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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찰청 후속 조치에 대한 논평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09-04 14:50:55  |   icon 조회: 8483
보/도/자/료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찰청 후속 조치에 대한 논평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대법원은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3.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단체들은 경찰청에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를 질의했습니다. (※별첨1.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질의)

4. 이에 대해 경찰청은 7월 16일자 답변서와 7월 29일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사고 유형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했고 △여성 유치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브래지어 착용을 허용하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의 정밀검사 대상자 또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유치인’에 한해 유치인이 착용 중인 브래지어 대신 스포츠 브래지어를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첨2. 경찰청 답변서, 별첨3. 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5. 4일, 우리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유치인보호관이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언제나 브래지어 탈의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광범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마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자살 등의 경우 그 원인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 등 소지품을 압수하는 조치는 자살 방지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며 유치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인이 원할 경우 정신과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치인보호관 특히 턱없이 부족한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더 배치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며 △유치장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첨4. 논평)

6.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질의 (별도파일)
2. 경찰청 답변서 (별도파일)
3. 경찰청 정보공개 자료 (별도파일)
4. 논평

※별첨4. 논평


<논평>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무시하고
브래지어 탈의를 지속하는 경찰청을 규탄한다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경찰청 후속 조치에 대한 논평


지난 5월 대법원은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한 브래지어 탈의 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내놓은 대책에서 경찰청은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취지마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여성 유치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브래지어 착용을 허용하고 경찰업무편람의 자살·자해사고 유형에서 브래지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의 정밀검사 대상자 또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유치인’에 대해서는 브래지어 탈의 조치를 지속하고 대신 스포츠 브래지어를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유치인보호관이 자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언제나 브래지어 탈의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지난 5월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브래지어 탈의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최종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법률의 개정도 없이 내부 규칙만을 바꿔 브래지어 탈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의 조치는 브래지어가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강변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2003년 이후 국내 교도소·구치소는 물론이고 유치장에서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하거나 타인을 위해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교도소·구치소의 경우 소송 당시 여성 수용자에게 1인당 3개까지 브래지어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판매까지 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1인당 소지 허용 개수가 5개로 늘어났다.

특히 국가가 브래지어 탈의를 여성에게 강요한 맥락은 여성의 속옷으로 위협감과 모욕감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다. 다시 말해 성별화된 사회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은 여성 유치인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함으로써 여성 유치인을 훈육하려 했다. 여성 스스로 브래지어라는 젠더 규범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에 이는 성차별에 기반을 둔 폭력이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성별화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경찰의 성인지적 관점과 감수성 향상이 더욱 필요하지만 경찰은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브래지어 탈의 후 스포츠 브래지어를 지급하라는 경찰청 지침은 2008년 브래지어 탈의 사건 당시 여성 유치인용 조끼를 비치하겠다며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 했던 행태와 다르지 않다. 브래지어 탈의는 유치인의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 자살 등을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살 등의 경우 그 원인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 등 소지품을 압수하는 조치는 자살 방지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다. 근본적으로 유치인의 인권 보장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인이 원할 경우 정신과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치인보호관 특히 턱없이 부족한 여성 유치인보호관을 더 배치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장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불법적인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13년 9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3-09-04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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