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 ․ 시민 ․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1-02-16 12:24:48  |   icon 조회: 10927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제 목 :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 ․ 시민 ․ 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날 짜 : 2011년 2월 15일(화)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2월 15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순서
□ 사회: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경과소개: 강성준 활동가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권단체 의견 발표: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시민단체 의견 발표: 김영홍 사무처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의료단체 의견 발표: 이명하 상근활동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자유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조경만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참고 일정
- 15일(화) 오후4시 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최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간담회」

※ 별첨
- 기자회견문
- 각 단체 의견서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자주민증의 국회 통과, 절대 안된다!

지난 12월 20일 세밑 영국 국회에서는 전자주민증 폐지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전자주민증이 막대한 예산 낭비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 끝에 결국 지난해 6월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전자주민증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뒤의 일이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논란 많은 전자주민증이, 우리 국회에서는 변변한 국민 여론 수렴 없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 발급과 제주도 시범사업을 기정사실화하며 국회 처리를 강력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겨우 500여 건도 되지 않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물경 4,800여 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비용 중, 금융기관, 병원, 이동통신사, 법무사 등 민간 기관에 보급될 지문인식기 비용을 포함한 1천 9백억 원 가량이 고스란히 민간 부담이다. 전자주민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감사원의 예산낭비 지적 끝에 결국 공식적으로 백지화했던 사업이 아니던가. 같은 사업을 같은 명목으로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추진하는 정부의 몰상식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그 온라인 이용기록이 개인의 디지털 족적으로 남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그 기록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계획처럼 민간 기관이 전자주민증을 널리 확인하기 시작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전자주민증을, 또다른 쪽에서는 자기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밀어붙이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자주민증을 반대해야 마땅한 야당은 흐릿한 태도를 보이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2011년 2월 1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자료>
전자주민증 쟁점별 입장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전자신분증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위조․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하였습니다.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계획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의 위협에 노출시킬 중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는 2009년 한 해 499건에 불과합니다. 이 499건 중 절대 다수는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진 변조행위입니다.
- 청소년 위변조 문제는 해당인이 성인이 되면 없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 중 거의 대부분은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문제를 과대포장하면서, 단지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물경 4,800여 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전혀 합목적적이지 않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자적으로 이용할 개인정보인 발급번호라는 수록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한편,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등 온라인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일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주민등록증의 수록항목을 줄여야 하며, 위변조를 방지를 위한 인쇄기법의 변경 등 인권침해적이지 않은 대안을 먼저 검토했어야 합니다.
- 더욱 큰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강행하면서도 인권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가 밝히고 있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표면상의 이유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면 행정안전부는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는 1998년 감사원의 「전자주민카드 특별감사」 끝에 목적 대비 정책적 효과가 과장되어 있고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받아 1998년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 1990년대 중반 호주와 뉴질랜드는 전자주민증과 같은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엄청난 사회적 반대로 인해 폐기되었습니다.
- 불과 몇 해 전 미국은 리얼아이디 정책(Real ID Act)을 추진하였으나 비용대비 효율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전면 폐기되었습니다.
- 전자주민증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사회적 문제가 너무 커지자 의회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들 외국의 사례보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더 위험한 이유는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본래의 의미의 주거등록제도의 목적을 한참 넘어서서, 국민개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민등록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지, 이처럼 문제가 많은 제도를 기반으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얼마나 낮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개인정보의 유출과 정보인권의 침해는 그 본질상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이 우려됩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중 전자주민증 관련 조항들은, 수록항목에 있어서 11개 필수수록사항 외에,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안 제24조 제2항 제12호)이면 임의수록사항으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이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을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 특히 본인의 신청이라는 이유로 수록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등록법의 제한취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통합증명 기능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을 추진하여 왔고 전자통합신분증의 등장은 ‘빅브라더’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전자주민증의 최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 1996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한 스마트카드 사업은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인감 등 7개 분야 42개 정보를 통합 수록하는 내용의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 2006년에는 삼성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서 △기본기능으로 “오프라인 민원창구, 전자정부서비스, 전자투표, 행정정보 공동활용” △부가기능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지역주민 확인, 경로, 장애인 등 확인, 성인인증” △연계기능으로 “건강보험증, 장애인복지카드, 운전면허증, 그외 추가 서비스”를 제언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바 있습니다.
- 2007년 삼성SDS컨소시엄이 당시 행자부에 제출한 기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전자주민증이 어느 정도로 확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시험운영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7년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연구》(송희준 등, 2007.11)에서도 “카드에 추가될 수 있는 정보들로는 운전면허관련 정보, 건강보험 관련 정보, 여권 정보, 국민연금관련 정보, 금융관련 정보(신용카드 기능), 교통카드관련 정보 등이 있다 ...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가 탑재될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신분확인은 물론 금융 업무”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로서는 통합증명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으로 혈액형 외에도 ‘비밀번호’, ‘서명’ 등을 거론해 왔으며 그 범위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권단체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5일 정부 공청회에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 수록사항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의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수록하지 않더라도 연계키를 수록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식별하여 사실상 통합신분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정보나 식별키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등 전자주민증 수록사항을 온라인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통합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분증의 도입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정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 전자적 수록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24조 제4항)고 하여 전자적 수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 이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지문이 열개가 수록될지 한개가 수록될지 그 수록범위를 일체 명시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는 외관상의 노출에서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보 처리의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저장, 전송, 공동이용 등에 의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IC칩에 내장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의 침해를 감소시킨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그 판독과 이용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와 위변조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한다는 전자주민증의 도입 목적 및 그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표면이나 전자칩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그 수록사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주민등록번호의 대체를 위하여 발행일과 발행번호를 도입하고 있으며, 발행일과 발행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병행 사용되지 않아야 주민등록번호 사용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문정보 또한 표면이나 전자칩을 가리지 않고 그 수록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문정보는 민감한 생체정보로서 향후 식별정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처럼 오남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2008년 도입된 전자여권의 경우에도 국정감사 당시 해킹시연 등의 논란 끝에 전자칩에 지문정보를 수록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문정보는 주로 형사절차와 수사절차에 사용되는 정보로서 형사절차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동태와 인구동태를 파악하는 주민등록법상 행정목적을 위해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주민증의 이용기록은 디지털 족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24조 제4항)고 하여 전자주민증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범위의 제한을 가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 침해할 수 있는 소지의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등 전자주민증의 온라인 이용이 확산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 특히 2010년 7월 현재 388개 기관에 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이 전자주민증을 온라인으로 식별하게 되면 정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클 것입니다.
- 전자주민증이 온라인으로 식별되면 그 사용위치와 사용내역이 로그기록 등으로 보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IC카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리더기로 읽어야 하고, 카드리더기는 카드 표면 기재 정보와 IC칩 내부 정보 사이의 동일성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IC 칩 내부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는 주민정보망에 칩정보의 진실성을 질의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질의에 대하여 주민정보망이 진위 여부만 회신한다 하더라도 주민정보망에 전자카드의 진정성을 질의한 기록(질의여부, 질의위치, 질의목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자주민증이 국민의 디지털 족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금융 기관, 병원, 이동통신사, 법무사 등 민간 기관이 전자주민증을 널리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리더기 사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암거래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정보 오남용 및 유출 문제가 상당부분 민간 기관에서 유발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방관 내지 권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보안의 안정성은 현재 수준에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새 전자주민증은 TV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해킹당하여 전자칩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자신분증 사업에는 명분과 타당성이 없으며, 모든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이 우려될 뿐입니다. 또한, 전자주민증의 이용기록은 디지털 족적으로 남아 국민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제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적이지 않은 대안이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자료>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견서


