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집회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 대한 고소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07-25 14:29:57  |   icon 조회: 8665
보/도/자/료

0.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해당 부서
0. 발신 :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0. 제목 : [보도자료]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집회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 대한 고소
0. 날짜 : 2013년 7월 25일(목)
0. 문의 : 정록 (010-7724-1528)



1.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에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6월 10일 대한문 앞 임시분향소가 중구청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공무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행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남대문 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이름으로 연행했습니다.

3. 이에 중구청의 기습철거와 남대문 경찰서의 연행에 문제제기를 하는 긴급기자회견을 11시에 개최할 것을 예고하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하고 기자회견에 사용할 스피커를 탈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려던 기자회견에 대해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반복해 기자회견이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이 무산되자 대한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분향소 철거, 기자회견 방해 등에 대해 규탄하는 자유발언을 이어나갔고, 이는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집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비과장은 해산명령을 지속적으로 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압박과 위협을 가해 집회를 계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5. 이미 현행 판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물리적 봉쇄와 해산명령을 반복하면서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013-07-25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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