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사형집행 반대 긴급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9-02-17 10:54:20  |   icon 조회: 14568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문 의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한기찬 변호사 (011-235-3446)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02-777-0641, 016-706-8105)


사형집행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정부와 여당의 사형집행 재개 논란에 부쳐 -

일 시 : 2009년 2월 17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명동성당 별관
주 최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원불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은 후,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은 사형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이제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쇄살인혐의로 얼마전 구속된 강모씨의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에서는 즉각적인 사형집행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사형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립니다. 사형제도 없는 인권․생명 국가로 가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사형제도폐지불교운동본부 / 인권단체연석회의 / 원불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자회견문]
“사형 집행은 안된다!”

최근 정부와 여당내에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논의가 일더니 마침내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58명의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다면 이는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죽임의 악순환과 연속되는 폭력일 수 밖에 없는 사형집행은 절대 불가한 일이다.

사형은 생명존중을 본질로 하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반문명적 형벌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제도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오류로 인해 오판하여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우리 역사에서 처럼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악용되고 남용될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강력 범죄의 억제효과가 거의 없는 무익한 형벌이기에 사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또 노력해왔다.

정부․여당은 최근 발생한 강모씨의 연쇄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형집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데에 까지 이르렀다.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강력 범죄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가하다. 이미 1988년 UN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2002년 업데이트)’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지 오래이며 사형을 폐지한 130여개 국가들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회자 되고 있는 ‘사형존치론’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소멸된 이론이다.

만일 사형집행이나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으로 민심을 통제하고 앞으로 더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러한 생각이야 말로 사형제도를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일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를 인권후진국가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18대 국회에는 법률상 남아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 이어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또,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에 의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져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형이 없어도 사회질서를 유지를 할 수 있고 누구의 생명이나 똑같은 값어치를 가진다는 생명존중운동인 사형폐지운동의 결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사형을 집행하여 우리나라를 사형집행국가, 인권후진국가로 되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사형을 법률적으로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이미 130개국을 넘어섰다. 유엔(UN)은 이미 1977년 전 세계의 사형폐지가 유엔의 목표임을 천명했고 2007년과 2008년에는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사형집행 글러벌 모라토리움’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여 그 의지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임과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사형폐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사형집행 추진과 이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사형 집행은 절대 불가하다.
하나,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은 사형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2009. 2. 17.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사장 고은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의장 이종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사형제도폐지불교운동본부(대표 지원)
인권단체연석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은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정상복)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회장 문장식)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대표 진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대표 이상혁)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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