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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0-04-06 02:15:53  |   icon 조회: 12466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발신일 : 2010년 4월 6일(화)
□ 문 의 :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변재일 의원안, 이혜훈 의원안과 함께 정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3.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6일, 정부안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의견서는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등 보호시설에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수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 의견서에서는 정부안 제24조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그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단서 조항을 통해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제24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5. 교도소의 경우, 화장실을 포함한 수용거실에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수용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 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안전이나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CCTV가 설치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보호시설은 재정 보조를 받지만 사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6.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으로 보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정부안은 단서조항을 통해 교도소를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로 둠으로써 수용거실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를 개인정보보호의 예외로 두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7. 또한 정부안은 “정신보건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로 둠으로써 CCTV 설치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보호시설이 그 법적 근거를 최초로 얻게 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할 입법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8. 한편, 정부안은 CCTV 운영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이에 따라 수용자들은 수용거실을 촬영한 내밀한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출 사실조차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전면 삭제되어야 합니다.

9.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정부발의)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서
- 구금․보호시설 측면



1. 검토 대상 법률안의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1802369호, 이하 정부안) 중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생략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경우에는 제15조ㆍ제21조ㆍ제26조제1항 및 제2항ㆍ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금시설과 보호시설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현실

2-1) 교도소의 경우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경우,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수용거실 안에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수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왔음. 시설의 안전을 위해 시설의 외부 경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용거실 안에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12.11 일부개정, 2008.12.22 시행) 제94조 제1항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도록 하고 있음. 동 전자장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포함(동법 시행규칙 제160조 1호)되어 있음.

- 그러나 동법 단서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시설의 거실에 ‘전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될 수 없음.

- 하지만 현실에서는 행형 당국이 자살등의 우려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전자영상장비를 무차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임.

□ 수용거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남.

첫째, 프라이버시의 과도한 침해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수용거실에 설치하여 24시간 수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 수용자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고 따라서 그의 행동이 이러한 사실의 자각에 의해 위축받을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힘들어짐.

-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격리된 구금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나, 제한되는 기본권은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기본권(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8.05.29 선고, 2005헌마137, 247, 376, 2007헌마187, 1274(병합)).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기각):5(인용)로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기각한 바 있음. 하지만 다수인 재판관 5인(이강국,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24시간 내내 수형자의 사생활 전반을 감시함으로써, 수형자의 사생활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독거실 내에서의 행동의 자유도 제한하게 되고, 나아가 녹화된 수형자의 영상정보는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 “구금시설 내 CCTV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당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제한할 것을 시도한 바 있음. (하지만 “자살등의 우려”가 모호해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음.)

- 게다가 위 결정례는 교도관이나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격리 수용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결정례이고, 엄중격리대상자는 전체 수용자의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헌재의 다수 재판관은 엄중격리대상자라 하더라도 수용거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초래할 프라이버시의 극심한 침해에 대해 이미 지적한 것임.

둘째,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수용거실에 설치하는 것이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보호 및 다수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인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덜 제한하고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교도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여 많아진 교도관들이 대면계호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촬영은 하되 24시간 내내 수용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나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등과 별 관계가 없는 사항(목욕이나 탈의, 용변보는 모습)은 촬영하지 않고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음.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세부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임.

- 한편, 수용거실도 교도관의 시선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교도관의 시선계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녹화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현저하게 다름. 교도관에 의한 시선계호는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 속에 보관될 뿐이고 재현될 수 없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내용은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고 복사되어 유포될 수 있으며, 원하는 특정부분을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확대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시선계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여길 수는 없음.

□ 결론적으로,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는 모호한 법적 근거로 수용거실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그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

2-2) 보호시설의 경우

□ 이른바 사회복지시설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등 매우 다양함. 2007년 말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에만 21,709명이 수용(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보고, 보건복지부)되어 있는 등 전체 수용자의 수도 상당한 실정임.

- 이들 보호시설은 보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아 사인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공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보호시설 안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이 다수 보고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들을 ‘다수인 보호시설’로 정해 교도소 및 구치소와 마찬가지로 △진정함 설치 △면전진정 보장 △방문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보호시설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이나 인건비의 절약 등을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음. 그럼에도 보호시설 수용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이며 시설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한 이유로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이런 이유에서 보호시설은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영역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임.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임.


3. 정부안에 대한 의견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부안의 입법 목적에는 찬성

□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29, 법률 제08871호, 2008. 2.29, 타법개정)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조의2 제1항).

- 이는 공공기관이 공청회 등을 거치기만 하면 장소와 목적을 불문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

□ 한편, 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않는 민간 영역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어떤 법규도 없는 실정이어서 손쉽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비해 정부안은,
첫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법률로써 규정하여 그 동안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
둘째,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다만, 그 예외가 너무 광범위해 남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
에서 그 입법 목적에는 찬성함.

2) 그러나 정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금지하면서도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두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법취지와 배치됨. (정부안 제24조 제2항)

2-1) 교도소의 경우

□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교도소를 예외로 하는 정부안 제24조 제2항의 단서는 삭제해야 할 것임.

- 정부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을 민간에까지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이라는 지위를 자임하면서도 교도소의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오히려 정부안은, 교도소는 개인정보보호의 예외로 두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임.

□ 한편, 이번 기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용자 거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정부안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임.

2-2) 보호시설의 경우

□ 정부안은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음. (정부안 제24조 제2항)

- 현재 정신보건 시설 등 보호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법적 근거는 전무하므로, 정부안은 보호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시설 생활인들은 시설을 주거로 삼고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도 아닌 자신의 생활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는 셈임. 사생활의 자유에 있어서 시설 생활인이 비-시설 생활인에 비해 차별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자신의 안방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는 것을 용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 따라서, 보호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할 입법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정부안은 삭제해야 마땅함.

□ 한편,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도 큼.

3) 정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부과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실현될 수 없음. (정부안 제48조 제2항)

□ 정부안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경우에는 정부안 제15조 및 2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제26조제1항 및 제2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2조(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제35조(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수용자들의 수용거실을 촬영한 내밀한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유출된 영상정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출 사실조차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음. 이는 보호시설 수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정부안 제48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4. 결론

1) 정부안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의 본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에는 찬성함.

2) 정부안 제24조 제2항 단서의 ‘교도소’ 부분은, 교도소의 수용거실에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은 물론, 교도소를 개인정보보호의 예외로 두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으로 삭제해야 함.

3) 정부안 제24조 제2항 단서의 ‘정신보건 시설 등’ 부분은, 현재 보호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전무함을 감안하면, 그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보호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할 입법 이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함.

4) 정부안 제48조 제2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자에게 부과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훼손하므로 삭제해야 함.



2010년 4월 6일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직인생략)
2010-04-06 02: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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