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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날조․은닉 혐의 고발 기자간담회
icon 천주교인권위원회
icon 2014-02-26 14:11:04  |   icon 조회: 7284
보/도/자/료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날조․은닉 혐의 고발 기자간담회

○ 일시 : 2014년 2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 주최 : 천주교인권위원회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순서
- 참가자 소개
- 고발장 요지 설명 : 설현천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명장 서울사무소)
-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입장 설명 :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기자간담회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중국정부는 탈북화교 유00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되었다고 법원에 회신했습니다.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증거 조작의 한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은 검찰이 ‘수사’도 아닌 ‘조사’에 나섬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위원회는 2월 26일 증거 날조․은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별첨1. 고발장) 이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에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4. 피해자 유00씨는 탈북 화교로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8월 1심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증거로 ①출입경기록 ②화룡시 공안국의 팩스 회신문 ③삼합변방검사참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중국정부는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법원에 회신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확인했습니다.

5. 2월 16일 검찰 발표와 이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①과 ③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았고, ②는 주선양총영사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①과 ③은 무죄 판결 즈음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로 발령받은 피고발인 이△△(국정원 직원) 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이를 위조했거나 적어도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도 이를 입수했고, 위조된 증거를 검찰에 제공한 것입니다. ②는 이△△이 팩스로 수신 받아 검찰에 제공한 것입니다. 피고발인 이○○검사는 내사 단계 및 2013년 9월경까지 총 4종류의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을 받았고 유씨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위조를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검사와 또 다른 피고발인 이●●검사는 법정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공문서를 통해 회신 받은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다가, 중국정부가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후에는 중국정부가 제공을 거부하여 외교라인이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법원을 기망한 행위로,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를 날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6. 한편, 이○○검사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은 1심에서 2012년 1월 21일과 23일경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 이 사진들은 모두 중국 연길시에서 찍은 사진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던 유씨의 노트북에는 같은 해 1월 22일과 23일 연길시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이 있었고 이는 유씨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씨가 이 사진들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이○○검사 등은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검사 등은 유씨를 기소하기 전인 2012년 12월경 통화기록을 이미 확보하여 유씨가 2012년 1월 23일경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은닉했습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1월 22일과 23일 저녁 유씨가 중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명확해지자, 재판이 끝나갈 무렵 추가로 이를 제출하면서 1월 23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는 통화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7.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유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날조·은닉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8. 우리 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조작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12조를 위반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9. 검찰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날조·은닉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지휘한 자들과 그 경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번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10. 이번 고발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11. 한편, 기금은 2013년 4월 당시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씨의 여동생과 관련하여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의 영장 없이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반년 가까이 갇혀 있었던 유씨의 여동생은 인신구제청구 심문 이후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유씨의 여동생은 구금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에 대해 용기 있게 증언했고 이는 유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12.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고발장 (별도파일)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별첨2 :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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