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경찰의 대한문 집회방해행위 규탄 및 법적 대응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06-12 15:39:25  |   icon 조회: 7363
용서는 없다
경찰의 대한문 집회방해행위 규탄 및 법적 대응 기자회견




순서

5/29일 ‘꽃보다 집회’ 취지 및 경찰규탄발언
5/29일 경찰의 집회방해행위 보고서 발표
5/29일 경찰폭력 증언
6/10일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 및 연행규탄발언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수) 11시 30분 대한문
주최 :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5.29 꽃보다 집회’에서 보여준 경찰 ‘집회방해 행위’ 보고서

작성: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일시: 2013년 6월 12일

1. 개괄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2013년 5월 29일 저녁 7시30분 집회시위 탄압의 백화점이자 저항의 최전선인 대한문 분향소에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그동안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각종 사례들을 발표하고 경찰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대문 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공간으로부터 집회참여자들을 밀어내었고, 해산명령방송을 통해 집회참여자들을 위협했다. 또한 경찰은 집회참여자 4명을 불법체포, 구타했고 집회참여자들을 거리에서 불법감금했으며, 채증을 일삼고 최루액을 살포했다.
5월 2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꽃보다 집회’에서 경찰이 보여준 집회방해 행위를 모니터한 결과를 오늘 보고서로 발표한다. 이후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관해서는 고소고발을 진행 할 것이며 집회현장에서 경찰기동대 등이 신분증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이다.

2. 경찰이 행한 집회방해

대한문
1) 경찰병력을 앞세워 집회 공간 난입, 점거


경찰4



화단

경찰3

경찰
1







Elv.

경찰2



소형경찰버스

대형경찰버스

대형경찰버스

대형경찰버스

조명차


19시 30분경 제대로 모임 주최 측은 대한문 화단 앞으로 마이크와 의자를 옮기고 화단 안쪽 나무 사이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그 직후 대한문 매표소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기동대 30명이 화단 앞으로 난입해 들어와 현수막을 걸고 미처 화단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화단 바깥으로 밀쳐내고 겹겹이 화단을 에워쌓았다. 화단 앞에 참여자들이 앉을 플라스틱 의자를 배치하였으나, 경찰의 난입으로 참여자들이 그 곳에 앉을 수도 없었고 집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시는 집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준비를 하던 김혜진 씨 등이 경찰에 의해 화단 바깥으로 끌려가 거리에서 감금되기도 했다. 화단 앞쪽으로 집회사회자가 서 있어야할 공간에 경찰이 난입을 하는 바람에 사회자를 비롯한 집회참여자들은 전체적으로 뒤로 밀려난 상황에서 집회를 시작할 수 없었다. 경찰기동대 난입해 화단을 중심으로 약 1미터 폭으로 경찰병력에 의해 집회 장소가 점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 참여자들이 항의하자,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투입된 경찰병력은 화단을 둘러싼 질서유지선이라고 나중에야 밝히며 참여자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로 인해 집회주최자 및 집회참여자들은 집회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로서 지리적 공간을 박탈당했고 이는 집회 장소의 선택권 및 접근권을 침해하는 집회방해 행위이다. 집회주최자 및 참여자는 원하는 장소와 시작, 주제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경찰에 의해 장소가 규제 당했다.

