지·동조자 포섭 추진 및 경북대생 상경 추진계획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4. 28. 지명수배된 하재완을 검거한 후 하재완 진술에 따라 전재권·임구호·이태환·조만호·나경일 등을 수배하고, 5. 1. 이수병 진술에 의해 혁신계 ‘비밀지하망 조직 재건준비 위원회’ 관련자로 전창일 등 10명을 긴급수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과는 사전에 그 방향을 결정한 후 고문에 의해 관련자를 확대시킨 것인바, 1974. 4. 21.자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 보고에 의하면, 당시의 ‘수사초점’은 ‘관련자(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지자임을 입증하고, 가족 중 부역자, 혁신계 등을 찾아내어 북괴대남방송 청취사실, 학교 선배, 교수, 교우 또는 사회인으로부터 정부전복을 교사받은 사실 등을 조사하고, 이들이 작성, 배포한 유인물의 작성 경위와 초안을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는 것을 추궁하여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하고, 조직체계 전모를 규명, 발본색원 할 것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사안의 조작방향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투쟁방법과 목표를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 전략전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 민족통일전선술에 따라 우리정부를 폭력으로 타도하고 과도정부를 거쳐 종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으로 조사하고, 학생운동의 배후관계에 있어 간첩의 지령, 재일조총련의 지령, 국내혁신계의 조종 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북괴대남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행동했다하여 친북용공으로 규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등 세부적인 조사의 방향과 내용까지도 미리 정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청학련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이미 각본을 짜고 그에 따라 사건을 조작했음을 알 수 있는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발표문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 보고에 첨부된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에는, (i) “초기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되는 부분 삭제”하고, (ii) “조서를 정리할 때 경력, 모의과정, 목표배후, 자금, 활동, 조직 등 상황은 지난번 부장님의 ‘수사상황발표문’을 참조하여 거기에 맞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비”하고, (iii) “다찌가와, 하야가와 등이 7,500원을 유인태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조로 7,500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했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 하여 하야가와와 함께 전하여 주기에 마지못하여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키로 하고”, (iv)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은 정부타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내란 선동의 표현으로는 되지 않으니 다찌가와, 하야가와는 돈 7,500원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등 선동하는 것이 뚜렷이 표시하도록 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이 종결된 후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특채된 조직휘에 대해서도 “참고인 진술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굳히기로 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의 “진술조서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점”으로, (i) 다찌가와, 하야가와 등 두 일본인이 이철, 유인태에게 기자로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선동, 사주, 방조하였다는 점, (ii) 다찌가와, 하야가와는 물론이고 이철, 유인태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점, (iii) 다찌가와, 하야가와 등이 이철, 유인태 등 학생운동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집요하게 조직휘와 접근한 상황, (iv) 다찌가와가 이철, 유인태 등에게 농촌계몽을 가장한 농촌침투, 사회사업을 위한 농촌계몽의 방법을 쓰는 것이 당국에 발견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반정부 투쟁방법을 소상히 교시하였고 이철, 유인태 등이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라고 하는 등 사항에 대한 진술을 완전히 수록함으로써, 다찌가와, 하야가와 등이 정부전복을 위한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보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전에 일본인들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삭제, 왜곡하고 중앙정보부에 협조적인 통역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아내어 내란음모의 증거로 삼을 것인가를 상세히 지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4.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의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우리 현대사에서 지닌 의미는 이하 네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다.
① 냉전, 반북 이데올로기의 절정에서 나온 사건
② 반민주․독재정권의 권력 유지의 희생양
③ 헌법과 법치주의의 철저한 유린
④ 통일운동, 혁신계의 손실

