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전주교도소의 변호사 접견 방해 사건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공개 질의
icon 천주교인권위
icon 2014-03-04 12:34:19  |   icon 조회: 6954
[보도자료]
전주교도소의 변호사 접견 방해 사건에 관해
법무부장관에게 공개 질의
접촉차단시설 설치된 일반 접견실 사용 강요…소송 준비 차질
접견조항 개정 이전이더라도 허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위반
모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 즉시 보장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4일, 우리 위원회는 전주교도소의 변호사 접견 방해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별첨1. 공개질의서)

3. 지난달 5일 우리 위원회 소속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전주교도소 수형자 이아무개씨를 접견하기 위해 전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소측에 본인의 신분과 접견 목적을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측의 부당한 처우에 불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씨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 사건으로 선정했고, 송 변호사를 사건 담당 변호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소송 준비의 세부 내용이 소송 상대방인 소측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송 준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 △회당 접견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접견 △접견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접견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는 접견 △접견내용이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되지 않는 접견을 요구했습니다.

4. 그러나 소측은 변호사의 경우에도 수형자를 접견할 경우 일반 접견인과 마찬가지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11분만 접견할 수 있다고 고집했고, 이에 송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측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한 결과 교정본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소측은 회당 접견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접견과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는 접견은 허용했습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소측이 제시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 변호사는 접견신청 후 1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거친 후에야 접견을 할 수 있었고 그것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접견할 수밖에 없어 소송 준비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5. 2월 13일 송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덕수는 전주교도소장에게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별첨2. 수형자 서신수발 및 접견에 관한 통지 및 요청의 건) 그러나 소측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별첨3. 민원서신에 대한 회신)

6. 접촉차단시설은 스테인리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양면에 투명강화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마이크를 이용한 의사전달 자체가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나 도표, 법조문 등 구체적인 해당 부분까지 일일이 맞춰가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복잡한 문서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구두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고 법률적 쟁점이 될 사항을 바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법무부는 변호사가 서신 등을 통해 수형자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소측의 내용 검열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가 또는 교정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수형자와 변호사가 나눈 대화나 소송 자료가 소송 상대방인 소측에 노출되면 재판청구권 중 무기대등의 원칙까지 훼손됩니다.

7. 2013년 헌재는 수형자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에 대해 녹음, 기록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에서 접견내용이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수용자로 하여금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와 접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2013. 8. 29. 선고, 2011헌마122)을 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2014년 7월까지 해당 조항을 존속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그 이유는 “접견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장소 제한의 일반적 근거조항 및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의 예외 근거조항마저 없어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8. 지난 2월 법무부는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이 사건 접견조항의 개정 이전이더라도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 재판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 교정시설의 규율 및 질서 유지를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의 취지에 맞게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여, 접견조항 개정 전에도 수형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9.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주교도소가 송 변호사에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강제한 이유와 법적 근거 △당시 접견에 ‘교정시설의 규율 및 질서 유지를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전주교도소의 답변과 조치가 접견조항 개정 이전에라도 접촉차단시설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용하도록 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질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산하 모든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에서도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을 즉시 보장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은 그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교정시설에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법무부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 한편,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에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 △회당 접견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접견 △접견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접견 △교도관이 참여하지 않는 접견 △접견 내용이 청취, 기록, 녹음, 녹화되지 않는 접견 등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한 조건의 접견을 불허한 사건에 대해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헌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1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공개질의서 (별도 파일)
2. 수형자 서신수발 및 접견에 관한 통지 및 요청의 건 (별도 파일)
3. 민원서신에 대한 회신 (별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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