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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군의문사 유가족 합동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8-11-08 19:26:28  |   icon 조회: 11013
[보도자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군의문사 유가족 합동 기자회견


□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시민사회단체
□ 발 신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 문 의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강성준 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백번 국회 정문을 드나들었던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이제 법정 기한이 2개월도 남지 남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폐지를 반대하며 군의문사위의 2년 기한 연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군의문사유가족연대”로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3. 군의문사위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군의문사위 진정사건 중 겨우 50%인 약 300건 밖에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문사위를 폐지하고 다른 기구로 이관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복무하던 중 안타깝게 먼저 고인이 된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4. 군의문사위 폐지를 시작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방안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어 온 모든 과거청산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통과시켜 군의문사위의 법정 활동 기한을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합니다.

5. 이에 우리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을 향해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주열사 유가족 등 올바른 과거청산을 염원하는 모든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군의문사위를 연장하기 위해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기자회견문>


군의문사위 폐지 반대 ! 과거사 관련위원회 정리방안 반대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군의문사 유가족 합동 기자회견

■일 시 : 2008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장 소 : 국회 앞(여의도 국민은행 맞은편, 대림빌딩 앞)
■주 최 :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순 서

사 회 서우영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사무국장)
투쟁발언 김운자 (故 곽효철 상병 어머님)
연대발언 허영춘 (의문사유가족대책위 회장)
투쟁발언 박광선 (故 박혁 이경 아버님)
기자회견문 낭독
손오복 (故 손철호 소위 아버님)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기자회견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군의문사 유가족 합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최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를 올 연말 폐지시키고 미처리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이관하는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05년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와 국민에게 호소해 온 우리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난 세월 군내 사망사고를 조사했던 군 수사기관은 유가족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조사 끝에 ‘자살’로 처리해 왔다. 사망경위나 동기 등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은 채 군의 일방적인 조사결과가 진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군은 부대관리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망자 개인의 과실, 복무 기피, 의지박약, 가정환경 등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일차적 책임을 돌리는 데 집중함으로써 유가족에게 불명예라는 이중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군의 행태는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축소 의혹이 발생하는 동기가 되었다. 2006년 국가가 제3의 기관으로 군의문사위를 설치했던 것은 군의문사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실행한 것이었다.

군의문사위 진정 사건 600건 중 지난 3년 동안 종결된 사건은 겨우 295건에 불과하다. 305건의 사건이 아직도 조사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부족한 조사 인원과 군의 철옹성 같은 비협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법정기한을 핑계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염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만약 군의문사위가 연말에 폐지되면 군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전문 인력과 그들의 경험은 완전히 묻혀버리게 된다. 군의문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다른 위원회에서 인력과 재정의 충원도 없이 진행되는 사건 조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군의문사위의 법정기한은 2개월도 남지 않았다. 다행히도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군의문사위의 법정기한을 2년 연장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회부되어 있다.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결국 군의문사위의 문을 강제로 닫는다면 의문의 죽음은 또 다시 냉기 흐르는 어둠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안타깝게도 먼저 고인이 된 우리 남편과 자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복무 중 사병이 입은 모든 피해의 원칙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 복무를 하게 했다면 군 복무와 관련된 죽음은 자살이든 사고사이든 국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고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가장 먼저 강구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건의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적절한 배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정리방안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작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리방안을 철회하라!

하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가족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군의문사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하라!

하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모든 사망사건과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



2008년 11월 6일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
2008-11-08 1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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