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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천안함 실종자 가족 사찰한 평택경찰서 정보과의 '정보상황보고서' 불법파기 사건 및 고발계획 발표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0-04-13 12:25:37  |   icon 조회: 8449
[보도자료]

천안함 실종자 가족 사찰한 평택경찰서 정보과의
‘정보상황보고서’ 불법 파기 사건 및 고발 계획 발표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보도자료] 천안함 실종자 가족 사찰한 평택경찰서 정보과의 ‘정보상황보고서’ 불법 파기 사건 및 고발 계획 발표
□ 발신일 : 2010년 4월 13일(화)
□ 문 의 :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비통에 빠져 있을 실종자 가족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종된 천안함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평택2함대 사령부 내 가족 숙소에서 3일간 생활해오던 최소 3명의 평택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추방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평택경찰서에 위 사건 기간 평택경찰서 정보과 소속의 경찰관이 작성한 일일정보보고(정보상황보고서) 일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보상황보고서는 일반인과 언론의 출입이 제한된 군부대 안에서 경찰이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사찰한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5일 평택경찰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보고서는 열람 후 파기 문서로서 보관치 않고 있어 정보 공개할 자료 없음”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4.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동법 제19조 제1항)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보존기관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와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만약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0조)에 처해집니다.

5. 평택경찰서가 열람 후 파기했다고 밝힌 정보상황보고서도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이므로, 그 보존기간은 위 법에 따라 최소 1년에서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의 기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은 영구 보존됩니다.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도 보존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인 1년 동안은 보존해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1). 다만,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 법률의 해석상 어떤 경우라도 최소 1년은 보존해야 합니다.

6. 평택경찰서는 기록물관리법을 어기면서까지 정보상황보고서를 무단 파기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무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불법 파기된 정보상황보고서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경찰이 실종자 구조는커녕 실종자 가족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사찰을 감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파기한 것은 경찰이 불법적인 정보 수집도 모자라 은폐까지 시도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7.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불법 파기를 감행하거나 이를 지시한 경찰관의 처벌을 경찰에 요구합니다. 만약 경찰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정보상황보고서를 불법 파기한 평택경찰서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8.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2010-04-13 12:25:37
222.111.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