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방안을 철회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5:55:57  |   icon 조회: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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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방안을 철회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


일시: 2008년 1월 25일
수신: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의장님
발신: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문의: 박래군 016-729-5363)

<항의서한>

한나라당은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은 한나라당의 왜곡된 인권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아니, ‘인권’에 대해 일관된 철학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놀랍다.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의 인권관 부재는 이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재앙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왔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도 “기권 또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며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구였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해온’ 것인가? 대통령 소속이 되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인권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연 한나라당이 국가인권기구가 왜 ‘독립적 기구’여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권’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임무를 고유하게 갖는다. 그리고 그 권력에는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권력자에 의한 인궘침해는 그 범위가 넓고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이 문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는 오히려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의도 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와 국민들을 설득할 문제다.

또 이번 논평을 통해 ‘좌파정권’, ‘친북노선’ 운운하며 우리 사회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발언은 예전의 냉전적 사고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편향된 사고의 틀에 갇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여당이 될 한나라당이 냉전적 발언으로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탄압하던 이전의 폭압적 인권침해 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인지 인권활동가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논평은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은…단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며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라는 국제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 왜 한나라당에게만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유엔에 대해 ‘한국의 특수상황’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나라당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될 책임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 열망에 따라 쌓아온 인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

1.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화 방안을 철회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1. 한나라당은 퇴행적인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2008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자료 1] 경과 보고

□ 1월 16일(수)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국가인권위를 대통령소속으로 격하
□ 1월 16일(수) : 국가인권위, “개편안 유감” 의견 발표
□ 1월 17일(목) : 국가인권위,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직속기구 전환’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 1월 18일(금) :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등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대통령 권한을 너무 키울 수 있다.”(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1월 18일(금) :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인수위에 서한 발송)
□ 1월 19일(토) : 인수위,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 박재완)
□ 1월 20일(일) : 인수위 브리핑 "(독립성 문제는) 조직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 점에 있어 두 기관 다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
□ 1월 20일(일) : 대통합신당 "최대한 서둘러도 28일 통과는 불가능하며, 졸속 통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우상호 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한나라당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하게 해 온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박태우 부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 국회 제출(한나라당 발의)…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포함
□ 1월 21일(월) : 국제앰네스티 성명,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
□ 1월 22일(화) : 제인권시민사회민중단체 비상회의 개최
□ 1월 23일(수) : 법학교수 147명, “인권위와 방송위는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권위와 방송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인권위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협소한 헌법해석”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 개최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상임위에 의견서 전달
: 인권단체 활동가 50여명, 인수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개최
□ 1월 24일(목)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50여명 독립문 점거 기자회견. 이후 7시 명동성당 촛불 집회 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노숙농성 돌입





[자료 2] 의견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촉구한다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을 가져온다고 얘기할 뿐, 어디서도 독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인수위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인권이란 권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인권회의는 아래와 같이 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①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설립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합의사항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기존의 행정․입법․사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독립적 지위가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는 인권침해 사전예방기구이자 국가권력 감시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운동에서 독립성은 핵심적인 이슈였고, 장장 3년에 걸린 국가인권위 설립운동 끝에, 어느 헌법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위상을 규정한 현행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떤 정당이나 정권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에 관한 국가책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 입니다.

한국정부 수립과정에서나 그 이후 광폭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한 것 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인수위의 인식은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의 위치를 오로지 효율성과 기계적인 형식논리를 끌어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은 국민의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②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은 ‘국제인권기준’입니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합니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UN GA Resolution 48/134)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③ 인권옹호에 대한 국가책무는 효율과 경쟁의 가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향해야 합니다.
인수위의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에 관해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매우 기계적인 헌법 해석입니다. 인수위는 '삼권분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효율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워 인권옹호의 국가책무를 저버린다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진정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인수위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의 문제점

①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후퇴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속한 어느 누구가 행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갈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설립당시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② 국제인권규범을 훼손하며 국내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문관 루이스 아버 씨는 1월 18일 인수위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것에 관해 재고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루이스 아버 씨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의 중요한 회원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며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앰네스티 모두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인권회의는 인수위가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을 명분삼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의도를 경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수위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논평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전담기구로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친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결국은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민중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침해 현실에 눈감는 국가인권기구, 인권박탈의 현실을 인권의 언어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국가인권기구, 그리하여 인권옹호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려는 차기 정부의 인권정책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인권회의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을 반인권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인수위가 이런 부담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짐 지우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평>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 한나라당 1.21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논평에 부쳐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하려는 속셈이 오늘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의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란 논평으로 드러났다.
이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파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오도된 인식 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할 전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동안 인수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 등은 헌법에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와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여왔는데, 이번의 한나라당의 논평으로 이런 말들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인권레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제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의 본질적 목적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로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욕심이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당하는 인권침해는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눈밭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결행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바래온 우리는 정치적 도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한나라당과 인수위의 기도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22일의 비상회의를 통해서 반인권정책을 결단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증진을 위해 인권적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 1. 21.

인권단체 연석회의

[자료 5] 인권단체들 관련 성명 및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차별과 냉대를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던져도, 이젠 호소할 곳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16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되더라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된다면 의제설정은 물론 인사와 예산, 운영 등 모든 영역에 대통령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방침과 의중을 담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해 온 대통령 밑의 직속기구가 더 이상 사형제 폐지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보다는 사용자의 자율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대통령 밑에서 비정규직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시,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중 80%가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변모하면서 행정부의 일원이 된다면 ‘일침’보다는 협력이란 미명하에 서로의 편의를 봐주고 슬쩍 눈감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인권위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으며, 이는 앞으로 진행될 우리 사회의 인권후퇴를 알리는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는 친기업적 경제성장, 개발 논리는 힘없는 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달픔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에서의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을 울부짖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해본다면, 대운하 건설에 따른 재앙을 쉽게 예감할 수 있다. 마사지걸’ 발언, 장애아 낙태 발언 등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역시 한 때의 말 실수가 아니다. 이는 당선자의 일그러지고 불온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리고 이런 소신을 거침없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종적 인권위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시발로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눈물과 투쟁으로 한걸음씩을 뗀 인권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참담함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7년 전,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노상단식을 하며 독립된 인권위를 설립의 씨앗을 뿌렸듯이, 다시금 독립된 인권위를 지켜내는 투쟁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벌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힘없고 추운 사람들이 온기를 얻는 인권의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인수위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철회하라!


2008. 1. 23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사회시민단체 활동가들

<성 명 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개편 방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부터 무려 3년여 동안의 산고 끝에 2001년 5월 탄생하였다. 법 제정 과정에서 그 위상이나 형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그 동안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찬탈과 찬탈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탄압당하고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는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섰고, 국민을 인권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법부 역시 인권보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우리 사회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는 인권기구를 가지는 인권존중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 위에 다른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이는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UN의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많은 인권 선진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는 '삼권분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 -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 부족함은 있었지만 조금씩 독립성과 실효성, 전문성을 가진 인권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참이었다. 출범한지 6년 밖에 안 되었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돌연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과거 법무부 인권국이나 그 밖의 정부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말미암는 인권 침해 구제나 감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를 오로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졸속적인 인권위원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 위해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8. 1. 17.

인권단체 연석회의
2008-09-29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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