2) 해산명령으로 인한 집회참여자 위협, 강제해산 조치 시행
화단 앞으로 경찰이 겹겹이 에워쌓아 집회공간에 난입, 점거하는 바람에 집회가 지연되자 집회주최 측과 참여자들은 경찰에게 집회공간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19:50분경부터 경찰은 집시법 20조 1항에 따른 해산명령방송을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집회주최 측과 참여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참여자 3명을 연행했다.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참여자들의 항의를 받은 경찰이 물리력(병력과 방송차량)을 앞세워 집회주최 측과 참여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할 경찰의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경찰의 위협적인 해산명령방송은 너무 시끄러워서 집회를 할 수조차 없도록 했고 집회참여자들에게 위축감을 주었다. 평화롭게 진행될 집회를 경찰이 장소를 점거해 파행에 이르게 한 상황에서 경찰의 해산방송은 어불성설이었다. 이에 집회주최 측은 사회자를 통해 경찰이 집시법 3조 1항에서 금하고 있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고, 경찰들에게 지금 당장 해산하고 집회 장소 바깥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참여자들은 경찰에게 집회공간을 빼앗겨 이에 항의하며 △집회 장소에서 당장 나갈 것 △불법채증하지 말 것 △경찰의 신원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며 경찰을 밀어내며 물총을 쏘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집회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밀어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만큼의 상당한 행위를 동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최루액을 집회 참여자 눈으로 직사하면서 다시금 해산명령을 남발, 강제해산 조치 및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는 집회가 끝나는 22시까지 반복해서 이뤄졌다.
이어 22시25분경 남대문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간 집회참여자들에게도 경찰은 반복해서 무려 6차에 이르는 해산명령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집회참여자들은 경찰 해산방송에 항의하거나 야유를 퍼붓는 등 항의를 했으나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한 남대문 경찰서 앞 집회에서는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인 통행에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경찰은 해산명령방송을 했다. 그러나 아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에 관해서 경찰은 그냥 눠두면 되는데 경찰의 위협으로 인해 집회참여자들은 자유롭게 모일 수도 발언할 수도 없었다. 당시 늦은 밤이어서 남대문 경찰서 앞으로 일반인의 통행은 드물었다. 또한 집회참여자가 인도를 모두 점유할 정도로 많지 않아서 누구나 통행이 가능했다. 오히려 경찰이 인도까지 무리하게 집회참여자들을 에워쌓아 있어서 통행 불편을 초래했다.


[판례 참고]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2009도13846 판결)은 신고를 이탈하거나 신고점이 미비한 집회 해산에 대해서 바로 해산해서는 안 되고 집회의 구체적 상황을 보면서 그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경찰의 해산조치는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
2012년 4월 26일 미신고 집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2.5.6 2011도6294)은 미신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제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 종결된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선고된 하급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의 해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나 시위가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집회나 시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3) 불법체포와 불법거리감금, 부상
최루액과 물총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개 연행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구타를 경험했고 미란다 원칙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윤충렬(쌍용차 해고자)씨를 제외하고는 연행된 3명은 집회 단순참가자로서 집시법상 체포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체포이다.
한편, 집회 시작 및 진행과정에서 김혜진, 최은아 등 몇몇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거리에서 감금되었다. 김혜진 등은 경찰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어떤 이유로 감금을 하는 것인지 말하도록 요구했으나 경찰은 응대하지 않았다. 이들은 집회참여자들의 도움과 항의로 감금을 뚫고 나왔다.
23시50분경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집회방송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김정우 지부장이 견인차량 위에 올라가 항의도중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0시 24분경 경찰은 마이크 선을 절단했다.

윤충렬(쌍용차 해고자)
시각 :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최루액과 물총이 난무한 이후에 경찰이 화단 앞뿐만 아니라 집회장 안으로 난입해서 사람들을 연행하던 때.
상황 : 김정우 지부장이 아시바 위에 올라가 현장 상황을 사진 찍고 있을 때, 밑에서 흔들리는 아시바를 잡고 있었음. 경찰들이 집회장에 난입해 물총을 가지고 있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연행하고 있었음. 덕수궁 매표소 앞에도 참여자 한 명이 감금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가서 경찰에게 항의하며 감금된 참여자를 풀어주라고 함. 참여자가 풀려나고 화단 쪽으로 이동하던 경찰을 쫓아가며 항의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들이 덮쳐서 사지를 들어서 화단과 덕수궁 담장 사잇길로 들고 감. 그런데 경찰들이 사지를 붙들고 들고 가다가 2번 정도 바닥에 슬며시 내려놓으면서 마구 발로 밟고 구타를 했음.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허벅지 등을 가격하는 것은 기본. 미란다 원칙은 끌려가고 있는데, 지휘관 한 명이 와서 고지함. 그렇게 구타당하며 차로 끌려갔고 30분 정도 갇힌 이후에 관악서로 이송됨. 차에서 구타당해서 너무 아파서 앉아 있기도 힘들다. 조사를 받더라도 누워서 받아야겠다고 주장함. 결국 관악서에서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워있었음. 공공연맹 신선아 변호사가 관악서에 면담을 왔고, 당일 12시 경에 나옴. 채증자료에 자신이 경찰을 폭행하거나 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옷에 선명하게 밟힌 신발자국이 남아있었음.
현재 : 관악서에서 등기우편물이 집에 왔다고 함. 관악서에서 자신을 체포했다고 나선 경찰이 있었고, 신원이 파악되었으므로 폭행 등의 혐의로 반드시 고발조치하려고 함.

