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1-27 19:14:52  |   icon 조회: 7405
취/재/요/청/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 순서
- 참가자 소개
- 헌재 결정 해설과 평가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과 헌재 결정의 의미
- 청구인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1.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입니다.

2.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수형자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기본권의 주체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자도 형벌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유박탈 이외에는 이른바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단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정당할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권 박탈은 수형자 등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3. 헌재는 같은 법조항에 대해 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04년(2002년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사건)에는 7(기각)-1(위헌)로, 2009년(2007년 대통령선거 투표권 박탈 사건)에는 5(위헌)-3(기각)-1(각하)로 합헌 결정한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 이번 선고 대상 사건의 청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사건은 2012년 총선에서 수형자 또는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이 같은 해 4월 제기한 사건(1차 헌법소원)과 2012년 대선에서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이 2013년 2월 제기한 사건(2차 헌법소원)입니다.


※청구인

■ 1차 헌법소원 (2012년 4월 청구)

○ 전박길수 (전쟁없는세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 선고

○ 홍원석 (전쟁없는세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 선고

○ 구교현 (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
- 2010년 6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한 사건(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2차 헌법소원 (2013년 2월 청구)

○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 회장)
-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박래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3년 1월/집행유예 4년 선고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주 이포댐 기둥 상단에서 41일간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진 철수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주 이포댐 기둥 상단에서 41일간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진 철수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교육권 쟁취, 안마사 생존권 수호,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촉구,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수용시설 반대와 탈시설 권리 쟁취, 탈시설 자립생활 쟁취,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 중단, 장애인 예산 삭감 규탄 등을 요구하는 여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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