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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역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제기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03-14 08:27:03  |   icon 조회: 8811
[보도자료]
노역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제기
부재자 신고 기간 이후 수용되면 사실상 선거권 박탈
투표소 호송 등 선거권 보장 조치 부재 … “선거권 사각지대 없애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노역수형자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14일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신고 기간이 지난 후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3.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고 있는 노역수형자나 미결수용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별첨1. 선거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제로 노역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부재자투표 신청을 한 후 구금시설 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신고 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되면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강성준 씨(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7일 경찰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바 있습니다. (※별첨2. 사건 경과)

5. 그러나 청구인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11월 21일~25일)이 경과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지난해 12월 13일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해 투표일 당일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까지 호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노역수형자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며 △노역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원할 경우 투표소까지 호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투표를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 선거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기록을 서면으로 남기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선거권 보장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투표 시각 이후인 지난해 12월 20일 0시경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6. 법무부는 위 청원에 대해 두 달이 넘은 올해 2월 14일에야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부재자는 부재자신고기간 내에 부재자 신고를 거쳐 부재자 투표일에 부재자투표를 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까지 호송해 달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별첨3. 법무부 청원 결과)

7. 우리 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청구인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노역장에 유치되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을 투표소로 호송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방법으로라도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또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주권주의의 원칙 실현을 위해 선거권의 행사를 청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은) 청구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평등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8. 우리 위원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 선거에서마저 사각지대에 내몰린 일부 노역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선거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9.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첨4.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10.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선거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도 파일)
2. 사건 경과
3. 법무부 청원 결과 (별도 파일)
4.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2. 사건 경과

■ 2007년 7월 27일 :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
■ 2008년 8월 19일 : 약식명령(형법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벌금 150만원)
■ 2008년 9월 26일 : 정식재판 청구
■ 2008년 11월 7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선희) 유죄 판결(형법 업무방해죄 및 집시법 위반, 벌금 150만원). 피고인 항소
■ 2009년 6월 9일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형법 업무방해죄)
■ 2009년 6월 11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항소 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피고인 상고
■ 2009년 7월 23일 : 헌법소원심판 청구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 ‘위력’ 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다. ‘업무’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 거의 모든 활동이 이에 해당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력’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폭행, 협박에도 못 미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될 소지가 크므로 단순 노무거부행위나,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목적이나 절차 면에서 정당하지 않은 피케팅, 직장 점거와 같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위력’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은 그 책임의 정도 및 이와 비슷한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법정형 상한의 범위 내에서 형량의 선택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형벌에 대해 사실상 법관에게 백지위임한 것과 다름이 없어 형벌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단체행동권 침해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노동자의 쟁의행위 참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단체행동권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연혁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보충성에 위배되고, 국제인권기구의 노동쟁의 비범죄화 요구에 배치되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 2010년 4월 29일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기각(2009헌바168)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3.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요소도 근본적으로 같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011년 10월 13일 :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파기환송 판결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이 당초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며 매장점거를 계속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 위와 같은 매장점거 시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진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 아래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적용범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나타난 사항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해산 명령의 근거 사유가 제1심 및 원심이 판단한 취지와 같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 공소사실에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항, 즉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사건 집회가 어떠한 점에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것인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이유에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전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2012년 4월 10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경환) 유죄 판결(업무방해죄, 벌금 70만원, 집시법 위반 공소기각). 피고인 상고
■ 2012년 6월 8일 :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상고 기각
■ 2012년 12월 7일 :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서울 중부경찰서에 자진출두, 유치장 수용
■ 2012년 12월 8일 : 서울구치소로 이송
■ 2012년 12월 13일 : 법무부장관에게 선거권 보장 요구 청원서 제출
■ 2012년 12월 19일 :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
■ 2012년 12월 20일 : 형기만료로 석방
■ 2013년 2월 14일 : 법무부장관, 선거권 보장 청원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
■ 2013년 3월 7일 : 서울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3년 3월 11일 :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원고로 참여(원고 총 45명)
■ 2013년 3월 14일 : 노역수형자 선거권 박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별첨4.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3-03-14 08: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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