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교도소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인권침해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2-11-08 12:01:32  |   icon 조회: 8278
보/도/자/료

교도소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인권침해
여주교도소 “내부 사안을 트위터 통해 유포” … 국가인권위 진정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여주교도소에 수용된 유윤종(활동명 공현) 씨가 지난 9월 7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별첨1)

2. 지난 9월 초 공현 씨는 여주교도소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구두 통보를 받고 우리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현 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어 주고받는 서신이 교도관들에 의해서 검열을 당하거나 읽혀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원권 행사를 위한 서신을 포함한 각종 서신의 발송을 주저하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9월 19일 여주교도소장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9월 26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별첨2) 여주교도소장은 답변서에서 공현 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하여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을 통해 유포(流布)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도관회의 결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열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검열 결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5. 위 조항은 서신 검열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서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검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수용자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 이후 해당 수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될 수 없습니다. 행형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서신검열 대상자’라는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6. 게다가 소측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사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측이 문제 삼은 것은 공현 씨가 서신으로 외부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수용 전 사용하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입니다. 소측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답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부의 사안’, ‘과장’, ‘왜곡’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현 씨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공현 씨의 게시글에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7. 특히 공현 씨는 여주교도소 수감 전부터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칼럼 ‘노땡큐’의 고정 필진으로 기고를 해왔습니다. 기고는 수감 중에도 원고를 편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는데, 공현 씨는 기고를 통해 여주교도소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느껴지는 규제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별첨3) 우리 단체들은 소측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여주교도소의 처우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8. 한편, 법무부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983호) 제31조 제1항에서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하여는 반드시 내용을 검열하고,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사항처리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 형집행법 제43조의 수용자 서신 처리는 ①서신의 검열(제4항)과 ②검열 후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제5항)의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1단계에서 서신을 검열한 후 2단계에서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은 서신 중 발신 또는 수신의 금지(2단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검열 단계(1단계)에서 소측이 취득한 서신까지 그 내용을 ‘개인 서신표’나 ‘정보사항처리부’에 기록하게 함은 물론, 그 사본까지 보관하고 관계 부서에 통보․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집행법의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수용자의 수․발신 서신의 내용을 집적하여 수용자를 감시하는 위법한 법집행입니다. 또한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과잉 제한입니다.

10. 이에 따라 공현 씨는 자신이 보내거나 받는 서신의 내용을 빌미로 소측이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신의 발송을 더욱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측이 집적한 △개인 서신표 △정보사항처리부 △편지 사본이 고의나 과실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11.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여주교도소장에게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서신 검열의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형집행법 및 관련 예규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진정서
2. 답변서
3. <한겨레21> 칼럼
2012-11-08 1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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