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역장 유치인, 선거권 보장 요구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청원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01-17 16:17:11  |   icon 조회: 9315
[보도자료]
노역장 유치인, 선거권 보장 요구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청원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2년 12월 13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는 수용자 강성준 씨(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씨와 같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은 벌금형을 받은 것이므로 선거권이 있습니다. (별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실제로 노역장 유치인의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한 후 교정시설 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강 씨는 올해 대선의 부재자신고 기간인 2012년 11월 21일~25일이 경과한 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강 씨는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이후에 석방될 예정이기 때문에 석방된 후에 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강 씨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청원을 통해 투표일 당일 수용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까지 호송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강 씨는 또한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노역장 유치인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에게 노역장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원할 경우 투표일 당일 투표소까지 호송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역장 유치인들이 투표를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 선거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기록을 서면으로 남기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동법 제117조는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6. 강 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약식기소되어 2012년 6월 벌금 70만원(업무방해죄)의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강 씨는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2012년 12월 7일 자진출두하여 노역장 유치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별도파일)
2013-01-17 1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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