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3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 발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2-12 15:54:20  |   icon 조회: 7288
[보도자료] 3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자 발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1. 안녕하십니까?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천주교인권위원회는 故 이돈명 변호사님의 인권운동에 대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정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의 3회 수상자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선정하였습니다.

3.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역사에서 500일이 넘는 긴 시간동안 외롭고 힘든 농성을 지속하면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문제점들을 널리 알려내며 고된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 현재의 복지제도는 ‘진짜 필요한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미명 아래, 더욱 엄격하고 제한적인 기준들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주된 복지수급자인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5. 그래서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운동은 곧 생존을 내건 투쟁이었습니다. 복지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즉,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는 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곧 인권을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기반입니다.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장애와 가난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외치며, 연대를 필요로 하는 다른 현장들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6.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고자 긴 시간동안 이어온 활동이 “법이 따뜻한 한 그릇의 밥일 수 있다”는 故 이돈명 변호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을 위해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7. 3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은 2014년 2월 24일(월) 저녁 7시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릴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 ‘인권과 평화 - 그 달콤한 연대 season2'>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 ‘인권과 평화 - 그 달콤한 연대 season2'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저녁 7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C.Y.C) 5층 니콜라오홀



-첨부1. 故 이돈명 변호사 약력
-첨부2.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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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故 이돈명 변호사 약력

故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 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호를 하며 스스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또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 고문, 조선대학교 총장,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으며,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이사장을 역임하시어 천주교 사회운동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돈명 토마스모어 변호사님의 살아오신 길>

1922 전남 나주군 문평면 운봉리 회두마을 출생

1950 조선대학교 정치과 졸업

1952 제3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53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관.

1963년 1월 서울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 임명. 고심 끝 법관의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

1975 1월 민주회복 국민회의 대표위원 이병련 변호, 3월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변호, 7월 조선일보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정태기 등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대리

1976 2월 이래 서울대 방화 미수 사건 이선근 변호, 3.1. 민주구국선언사건 변호

1977 청계피복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이소선 법정모욕 사건, 설훈 등 고려대학생 긴급조치 위반 사건, 리영희 ․ 백낙청 반공법 위반 사건 등 변호

1978 김옥두, 한화갑 특수공무집행사건 변호, 동일방직 및 부활절 예배방해 사건 변호, 송기숙, 박형규 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변호, 동아일보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등 긴급조치 위반 사건 변호

1979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통혁당 재건위 기도 사건 박현채, YH사건 고은태, 10 ․ 26사건 김재규 등 변호

1982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부산미문화원 사건, 오송회 사건 등 변호

1984 서울대 프락치 사건 유시민 변호

1985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 대우어패럴 사건, 삼민투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변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전신인 정법회 창립에 참여

1986 권인숙 성고문 사건 변호, 이 해 10월 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이부영을 도와준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구속, 후배인 고영구 변호사를 대신하여 실형을 언도받고 8개월 복역

1988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며 학원민주화를 위해 노력.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부독재와 추종세력에 의해 1989년 12월 28일자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3년 재판결과 무죄. 한겨레 신문 창간준비에 참여하여 비상임이사 역임

1992 한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초대 회장 역임.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취임

199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고문,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후원회 회장

1995~96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1998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공동위원장

2001.3~2003.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장

2002 상지대학교 이사장

2003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

2011.1.11 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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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소개

장애인권운동계에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장애인연금법」 등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적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이 서비스제공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고, 시혜적․선별적 장애인복지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을 가족에게 전가시키고, 오히려 가족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빈곤을 악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8월 3일 결성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단체로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공동행동은 그동안 사실상 불가피한 것으로 묵인되어 왔던 두 가지 제도의 문제를 500일이 넘는 천막농성과 2012년 대선기간 공약운동을 통해 모든 대선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선택하게 하는 등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시켰고, 정부의 제도 개선 작업에 이르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외치고 투쟁하는 현장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연대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결성 시기 : 2012년 8월 3일 발족

* 참가 단체 (연대단체내 소속단체) : 총 176개 단체

* 조직체계

- 소속단체 대표들의 공동대표 체계
- 공동집행위원장 3인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양영희(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이형숙(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공동대표 단체 : 총 12개 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빈민해방실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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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참가단체와 주요활동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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