임천용(사회단체 활동가)
시각 : 경찰 조사 당시 조서에는 8시 35분 경
상황 : 물총과 최루액이 난무할 때였음. 그래서 당시 시위대와 경찰이 바로 붙어있지는 않고 둘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였음. 본인은 무대 오른편(덕수궁반대편) 방송장비 쪽에 있었음. 덕수궁 쪽으로 이동하다가 최루액을 맞았음. 마침 본인이 머리를 가릴 수 있는 바람막이 옷을 입고 있어서 최루액을 옷으로 막으면서 경찰에게 다가가 항의했음. 그 과정에서 연행됨. 경찰은 조서에서 본인이 경찰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주장함. 하지만 영상을 경찰서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런 과정 없이 순식간에 연행된 것만 확인할 수 있었음.

이현준(쌍용차 해고자)

시각 : 9시 경

상황 : 범대위 영상담당이라서 집회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음.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회장 뒤쪽에서 채증 하는 정복경찰에게 불법채증이라고 항의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묻자, 사복 입은 경찰이 느닷없이 팔꿈치로 자신을 가격함. 이에 항의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사복경찰이 카메라를 손으로 잡으려고 함. 그래서 그 사복 입은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으면서 항의했음.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뒷짐을 지고 스스로 와서 부딪혀서 넘어짐. 자기가 와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헐리웃 액션을 한 것. 지하철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벌어진 일임. 경찰이 넘어지니까 주변 경찰이 우르르 몰려와 자신을 연행함. 당시 영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대응할 계획임.

김○○(대학생)

1. 대한문
시각 :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물총과 최루액이 난무한 이후, 경찰이 집회장에 들어와 물총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연행하던 때임.
상황 : 본인이 물총을 쐈고, 경찰이 집회장에 쳐들어와 물총을 빼앗고 연행하려고 함. 집회장 뒤쪽에서 경찰에게 둘러싸여 물총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무릎으로 배를 가격당하면서 덕수궁 매표소 쪽으로 끌려갔음. 당시 연행차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음. 매표소 구석에 자신을 몰아넣고 경찰 10여 명이 둘러싸고 욕설과 구타를 함. 무릎으로 하체를 가격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어린 XX가’라며 욕설을 함. 이에 본인이 집단구타당하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다른 참여자들이 몰려와서 겨우 꺼내줌. 칼라TV에 당시 영상이 있음

2. 남대문서
시각 : 기억나지 않음.
상황 : 견인차가 방송차를 견인하려고 하자, 4~5명이 함께 방송차 앞에 스크럼을 짜고 연좌했음. 김정우 지부장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본인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그 때 안경이 차량 밑으로 떨어졌음. 이를 주우려고 스크럼을 푼 사이에 경찰들이 연행했음. 당시 방송차 오른쪽에는 동지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왼쪽으로 끌려가서 속절없이 연행됨. 연행하면서 경찰들이 제압하라느니 이런 말을 하니까, 무조건 내 발로 갈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함. 연행당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고, 차량에서 이송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했음. 경찰들이 영상을 찍으면서 고지를 했는데, 자는 척하면서 무시함. 광진서에서 성동서로 이송되었고 21시간 뒤에 석방됨.
4) 채증
이날 집회에서도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끝까지 채증을 하였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사복차림으로 참가자들 혹은 기자들 사이에 섞여들어 채증을 했다. 이는 그 자체로 집시법 제19조 1항의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한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물론 경찰관의 출입에 대해 양해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합법집회일지라도 언제 불법집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 녹화, 녹음하는 데 이런 활동을 채증이라고 부른다. 경찰은 채증에 관한 입법적 공백을 이용하여 어떤 통제 없이 집회시위 참여자의 영상자료를 경찰 맘대로 수집, 집적, 유통시키고 있다. 경찰이 채증활동의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채증활동규칙’ 정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3급 비밀로 지정되어 누구든 쉽게 볼 수 없다. 법의 공백을 이용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채증을 하고 촬영 내용을 토대로 참여자들을 출석요구서를 보내 사법처리하기 위한 무기로써 사용하고 있다. 단순한 집회참여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은 집회참여자들에게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국가권력에 의해 암묵적으로 강제당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함으로써 집회참여자들을 감시해 자신들의 요구대로 집회를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집회현장에서 경찰은 “채증해서 꼭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 놓는다.