1.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위조ㆍ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혈액형”과 같이 국민 편의가 큰 정보를 개인의 신청에 의해 선택하여 수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3. 일반적으로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이 적합하면, 부작용 없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ABO / Rh 혈액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변이형 혈액형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O / Rh 혈액형이 적합할지라도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이며, 이외에도 교환검사 (cross match test) 와 항체 선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혈액만을 선별하여 수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에 혈액형검사를 수행하여 ABO / Rh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있더라도, 과거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혈 적합성 검사에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검사로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증에 ABO / Rh 혈액형의 정보가 수록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혈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막연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의학적인 효용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또한, ABO / Rh 혈액형 정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른 건강 혹은 생체 정보가 전자정보화되어 주민등록증의 전자칩에 수록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해킹당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인터넷상에 공공연히 노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와 달리 전자정보는 무한히 복사가 가능하여 일단 누출되면, 사후에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출된 비밀번호야 바꿔서 되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누출된 개인의 건강정보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7. 또한 주민등록증 전자칩에 수록된 정보는 미묘하게 합법적으로도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복용하는 약물 등의 건강정보가 주민등록증의 전자칩에 수록되고, 이러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제3자가 검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검색한다면 개인은 이득보다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8. 위와 같은 이유로 효용성도 없고, 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법 발의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 1. 3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성명> 전자주민증 혈핵형 기재는 의학적으로 응급의료상황시 환자치료에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법안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폐기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첫째 정부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시 정부 투자 2,948억원, 민간부담 4,862억원 등 총 8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주민증 도입의 편익으로 거론하고 있는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오류 감축 등의 실제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정부 집계상 1년에 500건 남짓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과연 이 정도 규모의 국가 예산과 민간 비용을 낭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비용에 따른 편익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이익은 국민 다수가 아니라 카드 및 리더기 제조사 등 전자기기업체에게 돌아갈 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 업자의 배만 불릴 셈인가?

