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09-04-14 15:55:27  |   icon 조회: 15895
[보도자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수신 : 각 언론사
□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목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발신일 : 2009년 4월 14일(화)
□ 문의 : 김덕진((사)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02-777-0641~3)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365-5363)

1. 인권운동사랑방과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09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2.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집회 및 시위가 위 조항의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며 기소하고 있고, 다수 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시민들이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 위반이 아닌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이처럼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제68조 3항)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금지”된 집회의 참가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검찰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과도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한편,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단순 시위참가자들이 교통을 방해한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면 현행범체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단순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인권보장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5. 인권운동사랑방과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통해 일반교통방해죄의 문구 ‘기타 방법’은 앞서 예시된 ‘손괴’나 ‘불통’에 준할 정도로 도로 등을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더하는 행위에만 적용되어야지, 집회 및 시위에 적용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실제로 1989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에서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이라는 문구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 형법의 유사 조항의 경우 처벌 대상을 ‘장해물의 설치’나 ‘허위 신호’로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고 그와 동일한 정도로 위험한 공격”이라고 한정하고 있어 확장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7. 인간이 모여 걸을 때 그것이 설령 차도이더라도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과 같은 질서위반적 규제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그 행진을 형법상의 범죄로 단죄하려는 것은 교통안전만을 지상가치로 여기는 사고입니다.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공의 도로를 걷는다고 곧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로 단죄하는 법해석은 이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8. 신청인 강성준((사)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은 지난 2007년 6월 29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 1월 14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7단독, 주채광 판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계류 중에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9.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009-04-14 15:55:27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