5) 최루액 살포
이날 집회에서 경찰은 여지없이 최루액 분사기를 사용했다. 집회의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한 때부터 화단 앞을 가로막은 경찰들에게 집회 참가자들은 정당하게 신고 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신원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거나 물총을 쏘는 등 항의 행동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20시 5분경 경찰은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최루액이 든 휴대용 분사기를 난사했다. 당시 상황에서 참가자들이 도주하지도 않았고 화단이 공공시설의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경찰들 개개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근접거리에서 참가자들의 얼굴 특히 눈에 직접 겨냥하여 최루액을 발사했다. 눈을 포함한 얼굴에 최루액을 맞아 상당시간 눈을 뜨지 못하고 눈물이 나는 등 따가움 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은 최루액을 쏘기 전에 어떤 경고방송도 하지 않아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들은 경찰폭력에 노출되었다. 경찰은 집회방해도 모자라 경찰폭력까지 앞세워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

3. 마치며
집회의 자유 확대를 위한 집회에서 경찰이 일삼은 각종 집회방해 행위로도 부족했는지 남대문경찰서는 다음날 5월 30일 쌍용자동차노조에 ‘옥외집회금지 통지서’를 통보했다. 경찰은 5월 29일 집회가 폭력,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의 주장일 뿐, 현재 법원에서 집회금지통보에 관한 가처분이 심리중이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불법을 자행한 것도 경찰이고 집회를 방해한 것도 경찰이다.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해도 경찰은 안하무인이다. 경찰의 안하무인을 그냥 보고 견딜 게 아니라면 현장에서 항의하고 기록을 남기는 등 활동의 기획도 중요하다. 경찰이 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와 집회방해 행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면,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5. 29. 및 6. 10. 경찰의 불법행위 및 법적 대응 계획


1. 경찰의 기자회견 및 집회 방해 행위

(1) 5. 29. 경찰의 집회 방해: 집회 장소에 대한 경찰의 불법 난입-집회방해죄

○ 5. 29. 신고된 집회(꽃보다 집회) 장소에 갑자기 50여명의 경찰이 갑자기 난입함. 꽃보다 집회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각종 사례들을 발표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음. 집회장소에 경찰이 난입하는 경우 집회 참가자가 항의를 하고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히 예상됨에도 경찰은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하면서 또 이를 빌미로 해산명령 및 체포를 자행함

○ 집시법 제3조는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2조는 ‘이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집회방해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특히 22조 단서가 경찰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집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경찰의 의무가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중대함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평화적으로 유지될 예정이었던 집회 장소에 갑자기 난입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은 집시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집회방해죄를 범한 것임

(2) 6. 10.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직권남용죄

○ 6. 10. 오전 11시 농성장 기습철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기자회견 장소를 경찰이 둘러싸면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못함. 평화적 표현 및 언론의 자유 행사를 경찰이 막무가내로 막아버림

○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은 형법 제12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는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임

(3) 6. 10. 경찰의 집회 방해행위-집회방해죄

○ 6. 10. 11시 기자회견이 경찰의 불법적 행동으로 막힌 후,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기자회견 조차 못하게 하는 경찰의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자유발언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런 평화적 항의집회에 대해서도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6조를 거론하며 해산명령을 4차례에 걸쳐서 발함

○ 6. 10. 집회는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님
- 사전에 계획된 집회가 아니라 갑자기 생긴 상황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집회(우발집회)는 사전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집시법 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이는 이미 1990년 판결로도 인정된 바 있음. “사실상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이른바 우발적인 집회 또는 시위는 집시법 6조 제1항에서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87노1404 판결)
- 국제적 기준도 우발집회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음. “Spontaneous Assembly-Where legislation requires advance notification, the law sould explicitly provide for an exception from the requirement where giving advance notice is impractiable...Spontaneous assembly should be lawful and are to be regarded as an expectable feature of a healthy democracy”(ODIHR,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 해산명령을 발할 수 없는 평화적 집회였음
설령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한, 해산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의 명확한 입장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된 경우에 한다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이날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해산명령을 발할 수 없는 집회였음