둘째,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를 IC칩에 내장하여 수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적인 개인정보는 전자주민증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카드처럼 리더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전자주민증은 2006년도에 추진되다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간 통합 신분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06년도에 한 장의 카드에 7개 분야 47개 정보를 수록한 통합신분증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당시 정보독점 및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보류된 바로 그 통합신분증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왜냐하면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민증에 추가적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를 추가로 수록하겠다고 하는데, 이야 말로 국민 편익은 전혀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더욱이 위험하기까지 하다. 간단히 말해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대로 응급수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혈액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가 실란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 정보를 확인하여 응급 상황에서 수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ABO 혈액형과 Rh 혈액형이 적합하면, 부작용 없이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혈액형이 맞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 잘못된 수혈은 생명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응급수혈이라하더라도 혈액형 검사는 현장에서 다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알려진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는 의사는 징계대상일 것이다. 오히려 전자주민증에 기재된 혈액형만 믿고 수혈을 하게될 경우 그 위험성이 오히려 크다. 둘째 혈액형은 ABO / Rh 혈액형 이외에도 러 가지 변이형 혈액형이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특정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O / Rh 혈액형이 적합할지라도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을 할 때는 ABO / Rh 혈액형 검사는 기본이며, 이외에도 교환검사 (cross match test) 와 항체 선별 검사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하여, 적합한 혈액만을 선별하여 수혈하고 있다. 셋째 혈액형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응급수혈시에는 O형 혈액을 처음에 주고 추후 교차검사등에 따른 수혈을 하면 된다.
혈액형을 전자주민증에 넣는 다는 것은 한마디로 의학적으로 위험한 발상일 뿐이다. 이는 의학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만 했어도 알 수 있을 일이다. 이번 혈액형을 주민등록증에 넣자는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전자주민증 논의가 국민편의라는 이름아래 사생활이나 악용가능성 등을 배제한채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준다.

결국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필요에 대한 주장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2011. 2. 14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자료>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의견서

2011. 2. 11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1. 이 법안은 개인정보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목적 명확화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최소한이자 기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는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목적명확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이용에 있어서도 수집 목적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현재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제3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제3조 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법안을 여러 의원들의 법안과 절충하여 만들어진 안입니다. 그러나 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된 현재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어떤 조항에서도 주민등록증을 전자화하는 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공청회 등을 통해 위변조 방지가 전자주민등록증의 주된 도입 이유라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1.2. 그러나 주민등록증의 전자화가 위변조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이 개정안 제24조 제2항 제12호에서는 주민등록 수록 정보로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단순히 위변조 방지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이에 많은 인권단체들은 전자주민등록증이 행정안전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민간 신용카드와 결합되는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인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1.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데이터와 관련된 개발, 실시, 정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데이터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 이용 목적과 함께 데이터관리자의 식별, 주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제3조 제5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 제24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수록의 방법,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이후 이 정보가 어떤 형태로 보관되거나 처리, 사용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의 원칙에 위반되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더 나아가 정보주체로서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월권적 발상이기고 합니다.

2.2. 이같은 비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판독기를 통해 읽은 정보를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에도 판독기 자체가 이렇게 제작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수집 저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문제를 사전예방할 국가의 의무에는 소홀한 반면 처벌을 능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3. 전자주민등록증의 사회적 비용이 5천억에 달합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 추산으로도 4천8백억에 달합니다. 그 중 2천9백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4백억은 산업계, 1천5백억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과연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그간의 사회적 비용이 5천억에 달했던 것인지,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만을 위해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천9백억 중에서도 정부의 부담은 1천2백억 내외이며 나머지 1천7백억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과연 현재의 재정적자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같은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끝>
<자료>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이 경우 제10호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사진
6. 주민등록번호
7. 지문(指紋)
8. 발행일
9. 발행번호
10. 유효기간. 다만,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주민등록기관
12.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

제2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외이주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이주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수록의 방법,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발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제24조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4조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끝>
2011-02-16 12:24:48
14.56.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