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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헌법소원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1-13 11:53:53  |   icon 조회: 7810
[보도자료]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헌법소원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전두환 군사반란 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13일 제기되었습니다. 1981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지 법률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법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보호감호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호감호 중 가출소했다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출소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본형 이외에 남은 기간의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본형 집행 이후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 집행을 받은 사람은 677명에 이릅니다. 현재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은 134명으로 최장 2020년까지 집행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징역형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 중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102명입니다. (별첨. 법무부 정보공개자료)

4. 2005년 국회는 보호감호제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칙은 폐지 법률의 입법 목적과 상반되는 체계부조화 입법을 통해 사실상 사회보호법을 부활시키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신상공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인신을 구속하는 보호감호제를 유지하는 것은 재범방지라는 목적을 위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게다가 부칙은 사회보호법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지 않는 판결 미확정자에 비해 판결 확정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5. 보호감호제는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징역형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피감호자는 본형과 보호감호를 합쳐 최하 7∼8년의 장기 수용 생활로 가족이 모두 파괴되어 출소 후에도 갈 곳이 없고, 수용 중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해 직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감호소의 시설이 교도소와 차이가 없으며 오지에 설치되어 가족·친지의 방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청송 출신’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인해 재범의 유혹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호감호제는 사회복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과 같은 사건에서 합헌 결정(2007헌바50)을 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자를 일시에 석방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 법원의 양형 실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합헌 결정 이후 5년 가까이 지났고 재판관도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사자를 일반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희생자로 만들기 때문에 보호감호에 내재하는 자유권의 침해는 명백히 중대하고, 따라서 보호감호집행은 보호감호수용자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에 대해서도 형벌집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사반란 정권이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시민들을 사회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해 만든 보호감호제는 헌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헌재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합니다.

7.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오아무개씨는 200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지만 오씨는 보호감호 1년 형기를 더 복역하고 2006년 가출소 결정을 받아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오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출소를 취소했습니다. 오씨는 올해 1월 7일로 만기 복역했지만 과거 범죄에 대한 가출소 취소 결정으로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되어 앞으로 6년 동안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됩니다. 비록 오씨가 행한 범행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에 대한 형벌은 충분히 마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씨는 징역형과 비슷한 기간을 또 다시 교도소에서 보낼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오씨는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가출소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했습니다. 오씨는 1심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8.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법무부 정보공개자료 (별도파일)
2014-01-13 11:53:53
222.111.2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