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성 명 서> ­반역사적인 이념논쟁을 야기하려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08-09-29 16:03:46  |   icon 조회: 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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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반역사적인 이념논쟁을 야기하려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교회는 다가오는 2,000년을 단순한 한 세기가 아닌 새로운 천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대희년의 해로써 회개와 쇄신을 통해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와 일치를 위해 투신하는 구원과 은총의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천주교회는 2000년 대희년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현대사에 질곡으로 작용하여 왔던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신의 장벽을 허물도록 신앙인 각자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올바른 의미의 국가안보보다 반민주적, 반인권적 군부독재의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온 결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해 왔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오래 전부터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특히 새로운 천년기의 시작에 앞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염원으로 이번에는 기필코 반인권법의 전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제 인권단체와 국제사면위원회 심지어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여러 단체들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것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비록 지금까지 완전 폐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입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현실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단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합리적 비판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비전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참다운 야당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는 한나라당은 1999년 8월 18일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을 개폐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가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국보법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그 다음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당 안보관련회와에서는 “정부의 보안법개정추진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종전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민족의 화해와 기본적 인권을 위하여 그 폐지를 주장해왔던 노력을 이적행위인양 매도하고 그 순수성을 포폄하는 반역사적, 반인권적 작태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현실인식은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면서 민족이 화해함으로써 통일을 이루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이 구현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기대하는 온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을 위하여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냉전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한나라당 역시 “21세기 국가경영의 비전 제시하고 한국정치를 쇄신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당내에 “뉴밀레니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현대사의 멍에로 작용하였던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이로 인한 양심수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러한 모순된 태도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에서 한 민족 한 형제에게 대립의식을 조장하여 이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인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또 온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던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군부독재정권시절의 이념논쟁을 야기하여 당리를 꾀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여 갈라진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밝히면서 그 동안 올바른 의미의 국가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위해 남용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민족의 화해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구시대적 이념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복되어라, 올바른 사람
자기의 일한 보람을 먹고 살리라.
비참하여라, 악한 사람.
자기의 저지른 일에 앙갚음을 받으리라.
오, 나의 겨레야, 철부지에게 시달리고
여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나의 겨레야
너희를 바로 인도할 자들이 도리어 엉뚱한 길로 이끌어
너희의 갈 길을 망쳐 놓는구나.
(이사야 3,10)


1999. 8. 22
천 주 교 인 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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