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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동부서 유치장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11-04 13:33:12  |   icon 조회: 7969
[보도자료]

제주동부서 유치장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개방형 화장실, 밀폐형으로 개선…실외운동 보장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4일, 우리 위원회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처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양운기 수사(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지난달 12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13일 오후 9시경까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3. 피해자가 수용된 유치실 내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이용할 때 신체 부위 등이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겨운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화장실이어서 용변을 보고자 할 때마다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4. 현행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3조 제1항은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용된 유치실 내 화장실은 상하가 모두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을 뿐, 차폐벽이나 화장실문의 윗부분과 거실과의 사이에 차폐시설이 없이 개방된 구조였습니다. 또한 좌변기의 가림막이 너무 낮고 작아서 용변을 보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그대로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용변을 볼 때는 그 소리와 냄새가 같은 유치실 내에 직접 노출되었고 옷을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유치실내에 다른 유치인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유치실 내 한쪽 구석에 설치된 화장실이 유치실 밖에 있는 유치인보호관들에게 직접 관찰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용변을 보는 모습이 유치인보호관들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5. 이미 2001년 헌법재판소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가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정에서 헌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덜 개방적인 다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하체를 가려줄 만한 높이의 하단부 차폐벽 위에 반투명한 재료를 사용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 그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체부위의 노출과 냄새의 직접적 유출을 막고, 용변을 보는 자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다 덜 가질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6.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06년 경찰청은 1미터 높이의 차폐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화장실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도록 했습니다. (별첨1. 2006년 경찰청 보도자료)

7. 그러나 경찰청 발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8월 우리 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유치장이 있는 전국 112개 경찰서 중 70개(62.5%)가 밀폐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전체 화장실 925곳 중 밀폐형 화장실은 116곳(12.5%)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형 화장실입니다. 모든 화장실이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된 경찰서는 서울청 1개(도봉서), 부산청 1개(동래서), 인천청 2개(남동서, 서부서), 대전청 1개(동부서), 충남청 1개(천안동남서) 등 전국적으로 6개에 불과합니다. 2001년 헌재 결정 이후 10여년이 지났고 2006년 경찰청이 개선 방침을 밝힌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개방형 화장실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화장실 8곳 중 6곳이 개방형 화장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별첨2. 2012년 8월 경찰청 정보공개자료)

8. 2013년 2월 6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광역유치장 3곳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광역유치장의 경우 유치실 내 화장실의 높이가 1미터의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지 않아 냄새 및 소리를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는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용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도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광역유치장입니다. 경찰은 권고 취지에 따라 유치실 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실외운동

9. 피해자는 수용 기간 중 조사 시간 이외에는 유치실 내에 수용되어, 현행 형집행법과 국제인권기준에 규정된 실외운동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1항은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소년피구금자 및 적당한 연령 및 체격을 가진 그밖의 피구금자에게는 운동시간 중에 체육 및 오락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 제3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9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은 정기적인 실외운동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장 수용자에게도 정기적인 실외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치장 수용기간 중 실외운동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11. 한편,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유치인에게는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간단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용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은 물론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위 규정에 언급된 ‘간단한 운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 규정에 언급된 ‘간단한 운동’은 문언상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실외운동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집행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하루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실외운동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기적인 실외운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 시간을 보장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외에 유치인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적절한 운동기구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12. 일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유치장에서는 평일 하루 30분(유치인이 원한다면 최소 1시간)의 실외운동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유치장 내 따로 운동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일본경찰청, POLICE DETENTION ADMINISTRATION IN JAPAN, 2008.10.29, 25쪽,


[사진] 일본의 유치장 안에 마련된 운동장


조명 시설과 세면대

13. 피해자가 수용된 유치장의 각 유치실에는 전등이 없고 유치인 보호관이 근무하는 공간에만 전등이 있어, 피해자는 주간에도 책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경찰청 예규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1조 제1항은 “유치실 벽은 견고한 내화구조벽으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일반실 및 유치실의 조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하되 유치실은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치실 내 전등을 설치하는 등 조명 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14. 피해자가 수용된 유치실 내부 세면대가 무릎 높이 정도로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용할 때 허리가 아플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현행 규정에는 세면대의 높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높이에 비해 너무 낮게 설치하여 유치인에게 불편을 준 것은 세면대의 본래 설치 목적과 어긋난 것입니다.

15.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유치실 내 전등을 설치하며 세면대 높이를 높이는 등 시설을 개선하고 △유치인에게 하루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에 권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2006년 경찰청 보도자료
2. 2012년 8월 경찰청 정보공개자료
2013-11-04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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