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교도소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 국가인권위 진정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3-12-31 12:19:36  |   icon 조회: 8613
[보도자료]
교도소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 국가인권위 진정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31일, 우리 위원회는 교도소의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3. 지난 9월 23일 유윤종씨(활동명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만화책 『흉기의 발명』(지은이 MASA, 그림 김윤경, 학산문화사, 2013년 4월)을 지인인 수용자에게 영치하기 위해 대구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교육용 만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11월 8일 유윤종씨는 만화책 『세인트 영멘 1』(지은이 나카무라 히카루, 시리얼(학산문화사), 2012년 2월)을 지인인 수용자에게 영치하기 위해 영월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만화책이라는 이유로 영치품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4.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대구교도소장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별첨1, 별첨2). 대구교도소장은 답변서를 통해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용, 학습용 만화를 제외한 폭력 선정적인 일반만화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27조를 제시했습니다.


5.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치금품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만화책 등 서적의 경우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영치금품에 비해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반입 허가 여부에 관해서는 소장의 재량을 축소시킴으로써 수용자의 알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책의 반입 허가 여부에는 형집행법 제27조가 아니라 형집행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것이 형집행법의 전체 체계에 맞는 해석입니다.

6. 대구교도소와 영월교도소가 각각 반입을 불허한 『흉기의 발명』과 『세인트 영멘 1』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심의·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측은 해당 만화책이 유해간행물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지 교육용 만화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입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소측은 만화책 중 특정 도서에 대한 반입만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 만화를 제외한 모든 만화책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입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용자에 대해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측의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는 형집행법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7. 한편, 만화책의 반입 허가 기준이 형집행법 제47조가 아니라 제27조라 하더라도 위 조치는 부당합니다. 대구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흉기의 발명』은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연재된 웹툰을 출간한 것으로 조선시대 발명왕 장영실을 명탐정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추리만화 작품입니다(별첨3). 영월교도소가 반입을 불허한 『세인트 영멘 1』은 붓다와 예수가 도쿄에 아파트를 빌려 휴가를 보내는 내용의 코믹·명랑만화 작품입니다(별첨4). 이 책들에 형집행법 제27조에 규정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소측의 조치는 이 책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입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용 만화책이 아닌 모든 만화책에 대해 수형자의 교화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미리 판단하여 그 반입을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8.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만화가 단순하고 저급한 장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반영한 것일 뿐, 만화가 문학과 예술의 한 부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만화책 반입 불허 관행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9. 한편,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이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만화책에 대한 어떠한 별도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는 전국의 구금시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별 구금시설이 자의적으로 만화책 반입을 불허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장관이 형집행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할 것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습니다.

10.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만화책 반입 불허 조치에 관한 질의(2013.10.24) (별도파일)
2. 민원질의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회신(2013.10.30) (별도파일)
3. 책소개(『흉기의 발명』) (별도파일)
4. 책소개(『세인트 영멘 1』) (별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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