5. 재심판결의 의미
이번 재심판결은 다섯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① 민주․평화 통일운동의 결실
② 냉전체제 극복의 시발점
③ 유신체제의 위헌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
- 2005. 12. 27. 선고 2002재고합 6, 2003재고합 5 결정
“ 구 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이나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권이 모두 소위 국가긴급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국가긴급권은 입헌적 법치주의 기구와 수단으로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예외적 수단을 입헌주의적․합법적체계에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헌법질서의 파괴를 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예방하고 국가비상시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독재적 권력의 행사를 허용하는 반면 여러가지 규정을 두어 그 남용을 예방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구 헌법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과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의 대통령비상조치권은 그 역사적 연혁이나 그 헌법적 성실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 헌법 제53조와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는 그 규정상 현저한 차이가 있다. 우선 국가긴급권에서 두드러지게 논의되는 소위 사전예방적 조치가 구 헌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는 이와 같은 사전예방적 조치를 배제하고 있고, 구 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에 대하여서는 입법부의 사후통제기능이 극히 미약하여 거의 실효를 기대할 수 없는 형식적인 규정이 있을 뿐인 반면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는 비상조치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통제기능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명문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구 헌법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이나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의 대통령비상조치권은 다같이 그 연혁이나 성질에 있어 강학상의 국가긴급권에 연유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그 정하는 바 발동요건이나 통제기능에 있어 구 헌법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은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의 대통령비상조치권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헌법정신에 위배됨이 명백하여 그 계속효가 부인될 수밖에 없어 제5공화국 헌법 제51조의 규정은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대통령긴급조치 각 호는 제5공화국 헌법의 공포와 더불어 실효되었다고 함이 마땅할 것이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 3501. 판결 참조).“ 결정하였다.
- 2007. 1. 23. 선고 2002재고합 6, 2003재고합 5 판결
“위 각 조서와 진술서 등이 작성될 당시는 긴급조치 1호가 시행되어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 등이 금지되고, 그 조치에 위반하거나 이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억압된 정치․사회적 분위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성
⑤ 과거청산의 전환점
<성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KAL858기사건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20년동안 KAL858기 사건의 실종자 가족들은, 오직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발전위)에서 7대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되어 사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바다 속 바윗덩어리를 KAL 858기의 동체라고 발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고, 사건의 핵심인 김현희는 만나보지도 못한 채, 20년전 안기부가 발표한 수사결과를 그대로 베낀 중간발표를 했을 뿐이었다. 큰 기대와 신뢰를 보냈던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진실을 외면하는 국정원에 다시 한 번 절망하고 말았다.

더 이상 국정원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었던 KAL858기 사건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2006년 11월 1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오늘, 진실규명신청 6개월 만에 KAL858기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이 발표된 것이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진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의 근거로 삼은, 핵심 의혹들은 ① 이 사건에 안기부가 사전인지 또는 개입하였는가 ② KAL858기가 사라진 원인은 무엇인가 : 폭파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실종인가 ③ 이 사건을 1987년 대통령선거에 활용하였다는 ‘무지개 공작’의 실체는 무엇인가 ④ 실종자 가족들이 정권에 의해 반북선전 차원에 활용되고, 공안기관의 감시와 미행 등 정신적, 물리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는가 ⑤ 이외 김현희의 북한 공작원 여부(어린시절 사진, 조선로동당증, 가족관계, 행적, 자필진술서에 북한식 표기로 쓰여지지 않은 점 등)와 평양 출발 이후 그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이중, 이미 국정원 발전위의 중간발표를 통해서도 그 실체가 드러난 ‘무지개 공작’은,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로 인해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이 위태롭게되자, 노태우 후보를 13대 대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하여, KAL858기 실종사건을 조직적으로 이용한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자국민 100명이 넘게 희생당한 참혹한 비극을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 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한일이다.

또, 사건발생이후, 국가가 실종자 가족들을 이용하고, 감시하고, 협박하는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 역시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젖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짓밟고 억압했던 국가의 끔찍한 과거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KAL858기사건 발생 20년 동안 진실을 바라던 많은 실종자들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듯이,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을 지체할 수 없다. KAL858기사건 가족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더 이상 이 사건의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난 20년 동안의 신음과 눈물이 멈추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한다. 위에서 열거된 핵심 의혹이외에도, 지난 20년간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해 주기를 희망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우리 가족들의 고통과 눈물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오직 진실이 밝혀지는 것 하나만을 위해 지난 20년을 살아왔다. KAL858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슴 아픈 역사의 그늘이 걷히기를 바랄뿐이다. KAL858기 사건과 더불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조작되고 날조된 모든 사건들의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2007년 7월 11일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2008-09-29 15:52:01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