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1-28 13:18:33  |   icon 조회: 7467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 사회 :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순서
- 참가자 소개
- 헌재 결정 해설과 평가 : 남승한 (변호사, 헌법소원 대리인)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과 헌재 결정의 의미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청구인 발언
: 전박길수 (전쟁없는세상)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1.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입니다.

2. 이번 선고 대상 사건의 청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사건은 2012년 총선에서 수형자 또는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이 같은 해 4월 제기한 사건(1차 헌법소원)과 2012년 대선에서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이 2013년 2월 제기한 사건(2차 헌법소원)입니다.


※청구인

■ 1차 헌법소원 (2012년 4월 청구)

○ 전박길수 (전쟁없는세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 선고

○ 홍원석 (전쟁없는세상)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 선고

○ 구교현 (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
- 2010년 6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한 사건(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2차 헌법소원 (2013년 2월 청구)

○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 회장)
-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박래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3년 1월/집행유예 4년 선고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주 이포댐 기둥 상단에서 41일간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진 철수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주 이포댐 기둥 상단에서 41일간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진 철수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교육권 쟁취, 안마사 생존권 수호,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촉구, 장애인 차별 철폐, 장애인 수용시설 반대와 탈시설 권리 쟁취, 탈시설 자립생활 쟁취,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 중단, 장애인 예산 삭감 규탄 등을 요구하는 여러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4. 이번 헌법소원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별첨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문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1
기자회견문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지만 2015년 말 시한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을 명하면서 그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참정권으로부터 배제되어 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수형자 등에게도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한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지만 선거의 장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징역형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와 가석방자, 집행유예자에게 선거는 ‘그들만의 축제’에 불과했다. 헌법이 정한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 이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선거권 박탈이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주권행사의 핵심인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에 맞서 평화적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해, 벼랑 끝에 내몰린 철거민을 태워 죽인 국가 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묻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차별 받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형사처벌을 기꺼이 감수한 이들이다. 국가가 이들로부터 선거권을 빼앗은 것은 국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봉쇄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을 따름이다.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수형자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기본권의 주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자도 형벌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유박탈 이외에는 이른바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단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정당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선거권 박탈은 수형자 등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오늘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선거권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인권의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다. 2005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영국의 국민대표법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캐나다 최고재판소도 1992년 모든 수감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규정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징역 2년 이상의 수감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한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2002년 거듭 위헌 결정을 내놨다. 그럼에도 헌재는 2004년과 2009년 거듭 합헌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오늘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는 전 세계적 추세에 이제야 발맞췄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것이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헌재가 집행유예자와 달리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에 대해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상태를 즉시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집행유예자와 달리 수형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헌재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하면서 범죄의 유형과 형기 등을 고려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범죄의 대가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구시대의 발상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국회가 모든 국민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를 요구한다.

2014년 1월 28일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4-01-28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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