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05-07 20:33:54  |   icon 조회: 9189
취/재/요/청/서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2013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2013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립니다.

3. 피해자 4명은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당황한 피해자들은 길게는 체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4. 1심과 2심은 당시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함으로써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되어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3-05-07 2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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