○ 그러나 남대문서 경비과장 최성영은 신고대상이 되지도 않고, 해산명령을 발할 수도 없는 집회에 대해 4차례나 걸쳐서 해산명령 및 체포 운운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협박하면서 집회방해죄를 범함. 특히 이런 위법한 해산명령을 발하는 것 자체가 집회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결문까지 보여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고의성이나 죄질이 매우 나쁜 범법행위임

2. 향후 법적 대응

(1) 고소 및 고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남대문 경비과장 최성영을 집시법상 집회방해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할 예정임
○경찰, 검찰이 이에 대해 불기소로 대응한다면 재정신청까지 가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

(2) 손해배상

○ 대한문 앞에서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이 경찰의 불법행위로 막힌점, 경찰의 체포위협으로 집회참여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 된 점 등 평화적으로 집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겪은 손해에 대해 최성영 남대문 경비과장과 지휘하는 관계인 연정훈 남대문 경찰서장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
<기자회견문>

경찰의 집회방해행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대한문에서 열린 집회시위 권리를 위한 ‘꽃보다 집회’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있었기에, 이후 진행될 집회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며 쌍용차 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하였다. 그 이후 경찰은 대한문에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받던 사람들에게 집회금지구역에서 2인 이상이 모여서 피켓을 게시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명령을 하며 협박과 위협을 일삼았다. 급기야 지난 월요일(6/10일)에는 중구청이 대한문 분향소를 또 다시 강제 철거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긴급기자회견을 봉쇄하고 참여자 16명을 연행했다. 언뜻 보면 법집행관인 경찰이 폭력행위에 근거해 집회를 금지하고, 금지된 집회 장소에서 집단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실상은 정반대다. 대한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행태는 하나같이 잘못된 법해석과 집행일뿐만 아니라,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다.

그 동안 대한문 분향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여러 집회시위, 문화제,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 해왔다. 수많은 이들이 대한문에서 만났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냈다. 거리의 민주주의가 대한문에서 활짝 피었다. 그렇게 평화롭게 때로는 치열하게 퍼져나간 기운이 권력에게는 너무 두려웠던 것인지 지난 4월, 분향소는 참담하게 철거당했다. 그 자리에 화단이 들어섰고, 대한문은 화단과 경찰에 의해 점령당한 살벌한 공간이 되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분향소를 차리고 사람들은 모였지만, 경찰이 둘러싼 이곳은 예전의 대한문이 아니었다. 집회 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한 화단을 둘러싼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경찰은 더 많은 병력으로 대한문 일대를 숨 막히게 옥죄었다. 경찰들이 차벽과 병력으로 둘러싸고 채증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문은 집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된 집회를 할 수가 없는 장소가 되었다.

5월 29일 ‘꽃보다 집회’는 바로 경찰에 의해 침해된 집회 시위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행사하고자 열린 집회였다. 집회 장소를 경찰이 둘러싸는 것부터, 불법채증을 일삼는 것, 공공질서에 위협은커녕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해산명령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회였다. 그런데 바로 그 집회에서마저 경찰은 노골적인 불법과 폭력을 저질렀다. 집회 장소에 경찰을 난입시켰고, 이에 강하게 항의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최루액을 쐈다. 집시법 3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방해행위를 경찰이 저지른 것이다. 집회방해자가 경찰일 경우 벌금도 아닌 오직 징역형만을 벌칙 조항으로 놓고 있는 바로 그 집회방해행위 말이다. 5월 29일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불법적 공무집행에 정당하게 저항했던 행위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행위로 둔갑되었고 이후 집회가 모두 금지된 것이다.

그 이후 경찰은 뻔뻔하게 자신들이 통고한 집회금지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협박했고, 6월 10일에는 폭력적인 연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신고 집회이든, 금지 통고된 집회이든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를 방해하거나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대문 경찰서의 자신감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직도 모른 채, 더욱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남대문 경찰서의 집회방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문 일대에서 남대문 경찰서는 오로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집회를 고립시키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고소고발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이 지키겠다는 공공질서가, 공무집행이 바로 집시법 3조 1항에서 금지하는 집회방해행위임을 똑똑히 각인시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거들먹거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집회 시위의 권리, 연대와 저항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3-06-12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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