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06-12 15:38:40  |   icon 조회: 7428
보/도/자/료

0.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해당 부서
0. 발신 :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0. 제목 : [보도자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
0. 날짜 : 2013년 5월 29일(수)
0. 문의 : 김혜진 (017-538-0051)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저녁 7시 30분
■ 장소 : 대한문
■ 주최 :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1. 민주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에 인사를 전합니다.

2. 그동안 검경은 집시법, 형법(일반교통방해), 노조법, 선거법 등 다양한 현행법을 이용해 집회 시위와 같은 사회적 투쟁과 연대의 힘을 제한해왔습니다. 집회신고단계의 준법시위양해각서(MOU) 요구, 집회 차벽 등 대중들의 접근 차단과 봉쇄, 집회 이후 개별적인 사법탄압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집회를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 짓고 적극적인 포섭과 배제 전략을 사용합니다. 투쟁하는 이들은 ‘벌금폭탄’을 받느니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사회적인 저항의 힘을 억압하고 관리하는 검경의 의도가 관철되고 집회 시위 현장의 생동감과 저항감이 사라지면서 연대와 저항의 권리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투쟁 단위와 집회·시위의 자유 확장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단체들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아래 ‘제대로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제대로 모임에서는 ‘경찰대응 매뉴얼’ 제작 준비와 함께, 5월 16일부터 대한문 분향소, 재능교육지부 농성장 등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4. 제대로 모임은 5월 29일(수) 저녁 7시 30분, 집회·시위 탄압의 백화점이자 저항의 최전선인 대한문 분향소에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를 엽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집회 준비(집회신고서 접수 거부 및 각서 강요 등) △집회 현장(통행금지, 불법채증, 해산종용방송 등) △집회 후(소환장 남발, 벌금폭탄 등) 등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다양한 실제 사례가 발표됩니다.

5. 한편 경찰이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이날 집회마저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조치를 위한 고소인단을 집회 현장에서 모집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시간대별 일지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며 △경찰의 불법적인 해산종용방송과 불법채증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여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경찰의 탄압상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집회 과정 및 경찰의 탄압상을 촬영한 영상물은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를 교육·홍보하는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6.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집회시위 제대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별첨. 집회시위 제대로 선언) 참가자들은 선언을 통해 △집회시위 준법서약서 거부 △집회시위 방해하는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내 책임 묻기 △검경의 부당한 소환과 수사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검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선언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별첨. 집회시위 제대로 선언


<집회시위 제대로 선언>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권리라는 이름으로 선언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 2명 이상이 모여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모든 행동들을 경찰은 집회시위로 이름붙이고, 자신들의 허가를 받으라고 한다.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리에서 신문을 팔다가, 퍼포먼스를 하다가 연행되고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다. 자유가 넘친다는 이 사회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 둘이서 모이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은 아량을 베풀어 오직 정치적인 모임, 즉 권력비판적인 모임과 행동만 규제하겠다고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쓰여 있으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계속 우기면, 법질서라는 주문을 외우며 몽둥이를 휘두르면 버티기 쉽지 않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집회신고는 또 어떤가. 중복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그 놈의 집시법에 기초해 경찰이 선행집회만을 접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밤을 지새우며 집회신고를 해야 했다. 어렵사리 집회 신고를 해도 경찰은 집회신고물품의 종류, 개수까지 간섭하면서 신고서를 접수 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경찰은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므로, 신고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하면 집회시위를 아무 문제없이 자신들이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말이다. 준법시위양해각서라는 서약서를 들이미는 것도 그런 자신감의 발로다. 집회신고과정부터 시작되는 경찰의 협박과 으름장에 위축되는 순간 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렇게 집회신고까지 마치고 막상 집회를 시작하면 더 어이없는 일들이 이어진다. 집회 장소는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벽으로 꽁꽁 둘러싸여 있고, 수백 명의 경찰병력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모습 처음 본 외국인들은 도심테러 사건이 발생한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집회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로 집회가 벌어지는 지 알 수도 없고, 또 데모가 있나보다 한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널리 알리고 토로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는 모임이 이렇게 ‘데모’가 된다. 경찰이 만들어버린 험악한 집회 장소에 용기를 내어 참석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위험발생을 방지한다면서 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짓도 서슴없이 한다. 근거도 논리도 생각도 없다.

집회신고서에 적힌 내용과 조금만 다를라치면 어김없이 시끄러운 방송차를 이용해 협박방송이 시작된다.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고 흥겹게 진행되는 집회에 경찰이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경찰에겐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 여부가 하등 중요하지 않다.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지가 중요할 뿐이다. 물대포, 최루액, 해산, 연행에 이어 채증을 통한 사후처벌까지. 참여자들을 위축시켜 집회장소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일 테다.

어느 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집회 시위 모습이다. 너무 처참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을 뚫고 희망버스의 새로운 경험이, 쌍용차와 재능을 비롯한 여러 농성장의 소중한 연대와 투쟁의 경험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경험들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투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러붙는 경찰의 행태에 적극 저항하지 않고서는 정말 저들의 의도대로 우리의 투쟁은 관리될 뿐이다. 집회신고를 해야할지,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를 의식하게 되고, 경찰의 행패로 준비한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는 수많은 투쟁들, 거듭되는 소환과 벌금에 마냥 버티기 힘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이제는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이 두려워하는 투쟁은 폭력적이고 과격한 투쟁이 아니다. 투쟁에 호응하고 공감하는 메아리가 널리 퍼지고 권력이 감지하기 힘든 흐름과 파문을 불러오는 투쟁들이다. 그런 투쟁이 어떤 형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찰을 비롯한 권력이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투쟁은 절대 그런 투쟁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집회·시위 탄압에 맞서 연대와 저항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집회신고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 집회신고서의 내용 역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 집회·시위 준법서약서는 쓰레기통으로!

•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다. 금지보완통고에 적극 대응한다.

•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내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

•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소환과 수사에 공동 대응한다.

•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와 탄압을 알리고, 법적 대응과 사회적 고발을 위해 인권침해보고서를 작성한다.

• 집회·시위의 자유와 저항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고 끝까지 함께 싸운다.

2013년 5월 29일
집회·시위 탄압에 맞서! 연대와 저항의 권리를! 참여자 일동
2013-06-12 15:38:40
222.111.2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