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구금시설내에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방송 중단과 관련하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0-10-06 10:54:21  |   icon 조회: 1305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시 : 2010년 10월 06일(수)
제목 : 구금시설내에서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방송 중단과 관련하여.
문의 :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0505-896-8080, 010-2803-0220)



보/도/자/료

1.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개 단체는 구금시설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침해 및 차별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법무부는 2010년 8월 9일(월) 교화 방송 일지 및 방송 자막을 통해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운]가 “방송 초기 기획의도와 달리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교화 방송의 의도와 맞지 않아 중간 종영”한다며 동성애를 차별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이는 한국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법무부 및 국가가 오히려 동성애 차별을 조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3개 단체들은 동성애를 차별하고 동성애자의 인권 침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끝)

별첨자료1) 경과 보고 및 제 단체 의견서
별첨자료2) 법무부 질의서
별첨자료3) 관련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본지 포함 총 7매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직인생략)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직인생략)
천주교인권위원회(직인생략)


별첨 자료 1) 경과 보고 및 제 단체들의 의견서

1. 경과 보고
1) 2010년 8월 9일(월) 방송 자막을 통해 SBS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가 “방송 초기 기획의도와 달리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교화 방송의 의도와 맞지 않아 중간 종영” 한다고 밝힘.(법무부 교화 방송 일지)
2) 2010년 8월 17일, **구치소의 한 수용자로부터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가 동성애 때문에 시청권을 제한 당했다는 제보를 메일 및 편지를 통해 전달됨.
3) 2010년 08월 17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부에 정보 공개 청구
4) 2010년 08월 26일 법무부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 답변서 받음.
5) 2010년 10월 04일 법무부 질의서 발송, 답변은 10월 11일까지 메일 및 팩스로 요청.

2. 3개 단체의 의견
법무부가 주도한 구금시설내의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 방송 중단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다. 더불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동성애자와 그 가족들이 당면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수자를 존중시키고 한국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지시키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드라마이다.
이런 드라마를 '교화방송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불분명한 사유로 방송 중단 시킨 일은 한국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인 동성애자를 비정상인으로 인식하게 만들뿐 아니라 동성애는 비정상적 성행위라는 편견을 퍼뜨려 성소수자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어처구니없는 차별 행위이다. 더구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의 권익을 앞장서서 높여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고 차별에 가담하고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 것에 다름아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 이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도 수용자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중단은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로 한정되어 있는데, 15세 시청가이고 음란성이나 폭력성도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가족드라마인 [인생은아름다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동성애를 다룬 영화인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불가판정에 대해 2010년 9월 행정법원은 "관련 영상물은 성소수자들의 이해와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므로 과도한 관람 제한은 위법 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정직하게 다룬 영상물이 갖는 파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하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이번 방송 중단 결정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소수자 인권을 명백히 후퇴시키는 일이다.

이에 법무부는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의 방송 중단을 조속히 시정하고,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기 바란다.

별첨 자료 2) 법무부 발송 질의서.


질 의 서


전국 교정시설의 교화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보라미방송은 현재 SBS에서 방송중인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인생을 아름다워>를 2010년 4월 21일(수) 1회/2회 녹화방송을 시작해 매주 수요일 방송하였으며, 지난 8월 4일(수) 27회, 28회를 녹화방송한 것을 끝으로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8월 9일(월)자 법무부 교화방송일지를 보면, “방송초반기획의도와 달리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교화방송의 의도와 맞지 않아 중간 종영”한다고 적혀있으며, 방송으로도 이와 동일하게 그 이유를 자막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이 문제에 있어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방송 중단 사유를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교화방송의 의도와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교화방송의 어떤 의도에 어떻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질의2.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내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교화방송의 의도에 맞지않는다는 것 등에 대한 심의와 판단은 법무부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8월 9일에 결정된 방송중단 결정은 언제 어떤 경로나 혹은 회의에서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는지요?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별첨 자료 3) 관련 법령 : 형이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①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방송설비·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38조(방송설비) 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작업·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한자·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41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임의 조작·변경하거나 임의수신 장비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용자가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944호)

제57조(교화방송센터 운영) ①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합방송은 교화방송센터에서 실시한다.
② 교화방송센터에는 통합방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사용에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화방송센터에는 상황근무자를 두어 방송 송출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8조(교화방송자문단) ① 통합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화방송자문단을 둔다.
② 교화방송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제59조(방송구분) ① 통합방송은 일반, 여성, 교육, 라디오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시청 및 청취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남성 수용자
2. 여성: 여성 수용자
3. 교육: 초·중등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용자
4. 라디오: 남·여 수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거자·조사자 등의 통합방송 시청 또는 청취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관실정에 맞게 적의 운영한다.

제60조(방송시간) ① 규칙 제39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표준방송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의 표준방송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 내 정전에 의한 복구 또는 방송기자재 점검에 필요한 시간동안 단축·운영할 수 있으며, 독서분위기 조성 등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의 목적을 위해 1/2의 범위내에서 방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방송장비관리 등) ① 소장은 방송장비관리에 소질이 있는 직원을 방송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방송 송출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교화방송센터와 신속히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송상황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라디오 방송채널은 수신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62조(방송반응도 조사) 소장은 수용인원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 및 반응도를 측정하여 매분기 말월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방송계획 수립 등) ① 본부 사회복귀과장은 규칙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주간방송계획’(별지 제29호서식)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화방송센터에는 ‘교화방송 운영일지’(별지 제30호서식)를 비치하여 방송운영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송을 시행하지 않는 교정시설의 장은 방송 시간·내용·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공지사항 방송) ① 전 교정기관 공통 공지사항은 교화방송센터에서 TV 자막을 통하여 방송한다. 다만, TV를 시청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전파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사회복귀과 또는 보안과의 음성방송 장비나 게시판, 교육시간 등을 통하여 자체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계도 및 공지사항부’(별지 제31호서식)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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